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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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08/id/2229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특허·실용신안) 수시5차 모집공고
(재)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지식재산 권리 확보를 위한 선행기술조사, 특허·실용신안 출원비용을 지원함으로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년 8월 1일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 사 업 명 :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특허·실용신안)
☑ 신청기간 : 2011. 8. 1(월) ~ 2011. 8. 10(수) 18:00까지
☑ 지원대상 : 대전소재 중소기업 또는 개인(단, 개인은 선행기술조사 및 국내출원에 한함)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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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한도(건당) |
비고 |
특 허 ․ 실 |
선행기술 조사 |
․ 아이디어구체화, 신제품(신기술)개발을 위한 조사 ․ 특허(실용신안)출원 전 선행기술조사(유사특허 검색 및 분석) ․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등 |
․40만원/건 ․업체당 최대 3건/년 이내 ※ IP스타육성기업 5건/년 이내 |
전액지원 ※국내․외 출원비용지원(특허) 신청에 한함 |
국내출원 |
․ 관납료, 변리사 수임료 등 |
․ 특허 최대 100만원/건 ․ 실용신안 최대 50만원/건 ․ 개인․업체당 최대 3건/년이내 ※ IP스타육성기업 5건/년 이내 |
※기업부담금 중기업 : 20% 소기업,IP스타기업 및 개인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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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
․ 해외출원(PCT출원 또는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 비용지원 ․ PCT출원 중 개별국의 국내단계 진입비용 |
․ 최대 400만원/건 ․ 업체당 최대 3건/년 ※ IP스타육성기업 5건/년 이내 |
※ 출원비용 = 특허청 관납료 + 대리인 수임료(기업 : 부가세(VAT) 별도, 개인 : 부가세(VAT)포함)
☑ 지원절차
∎ 특허
☑ 제출서류
-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 수시지원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년도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 증명서류 등)
- 회사소개서 1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2층 지식재산센터(305-510)
☑ 문 의 처
- 특 허 042-930-8423 / lch79@djtp.or.kr / 이철희 특허컨설턴트
☑ 유의사항
① 우편제출 시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허위작성 판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 다음 각 사항 해당 시 지원대상 제외
· 출원 전에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로 전출한 자
· 선정결과 통보전 출원한 경우
· 타기관에서 출원비용지원을 받은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일반현황의 담당자란에 연락처와 이메일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 수시지원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