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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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98/id/2328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와 (재)대전테크노파크는 대전지역 전통기업 유망기술 및 제품 등의 첨단화와 고도화 실현을 위해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19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기업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 구축을 통해 전통기업 기술·제품 경쟁력 향상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신기술·신제품 지원을 통해 기술의 개량과 생산효율 개선, 고도화, 차별화로 실물투자와 고용확대 도모
2. 사업기간 및 지원분야
○ 사업기간 : 기술개발과제 7개월 내외, 기술사업화 및 공정개선과제 6개월 내외
○ 지원분야 : 전통산업제조업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금 : 기술개발과제 과제당 100백만원 이내로 지원(7개 과제 내외)
기술사업화과제 50백만원 이내로 지원(13개 과제 내외)
공정개선과제 50백만원 이내로 지원(8개 과제 내외)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현금 10%, 현물 10%)이상(기술개발)
※ 기술사업화 및 공정개선과제는 총 사업비의 20%(현금) 이상
※ 기술사업화 및 공정개선과제는 참여기업으로부터 서비스 제공받고, 본 재단에서 참여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간접지원방식)
○ 지원내용
지원분야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지원 |
∘전통기업과 첨단기업 공동참여 가능 |
기술사업화 지원 |
∘시제품 및 금형제작 지원 |
공정개선 지원 |
∘생산설비 및 공정개선 장비 지원 |
※ 기술개발지원 과제의 경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4.2(월)까지 2~3페이지 분량 간이사업계획서를 사업담당자에게 사전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
4. 기술료 및 후발기업발전기금 환수
○ 정액기술료 : 기술개발과제 주관기관은 종료 후 “성공” 판정시 지원금의 20% 납부
○ 후발기업발전기금 : 기술사업화 및 공정개선과제 주관기관은 종료후 “성공” 판정시 지원금의 20%납부
5.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대전지역 소재 전통제조업(제품화 할 수 있는 과제)
- 한국산업분류코드(KSIC ver.9) 기준(중분류)으로 아래에 산업군에 포함된 제조업(단, 본 산업분류에
속하지 않더라도(첨단업종), 전통산업 생산제품비중 및 총 매출액이 60%이상 점유하고 있는 제조기업)
산업 분류 |
코드 |
산업 분류 |
코드 |
음식료제조업 |
10-11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23 |
담배제조업 |
12 |
1차 금속 |
24 |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
13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
25 |
가족, 가방 및 신발제조업 |
15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16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
20 |
철도장비제조업 |
31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
22 |
가구제조업 |
32 |
※ 세부산업분류는 첨부파일(한국산업분류코드) 참조
<가점사항>
- 대전소재 전통제조기업 중 업력에 따른 가점 부여
업력 |
0~5년 |
6~10년 |
11~15년 |
16년이상 |
가점 |
0점 |
5점 |
10점 |
15점 |
○ 지원자격의 제한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
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6. 선정방법
○ 1차 평가(서류평가) : 자격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
○ 2차 평가(현장심사) : 현장보유시설, 기술개발수준, 제품사업화 능력 등
○ 3차 평가(종합평가) : 발표평가 추진(총괄책임자 발표원칙)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신청서 교부기간 : 2012년 3월 19일(월) ~ 2012년 4월 13일(금)
- 신청서 양식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2년 4월 10일(화) ~ 2012년 4월 13일(금) 18시까지, 3일간
- 신청서 접수방법 :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전산접수 후 방문하여 신청서 등 접수(마감일 18시까지)
※ 전산접수 관련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pims.djtp.or.kr)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8. 문의처
○ 문의처 : 기술사업화 분야 유대원 대리(Tel. 042-930-2943, E-mail : dwyou@djtp.or.kr)
기술개발 분야 조해원 사원(Tel. 042-930-2944, E-mail : jhw00@djtp.or.kr)
공정개선 분야 박나영 사원(Tel. 042-930-2936, E-mail : nayoung1006@djtp.or.kr)
○ 주 소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탑립동 694) 대전테크노파크 본관동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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