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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사업공고

공고일

2011-05-04

접수기간

~

조회수

307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13/id/2178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사업공고
작성자
관*자
작성일
11.05.04
조회수
5335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1-045


2단계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4차년도(2011년도)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지원사업 공고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는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54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o 대전 지역은 지역경제구조의 특성 상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추고 있음. 그러나 창업초기 단계에 있는 소규모 기술집약적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충분하지 못함

o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대상으로 단기간(1년 이내)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상품개발형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혁신역량을 배양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신청자격

o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공고일 이전 창업한 기업

- 중소벤처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업력이 7년 이내인 기업

o 참여기업

- 대전지역, 혹은 타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

* ,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함

o 위탁기관

- 대전지역, 혹은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등


3.
지원 내용

o 지원분야 : 대전지역 4대 전략산업(바이오,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첨단부품소재)

o 예산규모 : 1,119,451천원 (과제당 1억 원 이내)

o 사업기간 : 1

o 출연금 지원한도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체계

시비

지원한도

민간부담현금

중소기업, 벤처기업

단독개발 또는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총사업비의

75%

총사업비의

10%


해당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도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o 정액기술료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정액기술료율에 따라 납부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납부방법

중소기업

총 출연금의 20%

사업종료 후 3년 균등분할 납부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o 신청서 교부기간 : 2011. 5. 4() ~ 5.23()

o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pims.djtp.or.kr)

o 사업설명회 : 2011. 5. 11(), 16:00, 대전테크노파크 고주파센터 1층 멀티미디어실

o 신청서 접수 기간 : 2011. 5. 19() ~ 5. 23(), 16:00

- 신청서 접수 :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안함)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인쇄물 10(CD 또는 USB 저장 1)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

· 참여기업대표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각 1

· 공장등록증 사본(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

· 벤처기업확인서(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로 벤처기업인 경우) 1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1

· 부설연구소 등록증 각1

o 접수 방법

(1) pims.djtp.or.kr에서 대표이사 명의로 회원가입 후 전산접수

(2) 위 제출서류를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에 직접제출(우편접수 안함)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5. 유의사항

o 다음의 경우는 평가 시 우대함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면서 산·, ·학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의 경우 : 2

- 대전지역 테크노파크, RIC, 지역특화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참여하거나, 테크노파크, R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1(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타 지역에서 대전지역으로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하였거나 또는 창업한지 3년 이내인 기업 : 5(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로 석·박사 인력을 채용할 경우 : 신규 고용 인력당 2

과제별 가산점의 합계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o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점

- 부채비율 500% 이상인 경우,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o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 중인 경우

-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

- 전산 접수 없이 서류를 제출한 경우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담당자 : 지역산업평가단 조항석 연구원(930-3233, hangscho@dj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