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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 수시3차 지원대상 공고

공고일

2011-05-02

접수기간

~

조회수

934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13/id/2176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 수시3차 지원대상 공고
작성자
관*자
작성일
11.05.02
조회수
4938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1-043호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특허·실용신안·디자인) 수시3차 모집공고

(재)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지식재산 권리 확보를 위한 특허 선행기술조사, 특허·디자인 출원비용을 지원함으로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 사 업 명 :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특허·실용신안·디자인)

☑ 신청기간 : 2011. 5. 2(월) ~ 2011. 5. 11(수) 18:00까지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마감일이 주말/공휴일 시 익일까지 접수)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대전소재 중소기업 또는 개인(단, 개인은 선행기술조사 및 국내출원에 한함)

※ 반드시 사업공고 이후 담당 컨설턴트와 상담한 건에 한함(디자인)

※ 변리사를 통한 출원에 한함(디자인)

☑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건당)

비고

특

허

선행기술

조사

․ 아이디어구체화, 신제품

(신기술)개발을 위한 조사

․ 특허(실용신안)출원 전 선행

기술조사(유사특허 검색 및 분석)

․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등

․40만원/건

․업체당 최대 3건/년 이내

※ IP스타육성기업 5건/년 이내

전액지원

※국내․외

출원비용지원(특허) 신청에 한함

국내출원

․ 관납료, 변리사 수임료 등

․ 특허 최대 100만원/건

․ 실용신안 최대 50만원/건

․ 개인․업체당 최대 3건/년이내

※ IP스타육성기업 5건/년 이내

※기업부담금

중기업 : 20%

소기업,IP스타기업 및 개인 : 10%

해외출원

․ 해외출원(PCT출원 또는 파리

조약에 의한 출원) 비용지원

․ PCT출원 중 개별국의 국내단계 진입비용

․ 최대 400만원/건

․ 업체당 최대 3건/년

※ IP스타육성기업 5건/년 이내

디

자

인

국내출원

․ 관납료, 변리사 수임료 등

․ 최대 35만원/건

․ 업체당 최대 5건/년

해외출원

※ 해외디자인출원지원 상반기 마감


※ IP스타기업은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에서 지정한 스타기업임

※ 출원비용 = 특허청 관납료 + 대리인 수임료(기업 : 부가세(VAT) 별도, 개인 : 부가세(VAT)포함)

☑ 지원절차

∎ 특허

일반정렬
∎ 디자인

일반정렬


☑ 제출서류

-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 수시지원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전년도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 증명서류 등)
- 회사소개서 1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2층 지식재산센터(305-510)

☑ 문 의 처
- 특 허 042-930-8423 / lch79@djtp.or.kr / 이철희 특허컨설턴트
- 디자인 042-930-8441 / hyeran@djtp.or.kr / 김혜란 디자인컨설턴트 

☑ 유의사항
① 우편제출 시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허위작성 판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 다음 각 사항 해당 시 지원대상 제외
· 센터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 디자인출원
· 출원 전에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로 전출한 자
· 선정결과 통보전 출원한 경우
· 타기관에서 출원비용지원을 받은 경우
④ 출원 후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조취 되며, 향후 2년간 대전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습니다.

※ 첨부자료
1.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 수시지원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