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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특허·실용신안) 수시5차 모집공고

공고일

2011-07-30

접수기간

~

조회수

379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08/id/2229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특허·실용신안) 수시5차 모집공고
작성자
관*자
작성일
11.07.30
조회수
4787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1-086호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특허·실용신안) 수시5모집공고

()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지식재산 권리 확보를 위한 선행기술조사, 특허·실용신안 출원비용을 지원함으로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81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사 업 명 :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특허·실용신안)

신청기간 : 2011. 8. 1() ~ 2011. 8. 10() 18:00까지

지원대상 : 대전소재 중소기업 또는 개인(, 개인은 선행기술조사 및 국내출원에 한함)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건당)

비고







선행기술

조사

아이디어구체화, 신제품(신기술)개발을 위한 조사

특허(실용신안)출원 전 선행기술조사(유사특허 검색 및 분석)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등

40만원/

업체당 최대 3/년 이내

IP스타육성기업 5/년 이내

전액지원

국내출원비용지원(특허) 신청에 한함

국내출원

관납료, 변리사 수임료 등

특허 최대 100만원/

실용신안 최대 50만원/

개인업체당 최대 3/년이내

IP스타육성기업 5/년 이내

기업부담금 중기업 : 20%

소기업,IP스타기업 및 개인 : 10%

해외출원

해외출원(PCT출원 또는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 비용지원

PCT출원 중 개별국의 국내단계 진입비용

최대 400만원/

업체당 최대 3/

IP스타육성기업 5/년 이내


IP스타기업은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에서 지정한 스타기업임

출원비용 = 특허청 관납료 + 대리인 수임료(기업 : 부가세(VAT) 별도, 개인 : 부가세(VAT)포함)

 

지원절차

특허

일반정렬


제출서류

-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 수시지원 신청서 1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원본 1)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년도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 증명서류 등)

- 회사소개서 1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2층 지식재산센터(305-510)

 

문 의 처

- 특 허 042-930-8423 / lch79@djtp.or.kr / 이철희 특허컨설턴트

 

유의사항

우편제출 시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허위작성 판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음 각 사항 해당 시 지원대상 제외

· 출원 전에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로 전출한 자

· 선정결과 통보전 출원한 경우

· 타기관에서 출원비용지원을 받은 경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일반현황의 담당자란에 연락처와 이메일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 수시지원 신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