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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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09/id/2215
2011년도 기술완성도제고 연구개발사업 지원기업 모집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대전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완성도제고 연구개발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목적
∘ 지역 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지원으로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 고취 및 경쟁력 제고
∘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지원으로 기술창업의 활성화 유도 등
2.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11. 08 ~ 2011. 12 (5개월간)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에서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받은 기술을 보유한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 대전소재 전략산업(IT, BT, NT, MT)분야의 기 완료된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 중인 창업한지 1년 이상의 중소·벤처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과제 우대
※ 대학 및 연구소는 주관기관으로 참여는 불가하나, 참여기관으로는 가능함
∘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 및 상품화 기획 지원, 규격인증 및 표준화, 융·복합 지원에 대한 선택 또는 일괄지원
- 시제품제작 및 상품화 기획 지원
① 제품제작 단계에서 디자인개발, 설계, Mock-up, 시제품제작, 회로설계 등 제품의 조기상품화 유도 지원
- 규격인증 및 표준화
① 허가·인증, ISO 등 국제인증, 국제표준 회득 지원
② 제품의 신뢰성 향상, 품질 제고를 위한 시험․인증․평가 소요비용
- 융·복합 지원
① 전략산업(IT, BT, NT, MT)기술간을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② 융합기술을 통해 상용화하기 위한 제품개발 지원
∘ 지원규모
- 대전테크노파크 지원금 : 과제당 40,000천원 이내
- 기업 부담금(현금) : 대전테크노파크 지원금의 20%
∘ 정액기술료 : 과제 최종평가 결과 ‘성공’시, 대전테크노파크 지원금의 20% 정액기술료 납부(일시 및 분할납부)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2011. 7. 15(금)~ 7. 28(목) / 14일간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http://pims.djtp.or.kr)에서 사업신청양식 다운로드 작성
∘ 접수기간 : 2011. 7. 26(화) ~ 7. 28(목) / 접수마감일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http://pims.djtp.or.kr 에서 기업회원과 총괄책임자 회원가입 후 총괄책임자 로그인 후 전산접수
- 전산접수 완료 후 접수증과 함께 관련 서류를 대전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제출서류 : 접수증,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사업신청양식 내용 참조)
- 제출 서류는 지원대상 선정시 주요 자료로 활용되므로 자세하게 작성 요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담당 : 대전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이명희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1층 기업지원단
- 전화 : 042-930-2913 / FAX : 042-930-2989
4. 유의사항(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지역산업지원사업 등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타 지원과제와 중복인 경우
∘ 국가 지원 및 지자체 지원 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 금융기관 등 채무 불이행자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