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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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15/id/2164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1-035호
2011년도 지역전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재)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대전지역 소재 4대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지역기업에 지식서비스지원을 통해 기업고부가가치 창출 및 서비스산업육성을 위한「2011년도 전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재)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가. 목적
○ 대전지역에 소재한 전략산업 관련기업의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억원
○ 지원방식 : 국비, 민간부담금 대응자금 방식 (국비지원 70 대 기업부담 30)
○ 지원기간 : 3 ~ 5개월
○ 지원방법 : 지역전략산업 기업에 대하여 5개 분야 지식서비스 바우처 발급
○ 1기업당 1~2개분야 참여가능
- 1개 수요기업은 1~2개 공급기업부터 지식서비스 신청가능
(예) 컨설팅 + 디자인, 컨설팅 + IT서비스, 이러닝+IT서비스
※ 1개 수요기업에 대한 복수지원 바우처지원금은 1천만원 ~ 5천만원 이내임
○ 공급기업 확대 : 지식서비스기업 외에 지역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등 지식서비스 공급기관 참여가능 (공급기업(관) 참여기준 확인)
- 바우처 종류 : 9종류 (1천만원권 ~ 5천만원권) / 5백만원 단위
※ 지식서비스바우처 : 기업의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다. 지원분야
분야 |
세부분야 |
주요내용 |
디자인 |
제품디자인 |
생활용품, 의료, 운송, 통신기기, 전기전자 등 |
시각디자인 |
CI, BI, 카달로그, 캐릭터 개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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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디자인 |
포장, 지기구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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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
이러닝 컨설팅 |
환경분석, 요구개발, 계획수립, 과정 도출 등 |
이러닝 구축 |
사이버연수원 구축, 학습관리시스템(LMS), 콘텐츠 임대, ASP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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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콘텐츠 개발 |
수요기업별 특화 콘텐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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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운영 |
사이버연수원 운영, 교육과정위탁운영, 튜터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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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 |
IT서비스 도입 |
ITA/EA, ISP, BSC, BCP 등에 대한 컨설팅 및 타당성 검토 |
IT서비스 구축 |
솔루션 구축, SaaS 도입, 전자카탈로그, 홈페이지 개발, 웹 호스팅, 산학연계의 기술발 및 제품개발을 위한 IPR도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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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 운영 |
IDC 서비스 이용, DB 튜닝, 운영자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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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
연구개발 |
시험분석, 성분분석, 물성분석, 시험분석장비사용, 연구개발분석기술, 측정 |
시제품 |
인증시험, 시제품제작, 성분분석, 시험분석장비사용,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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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
인증시험, 성분분석,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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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
경영 컨설팅 |
인사/조직, 직무분석, 재무관리, BSC, 전사적위험관리, 기업전략, 성과평가, BPR, 디자인경영체계, 고객감동 경영, CSR, 내부통제, 사업타당성분석 등 |
기술 컨설팅 |
ISP, 신제품 개발 타당성 분석, 특허타당성 분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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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컨설팅 |
식스시그마, 린시그마, 생산자동화, 신기술 개발, 3정5S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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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컨설팅 |
시장조사, 법률, 회계, 노무 등 |
라. 지원대상 자격조건
구분 |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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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 수요기관(주관기관) |
지역전략산업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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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 공급기관 |
디자인 분야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 2억원 이상,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기반구축사업에 의해 설립된 디자인혁신센터(DIC), 지역디자인센터(RDC) |
이러닝 분야 |
법인설립 후 2년 이상 경과, 이러닝 전문인력 5인 이상, 최근 1년간 이러닝 납품 실적이 100백만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이러닝 컨설팅 제공, 솔루션 구축, 콘텐츠 임대, 과정운영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러닝 전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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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 분야 |
중급기술자 이상 전문인력 5인 이상 보유하고, 최근 3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IT서비스 실적을 2건 이상 보유 기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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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분야 |
법인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KOLAS인증포함)으로 최근 1년간 시험분석서비스실적 1,000백만원 이상인 시험분석서비스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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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분야 |
법인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상근컨설턴트 5인 이상이며, 최근 1년간 컨설팅실적 120백만원 이상인 컨설팅 전문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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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 사항 |
