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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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10/id/2212
2011년도 시-연구기관 협력사업 시행 재공고
대전광역시와 연구기관간 직접적인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협력사업 추진으로 우수한 연구성과의 시정(市政) 접목 및 기업 기술이전을 통한 첨단화 · 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연구기관 협력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연구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년 07월 07일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목적
○ 대전광역시와 연구기관 간 연구개발 협력사업을 통한 성과를 시정에 접목 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정책목표 달성, 시민복리증진, 행정의 효율성 증대 등 정책효과 제고
○ 시정의 각 분야를 통해 연구기관 연구개발성과를 Test-Bed화함으로써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계기 마련
2.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사 업 명 : 시-연구기관 협력사업
○ 사업기간 : 2011. 08. 01 ~ 2012. 1. 31 (6개월간)
※ 과제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규모 : 과제당 1~3억 (신청과제 규모에 따라 조정)
○ 지원대상
- 대전시 소재 연구기관의 우수 기술 중 시정 접목 가능 과제로 상용화(보완) 단계의 과제
- 대전시 소재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타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과제
- 첨단기술 활용을 통해 예산절감, 도시마케팅 등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과제(예 : 녹색성장, 환경오염절감, 건설, 교통관련 분야 등)
- 09,10년도 지원과제 중 후속지원이 필요한 과제
- 연구기관에서 개발되어 기업으로 이전된 시정접목이 가능한 과제 (기업 참여 필수)
○ 지원내용
- 기술개발에 필요한 R&D 소요비용 지원
- 원천․보유기술의 상용화 및 산업화 할 수 있는 R&D 과제 지원
- 시장지향(Martet-Oriented) 위주의 보완연구개발 지원
○ 사업추진방식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사업 평가 관리지침적용 등을 적용하여 사업추진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기술이전료는 해당 과제 총 사업비(전담-주관기관 협의하여 정한 사업비) 중 본 재단의 지원비 비율분에 따라 환수함.(환수비율은 협약서에 명시)
3.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자격요건 검토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요건 검토’ |
→ |
선정평가 ‘성과의 우수성 평가 (발표평가)’ |
→ |
협약체결 ‘선정된 지원과제 협약체결’ |
○ 평가기준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계획서 및 발표 / 질의응답을 통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과제실현 가능성, 기술성, 상용화 가능성 등 종합 심사
4. 신청자격 및 접수
○ 신청자격 : 대전광역시 소재 연구기관 (기업은 참여기관 가능)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기간 : 2011. 7. 07(목) ~ 7. 26(화)
신청서는 (재)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djtp.or.kr) 또는
사업정보관리시스템 (http://pims.djtp.or.kr)에서 다운로드
- 접수기간 : 2011. 07. 25(월)~ 07.26(화)
∘ 접수방법 : (재)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http://pims.djtp.or.kr)에서 총괄 책임자 명의로 회원가입 후 전산접수 → 신청서 출력 후 제출서류 원본 1부를 방문 제출 ∘ 접수처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1층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지원대상 선정시 주요 자료로 활용되므로 자세하게 작성 요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 김경훈 과장
(T.930-2931 / juniorkh@djtp.or.kr)
○ 제출자료 목록
-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소정양식), 전자파일 1부
- 기타 특허 및 인증 서류 (해당되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의사확인서 1부 (소정양식)
- 민간부담금 확약서 1부(소정양식)(해당되는 경우)
- 참여기업 참여의사확인서 1부 (소정양식)(해당되는 경우)
-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재무제표(‘09,‘10)(해당되는 경우)
- 발표자료 전자파일 1부 : 발표평가 시 추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