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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2012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신규사업 공고

공고일

2011-06-29

접수기간

~

조회수

473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10/id/2207

2012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신규사업 공고
작성자
관*자
작성일
11.06.29
조회수
5119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1-067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1-798 

2012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공고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07)’ 25조의 규정에 의거 창의적인 발상과 유무형의 지역자원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6
대전광역시장 

1

 

사업 목적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국고지원 사업으로, 지역 대내외의 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내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지원내용

. 지원분야

전략산업을 제외한 지역내 새로운 연고자원으로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효과가 큰 특화산업

분야*(1산업 중심은 제외)

* 특화산업: 일정한 지역사회내에서 특화된 자원을 개발 혹은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자본, 기술, 노동력 등을 지역내외에서 조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신청자격 

주관 기관 : 지역내 연고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내외부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기업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 지원기관 등

3개 이상의 참여기관 참여(참여기관: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 지원유형 

단위(기초 또는 광역단위)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한 개 기초지역 또는 광역 전체에 국한되는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

연계(기초)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단위를 달리하는 복수의 기초 지역으로 확대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기초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


. 지원조건

지원기간 : 3년 이내

과제당 지원규모 : 국비 6억원/년 내외

지원조건 : 국비출연금의 15%30%이상(현금 포함) 매칭 부담

사업기간 : ‘12.3’15.2(당해연도 ‘12.3’13.2(12개월))

 

. 선정 절차 및 일정

RIS 신규과제 조사

6.297.29

- Pre-school을 통한 RIS 신규과제 사전 기획조사
(지자체, 거점기관)

 

 

RIS 신규과제 사전 컨설팅 완료

8. 4

- 조사된 과제에 대한 현장조사 등과 함께 자체 컨설팅 실시(거점기관)

 

 

RIS 지역 컨설팅 결과 송부

8. 5

- 조사된 RIS 사업계획서와 컨설팅 결과를 전담기관(KIAT) 송부(거점기관)

 

 

RIS 중앙 컨설팅 결과 회신

8.19

- 전담기관 주관의 중앙 컨설팅을 실시후 거점기관을 통해 결과 회신(전담기관)

 

 

신규과제 리모델링

8월말

- 지역·중앙의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사업별 사업계획서 리모델링(사업단)

 

 

신규과제 선정

9월중

- 리모델링된 사업을 대상으로 신규과제 지역별 선정 평가(지자체, 거점기관)

 

 

2012년 지역산업진흥 계획()에 반영

9월말

- 신규 선정사업을 201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반영 후 중앙제출 (지자체, 거점기관)

 

 

리모델링 컨설팅

12

- 최종 선정된 사업단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컨설팅 (전담기관)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요약]

구 분

단위사업(기초 또는 광역)

연계사업

주관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지역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 ()기관의 지역사무소는 모기관의 법인명의로 신청

좌동

 

 

사업단구성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좌동

사업기간

3년 이내

좌동

사업범위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

복수의 기초지자체

사업내용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S/W 성격의 사업

- 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포함 가능

좌동

대응투자

기초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1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5%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광역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2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10%이상으로 포함을 원칙으로 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는 각각 현금부담을 의무적으로 하되,

그 규모의 제한은 없음

 

* 국립연구기관은 현금부담 면제, 공립연구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현금 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면제

기초단위 사업과 동일

기타사항은 좌동

 

 

 

 

 

 

 

국비지원

사업당 연간 6억원 내외(예산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좌동

기 타

동 사업을 통한 기술료의 부과는 없음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는 제외

좌동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 평가기준  

추진조직(운영방법, 개방형 수행체계 구축 등), 사업 내용(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내용 구성여부, 시장수요에 맞는 제품개발 방법 및 마케팅 방법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등), 기 구축된 인프라 및 타 사업과의 연계 효과 등

* 첨부된 평가지표 참조

 

. 평가방법  

발표평가(지역·중앙 컨설팅사업계획 보완지역 선정 평가)

평가계획·일정 등은 추후 별도 공지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지역혁신센터(RIC), 지역특구, 지자체연구소 등 기존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인 경우: 5

지역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거나 간접적인 지역사회 고용촉진 사업인 경우 : 20

 

4

 

신청방법

 

. 신청서류 

신청서류 교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djtp.or.kr 사업공고)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1. 07. 25(월) ~ 2011. 07. 29() (18:00 도착분까지 인정)

사업신청서 원본 1 및 사본 15부 제출(인편 또는 우편 가능,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및 문의처

접수처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테크노 935(694 번지)

()대전테크노파크 (부설)지역산업평가단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대전테크노파크 (부설)지역산업평가단으로 문의하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테크노파크 (부설)지역산업평가단(042-930-3232, cgs@djtp.or.kr)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 기업지원과(042-600-3797)

 

5

 

관련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지경부 고시) 및 관련 규정

 

6

 

기타사항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