※지식서비스 공급기관은 지역전략산업 기업이 속한 광역경제권내 지식서비스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타지역 소재 기관 참여 가능 (광역경제권내에서는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나, 전체 5개까지 제한, 주관기관은 권역 외의 공급기업 참여를 5개로 제한) ※해당지역 지식서비스 공급 기업이 주관하고,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등이 참여하는 서비스공급기관 컨소시엄 구성 가능 ※지역에 소재한 공급기업(관)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위의 기준요건에 미달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별도 평가하여 참여가능 |
※ 상기 공급기업(관)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교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
2. 지원 절차
① 사업신청 (수요기업) |
⇒ |
② 선정평가 (대전TP) |
⇒ |
③ 협약체결 (대전TP) |
⇒ |
④ 사업수행 (공급기관) |
⇒ |
4월 11일~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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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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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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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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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소재 수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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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1차 서면평가 통과과제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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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TP/수요기업/ 공급기관 3자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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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일 (협약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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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간점검 (대전TP) |
⇒ |
⑥ 최종평가 (대전TP) |
⇒ |
⑦ 성과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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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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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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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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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관 or 수요기업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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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최종평가 수요기업 만족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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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물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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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서 접수
○ 신청방법
- 수요기업은 자격요건에 맞는 지식서비스 공급기업(관)을 탐색․선택하여,
→ 공급기업(관) 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수요기업신청서를 작성하여,
→ 수요기업에 소재한 대전TP에 제출
* 공급기업(관) 탐색은 대전별 주관기관 및 해당협회 등의 공급기관 DB 활용 가능
○ 신청서 교부기간 : 2011. 4월 11일부터 ~ 4월 29까지
○ 접수 마감일
- 디자인 ‧ IT서비스 분야 : 2011. 04. 28 15:00 까지
- 이러닝 ‧ 컨설팅 ‧ 시험분석 분야 : 2011. 04. 29 15:00 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 신청서 교부 : 대전별 TP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대전테크노파크 : www. daejeontp. or. kr
○ 접수방법
-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소재 대전TP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 증빙서류를 접수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봉투 겉면에 “2011년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표기
○ 신청서 접수처
- 대전TP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 대전TP 기업지원단 성과확산팀 (우. 305 - 510)
4.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사업 |
수요기업 신청서, 공급기업(관) 신청서, 요약서, 사업계획서0 |
책자제본 1권 - 원본 1 (부) ※ 책자제본시 첨부서류 포함 ※ 전자파일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수요기업, 공급기업) 최근결산일기준(1년 이내) 결산재무제표 (수요기업, 공급기업) 건강보험가입자명부 1부 (공급기업(관)만 해당) |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작성요령은 삭제)하되, 본 서식은 공급기업(관)의 변별을 위한 필수요소를 제시한 양식이므로, 공급기업(관)의 특징 및 사업성(기술력)에 대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도 무방함(양식을 참조하되 서식은 한글(HWP)로 작성 (변경 불가능))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 및 별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각 사업계획서는 및, 첨부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책자 제본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사업신청서 허위로 작성 시 추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짐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유의 사항
○ 지식서비스 공급기관(업)은 지역전략산업 기업이 속한 광역경제권 내에서는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나, 전체 5개까지 참여 제한
○ 바우처 금액(민간현금부담금, 국비지원금)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에서 부담
○ 시험분석 분야 시험연구원 등 외부기관 참여가능 ( 단, TP특화센터는 참여불가) ※ 지역외 TP특화센터는 참여가능
(예 대전지역 수요기업은 충북TP 특화센터(공급기업)함께 대전지식서비스 시험분석 분야 참여가능)
○ 공급기업은 별도의 시업비 관리통장 개설
○ 사전승인 없이 사업비를 변경하여 집행할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 입금된 사업비 통장을 현금인출 및 타 사업비 통장으로 무단인출시 사업비 환수
○ 공급기업은 사업종료일 필히 엄수
○ 기술료/창작료/성과급은 인정하지 않음
○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수요기업 및 공급기관 / 대표, 총괄책임자)
- 접수 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
(수요기업 및 공급기관 / 대표, 총괄책임자)
- 접수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관이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09년도, ’10년도 동일(유사) 과제의 정부지원을 받은 수요기업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사업설명회 일정
장 소 |
일 시 |
대전테크노파크 본관 2층 대회의실 |
4. 15(금), 15:00 ~ |
8. 문의처
지역 |
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대전 |
대전테크노파크 |
팀장 유경식, 담당 윤재만 / 042) 930-2930, 930-2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