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
473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10/id/2207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1-798호
2012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공고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07호)’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창의적인 발상과 유무형의 지역자원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대전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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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국고지원 사업으로, 지역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내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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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가. 지원분야
전략산업을 제외한 지역내 새로운 연고자원으로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효과가 큰 특화산업
분야*(1차산업 중심은 제외)
* 특화산업: 일정한 지역사회내에서 특화된 자원을 개발 혹은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자본, 기술, 노동력 등을 지역내외에서 조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나. 신청자격
ㅇ 주관 기관 : 지역내 연고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내외부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기업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 지원기관 등
ㅇ 3개 이상의 참여기관 참여(참여기관: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다. 지원유형
ㅇ 단위(기초 또는 광역단위)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한 개 기초지역 또는 광역 전체에 국한되는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
ㅇ 연계(기초)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단위를 달리하는 복수의 기초 지역으로 확대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기초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
라. 지원조건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ㅇ 과제당 지원규모 : 국비 6억원/년 내외
ㅇ 지원조건 : 국비출연금의 15%∼30%이상(현금 포함) 매칭 부담
ㅇ 총사업기간 : ‘12.3월∼’15.2월(당해연도 ‘12.3월∼’13.2월(12개월))
마. 선정 절차 및 일정
RIS 신규과제 조사 |
6.29∼7.29 |
- Pre-school을 통한 RIS 신규과제 사전 기획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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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 신규과제 사전 컨설팅 완료 |
∼8. 4 |
- 조사된 과제에 대한 현장조사 등과 함께 자체 컨설팅 실시(거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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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 지역 컨설팅 결과 송부 |
∼8. 5 |
- 조사된 RIS 사업계획서와 컨설팅 결과를 전담기관(KIAT)로 송부(거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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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 중앙 컨설팅 결과 회신 |
∼8.19 |
- 전담기관 주관의 중앙 컨설팅을 실시후 거점기관을 통해 결과 회신(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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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리모델링 |
∼8월말 |
- 지역·중앙의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사업별 사업계획서 리모델링(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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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선정 |
9월중 |
- 리모델링된 사업을 대상으로 신규과제 지역별 선정 평가(지자체, 거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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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역산업진흥 계획(안)에 반영 |
9월말 |
- 신규 선정사업을 201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안)에 반영 후 중앙제출 (지자체, 거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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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컨설팅 |
12월 |
- 최종 선정된 사업단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컨설팅 (전담기관)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요약]
구 분 |
단위사업(기초 또는 광역) |
연계사업 |
주관기관 |
ㅇ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지역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이 가능한 |
ㅇ 좌동 |
사업단구성 |
ㅇ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
ㅇ 좌동 |
사업기간 |
ㅇ 3년 이내 |
ㅇ 좌동 |
사업범위 |
ㅇ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 |
ㅇ 복수의 기초지자체 |
사업내용 |
ㅇ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S/W 성격의 사업 - 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포함 가능 |
ㅇ 좌동 |
대응투자 |
ㅇ 기초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1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5%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ㅇ 광역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2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10%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는 각각 현금부담을 의무적으로 하되, 그 규모의 제한은 없음 * 국립연구기관은 현금부담 면제, 공립연구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현금 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면제 |
ㅇ 기초단위 사업과 동일 ※기타사항은 좌동 |
국비지원 |
ㅇ 사업당 연간 6억원 내외(예산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
ㅇ 좌동 |
기 타 |
ㅇ 동 사업을 통한 기술료의 부과는 없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는 제외 |
ㅇ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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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
가. 평가기준
추진조직(운영방법, 개방형 수행체계 구축 등), 사업 내용(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내용 구성여부, 시장수요에 맞는 제품개발 방법 및 마케팅 방법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등), 기 구축된 인프라 및 타 사업과의 연계 효과 등
* 첨부된 평가지표 참조
나. 평가방법
발표평가(지역·중앙 컨설팅→사업계획 보완→지역 선정 평가)
※평가계획·일정 등은 추후 별도 공지
다.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ㅇ 지역혁신센터(RIC), 지역특구, 지자체연구소 등 기존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인 경우: 5점
ㅇ 지역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거나 간접적인 지역사회 고용촉진 사업인 경우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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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가.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교부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djtp.or.kr → 사업공고)
ㅇ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1. 07. 25(월) ~ 2011. 07. 29(금)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사업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15부 제출(인편 또는 우편 가능,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처 및 문의처
ㅇ 접수처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테크노 9로 35(694 번지)
(재)대전테크노파크 (부설)지역산업평가단
ㅇ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대전테크노파크 (부설)지역산업평가단으로 문의하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대전테크노파크 (부설)지역산업평가단(☎ 042-930-3232, cgs@djtp.or.kr)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 기업지원과(☎ 042-600-3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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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가.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나.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지경부 고시) 및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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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