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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바이오의약 기술지원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일

2011-05-12

접수기간

~

조회수

847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13/id/2182

바이오의약 기술지원사업 신규지원 안내
작성자
관*자
작성일
11.05.12
조회수
4440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1-049호



바이오의약 기술지원사업 신규지원 안내

대전지역 바이오의약기업에 대한 기술개발․분석 및 산업화 촉진을 통한 기술력 제고 및 경쟁력향상 지원을 위하여 “바이오의약 기술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1. 5. 12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바이오의약 기술지원사업

2. 목 적 : 대전지역 바이오의약기업에 대한 기술개발․분석 및 산업화 촉진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3. 지원대상 : 대전지역 바이오의약관련 중소․벤처기업

- 공고일 현재 대전지역 내 본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소재기업에 한함

 

< 우대 및 참고사항 >

 

 

 

◑ 우대사항

  - 지경부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협력업체(참여의사확인서 제출기업)

  - 바이오센터 장비활용 우수기업, '09~'10년 매출․고용 증가 우수기업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他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의 동일기술에 대한 유사․중복지원 불가

 

4. 지원분야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지원내용

과제당

지원한도

지원규모

사업 1

 

∙GMP시설 등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및 전임상․인상시료제작지원

- 전임상·임상시험 시료제작

- 의약품 제제화․제형화 기술개발

- 의약품 시생산지원

- 시제품제작지원 등

20,000

5 개사

시제품생산지원

사업 2

 

∙현장맞춤형 기술자문 및 지도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 신약․의약 개발 관련 R&D 및 산업화연구 단계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전문가자문, 컨설팅, 기술지도, 교육 등

3,000

3 개사

현장기술자문․지도

사업 3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한 전임상/임상시험지원

- 동물실험을 통한 독성, 부작용 검증

- 신약후보물질 안정성 및 유효성검증 등

30,000

5 개사

전임상/임상시험지원

사업 4

 

∙보유기술의 고부가가치 창출지원을 위한 의약품 인허가 및 규격인증 지원

- 국내외 인허가, 인증취득 지원

- 규격획득을 위한 성능개선 기술자문․컨설팅지원

- 의약품 품목승인지원 등

10,000

5 개사

규격획득 및 인증지원

사업 5

 

∙기술성분석 및 이전지원을 통한 기술마케팅 활성화 지원

- 기술성평가, 기술이전관련 법률자문 및 전략수립․컨설팅

- 기술의 사업성 및 시장성 평가 등

10,000

3 개사

기술이전 및 마케팅지원

사업 6

 

∙상기 "사업1~사업5"지원분야 외 애로기술해결 및 산업화 관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

- 지원결과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로 연결되는 사업

25,000

4 개사

기업수요 맞춤형지원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임(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


5.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6개 분야 총 439,000천원

❍ 지원기간 : 2011. 11말까지 완료가능한 과제에 한하여 지원

❍ 세부사업별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사업별 소요비용의 20%이상 기업부담 원칙, 지원금:기업부담=4:1)

❍ 지원한도 :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3개 과제 이내 지원(2개이상 과제 신청시 동일 품목에 대한 차단계 지원성격의 과제인 경우 통합 과제로 제출 가능. 예) 사업1의 시제품생산지원으로 전임상시료제작 후 사업3 전임상 임상시험 하는 경우)

※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임

※ '09년․‘10년 바이오의약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기 지원한 과제는 제외(단, 지원 후 개발결과의 차단계 지원은 가능)

※ 지원사업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1호(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2호(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준용하며,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임(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

 

󰊲 선정방법 및 지원절차

1. 선정방법

∙평가방법 :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평가기준 : 대전테크노파크 별도 평가기준

∙선정기준 : 각 평가위원 점수 합계 상위기업 우선 선정․지원

2. 지원절차

절 차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및 사업홍보

5. 11 ~ 5. 25

 

∙신청접수

5. 23 ~ 5. 25

신청기업→TP

∙선정평가위원회

6월초

 

∙선정, 협약, 사업비지급

6월중

신청(선정)기업←TP

∙지원사업 종료

11. 30

선정기업→서비스기관

∙결과보고 및 정산

완료일 + 7일

선정기업→TP

※ 일정은 신청규모, 사업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

∙접수기간 : ’11. 5. 23(월)~25(수)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제출(우편접수 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바이오의약 기술지원사업 신청서 7부(원본1부, 사본 6부)

∙접수처

- 주 소 : (305-811)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1-8,

(재)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기술지원사업 담당자 앞

- 팩 스 : 042)930-4789

∙ 문 의 : (재)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배병준 과장(042-930-4711, bjbae@djtp.or.kr)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