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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 하반기 1차 모집공고

공고일

2011-06-30

접수기간

~

조회수

375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10/id/2210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 하반기 1차 모집공고
작성자
관*자
작성일
11.06.30
조회수
4999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1-070호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하반기 1차 모집공고

()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지식재산 권리 확보를 위한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비용을 지원함으로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 6. 30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사 업 명 :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신청기간 : 2011. 7. 1() ~ 2011. 7. 11() 18:00까지

지원대상 : 대전 소재 중소기업 또는 개인(, 개인은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 및 국내출원에 한함)

반드시 사업공고 이후 담당 컨설턴트와 상담한 건에 한함(상표, 디자인)

변리사를 통한 출원에 한함(상표, 디자인)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건당)

비고

·

실용

선행기술

조사

아이디어구체화,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위한 조사

특허(실용신안)출원 전 선행 기술
  조사
(유사특허·실용신안 검색 및
  분석
)

특허·실용신안 분쟁 대응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등

40만원/

업체당 최대 3/년 이내

IP스타육성기업 5/
   이내

전액지원

국내

출원비용지원

신청에 한함

국내출원

관납료, 변리사 수임료 등

특허 최대 100만원/
실용신안 최대 50만원/
개인업체당 최대 3/년이내
IP스타육성기업 5/
   이내

기업부담금

중기업 : 20%

소기업,IP스타기업 및 개인 : 10%

해외출원

해외출원(PCT출원 또는 파리
  조약에 의한 출원) 비용지원

PCT출원 중 개별국의 국내단계
  진입비용

최대 400만원/
업체당 최대 3/
IP스타육성기업 5/
   이내

국내출원

관납료, 변리사 수임료 등

최대 25만원/
업체당 최대 5/

해외출원

․국내대리인수임료 + 해외대리인
 수임료
(관납료 포함)

최대 250만원/
업체당 최대 2/
번역료 제외

국내출원

관납료, 변리사 수임료 등

최대 35만원/
업체당 최대 5/

해외출원

국내대리인수임료 + 해외대리인
  수임료
(관납료 포함)

최대 280만원/
업체당 최대 2/

스타기업은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에서 지정한 스타기업임

출원비용 = 특허청 관납료 + 대리인 수임료(기업 : 부가세(VAT) 별도, 개인 : 부가세(VAT)포함)

 

지원절차

특허·실용신안
 일반정렬

상표/디자인
 일반정렬

 

제출서류

-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 수시신청서 1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원본 1)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전년도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 증명서류 등)

- 해외선행상표검색보고서(자율형식, 해외상표출원건에 한함)

- 회사소개서 1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2층 지식재산센터(305-510)

문 의 처

- 특 허 042-930-8423 / lch79 @djtp.or.kr / 이철희 특허컨설턴트

- 상 표 042-930-8442 / dkd2002@djtp.or.kr / 황현숙 브랜드컨설턴트

- 디자인 042-930-8441 / hyeran@djtp.or.kr / 김혜란 디자인컨설턴트

 

유의사항

우편제출 시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허위작성 판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음 각 사항 해당 시 지원대상 제외

· 센터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 상표·디자인출원

· 출원 전에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로 전출한 자

· 선정결과 통보 전 출원한 경우

· 타기관에서 출원비용지원을 받은 경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습니다.

 

첨부자료

1. 출원비용지원 신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