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상세

목록
대전공고

-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 수시지원[2차] 모집공고

공고일

2011-03-31

접수기간

~

조회수

376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15/id/2159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 수시지원[2차] 모집공고
작성자
관*자
작성일
11.03.31
조회수
5170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1-032호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수시모집공고


(재)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지식재산 권리 확보를 위한 특허 선행기술조사,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비을 지원함으로서 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 사 업 명 :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 신청기간 : 2011. 4. 1(월) ~ 2011. 4. 11(월) 18:00까지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마감일이 주말/공휴일 시 익일까지 접수) ↠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 대전소재 중소기업 또는 개인(단, 개인은 선행기술조사 및 국내출원에 한함)
※ 반드시 사업공고 이후 담당 컨설턴트와 상담한 건에 한함(상표, 디자인)
※ 변리사를 통한 출원에 한함(상표, 디자인)
☑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건당)

비고

선행기술

조사

․ 아이디어구체화, 신제품

   (신기술)개발을 위한 조사

․ 특허(실용신안)출원 전 선행

   기술조사(유사특허 검색 및 분석)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등

․40만원/건

․업체당 최대 3건/년 이내

 ※ IP스타육성기업 5건/년 이내

전액지원

※국내

출원비용지원 신청에 한함

국내출원

․ 관납료, 변리사 수임료 등

․ 특허 최대 100만원/건

․ 실용신안 최대 50만원/건

개인․업체당 최대 3건/년이내

IP스타육성기업 5건/년 이내

※기업부담금

중기업 : 20%

소기업,IP스타기업 및 개인 : 10%

해외출원

․ 해외출원(PCT출원 또는 파리

  조약에 의한 출원) 비용지원

PCT출원 중 개별국의 국내단계 진입비용

․ 최대 400만원/건

업체당 최대 3건/년

IP스타육성기업 5건/년 이내

국내출원

※ 국내상표출원지원 상반기 마감

해외출원

국내대리인수임료+해외대리인수임료

(관납료 포함)

․ 최대 250만원/건

업체당 최대 2건/년

번역료 제외

국내출원

․ 관납료, 변리사 수임료 등

․ 최대 35만원/건

업체당 최대 5건/년

해외출원

국내대리인수임료+해외대리인수임료

 (관납료 포함)

․ 최대 280만원/건

업체당 최대 2건/년

 ※ 번역료 제외

※ 스타기업은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에서 지정한 스타기업임
※ 출원비용 = 특허청 관납료 + 대리인 수임료(기업 : 부가세(VAT) 별도, 개인 : 부가세(VAT)포함) 
☑ 지원절차
∎ 특허
일반정렬
 
∎ 상표/디자인 
  일반정렬

☑ 제출서류
 
  - 2011년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 수시지원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전년도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 증명서류 등) 
  - 해외선행상표검색보고서(자율형식, 해외상표출원건에 한함) 
  - 회사소개서 1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2층 지식재산센터(305-510)
☑ 문 의 처 
  - 특  허   042-930-8423 / lch79 @djtp.or.kr / 이철희 특허컨설턴트 
  - 상  표   042-930-8442 / dkd2002@djtp.or.kr / 황현숙 브랜드컨설턴트 
  - 디자인   042-930-8441 / hyeran@djtp.or.kr / 김혜란 디자인컨설턴트
☑ 유의사항 
  ① 우편제출 시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허위작성 판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 다음 각 사항 해당 시 지원대상 제외
     · 센터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 상표·디자인출원
     · 출원 전에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로 전출한 자
     · 선정결과 통보전 출원한 경우
     · 타기관에서 출원비용지원을 받은 경우 
  ④ 출원 후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조취 되며, 향후 2년간 대전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습니다.

※ 첨부자료

1.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 수시지원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