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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 모집 공고

공고일

2012-03-19

접수기간

~

조회수

330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98/id/2328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이*환
작성일
12.03.19
조회수
5103
상태
완료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와 (재)대전테크노파크는 대전지역 전통기업 유망기술 및 제품 등의 첨단화와 고도화 실현을 위해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19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기업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 구축을 통해 전통기업 기술·제품 경쟁력 향상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신기술·신제품 지원을 통해 기술의 개량과 생산효율 개선, 고도화, 차별화로 실물투자와 고용확대 도모

2. 사업기간 및 지원분야
○ 사업기간 : 기술개발과제 7개월 내외, 기술사업화 및 공정개선과제 6개월 내외
○ 지원분야 : 전통산업제조업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금 : 기술개발과제 과제당 100백만원 이내로 지원(7개 과제 내외) 
              
기술사업화과제 50백만원 이내로 지원(13개 과제 내외)
              
공정개선과제 50백만원 이내로 지원(8개 과제 내외)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현금 10%, 현물 10%)이상(기술개발)
   ※ 기술사업화 및 공정개선과제는 총 사업비의 20%(현금) 이상
   ※ 기술사업화 및 공정개선과제는 참여기업으로부터 서비스 제공받고, 본 재단에서 참여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간접지원방식)
 

○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기술개발 지원

∘전통기업과 첨단기업 공동참여 가능
원천 및 보유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화 할 수 있는 R&D 과제 지원
시장지향(Martet-Oriented)위주의 첨단기술과의 융합 기술개발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시제품 및 금형제작 지원
∘국내․외 인증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홍보물 제작, 전시/박람회 등)

공정개선 지원

∘생산설비 및 공정개선 장비 지원
생산설비 정보시스템 구축지원(ERP, POP, CAPP, PDM 등)
제조장비 및 제품의 파손원인 진단 및 해결 지원

※ 기술개발지원 과제의 경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4.2(월)까지 2~3페이지 분량 간이사업계획서를 사업담당자에게 사전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 

4. 기술료 및 후발기업발전기금 환수
○ 정액기술료 : 기술개발과제 주관기관은 종료 후 “성공” 판정시 지원금의 20% 납부
○ 후발기업발전기금 : 기술사업화 및 공정개선과제 주관기관은 종료후 “성공” 판정시 지원금의 20%납부

5. 신청자격
○ 신청자격
대전지역 소재 전통제조업(제품화 할 수 있는 과제)
- 한국산업분류코드(KSIC ver.9) 기준(중분류)으로 아래에 산업군에 포함된 제조업(단, 본 산업분류에
   속하지 않더라도(첨단업종), 전통산업 생산제품비중 및 총 매출액이 60%이상 점유하고 있는 제조기업)

산업 분류

코드

산업 분류

코드

음식료제조업

10-11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

담배제조업

12

1차 금속

24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13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25

가족, 가방 및 신발제조업

1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20

철도장비제조업

31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22

가구제조업

32

※ 세부산업분류는 첨부파일(한국산업분류코드) 참조

<가점사항>
대전소재 전통제조기업 중 업력에 따른 가점 부여

업력

0~5년

6~10년

11~15년

16년이상

가점

0점

5점

10점

15점

○ 지원자격의 제한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
    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6. 선정방법
○ 1차 평가(서류평가) : 자격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
○ 2차 평가(현장심사) : 현장보유시설, 기술개발수준, 제품사업화 능력 등
○ 3차 평가(종합평가) : 발표평가 추진(총괄책임자 발표원칙)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
- 신청서 교부기간 : 2012년 3월 19일(월) 2012년 4월 13일(금)
- 신청서 양식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다운로드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2년 4월 10일(화) 2012년 4월 13일(금) 18시까지, 3일간
- 신청서 접수방법 :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전산접수 후 방문하여 신청서 등 접수(마감일 18시까지)
   ※ 전산접수 관련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pims.djtp.or.kr)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8. 문의처

○ 문의처 : 기술사업화 분야 유대원 대리(Tel. 042-930-2943, E-mail : dwyou@djtp.or.kr)
                 기술개발 분야 조해원 사원(Tel. 042-930-2944, E-mail : jhw00@djtp.or.kr)
                
공정개선 분야 박나영 사원(Tel. 042-930-2936, E-mail : nayoung1006@djtp.or.kr)
○ 주 소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탑립동 694) 대전테크노파크 본관동 1층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