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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대덕특구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서비스업육성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일

2011-03-30

접수기간

~

조회수

301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15/id/2155

대덕특구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서비스업육성사업 신규지원 안내
작성자
관*자
작성일
11.03.30
조회수
5208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1-028호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대전의 연구개발서비스업 통한 기업 연구개발 기획력 강화와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2011년도 『대덕특구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사업』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30일

(재)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가. 목적

  ○ 대전에 소재한 연구개발서비스산업 관련기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장조사, 마케팅전략 수립, 브랜딩 개발, 홍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연구개발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활성화를 도모.

  ○ 연구개발서비스육성사업을 통해 대전지역 연구개발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나.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연구개발서비스업 관련기업

  ○ 지원방식 : 주관기업은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받고, 본 재단에서 서비스 협력기업

                 (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간접지원방식)

   ☞ 최대지원비 : 20,000천원 [ 8(지원비) : 2(기업부담금) ]

      예) 25,000천원 (총사업비) = 20,000천원(시비지원비) + 5,000천원(기업부담금)

      ※ 지원규모 및 사업기간은 접수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최대 지원과제 수 : 13개 기업 내외

  ○ 지원기간 : 4개월

  ○ 지원방법 : 1개 주관기업당 1개 맞춤형 마케팅지원

     ※ 중복지원‧참여 불가


  다. 주관기업 신청자격

분류

업종

비고

연구개발업

연구개발업 부속지원센터는 가능

특허․기술정보 제공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특허

기술서비스

엔지니어링서비스업

IT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지원업은 제외

시험검사 및 분석업

디자인업

R&D 컨설팅

컨설팅업

 

기술거래중개알선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기술평가

인력개발

교육훈련

대학등 교육기관 제외



  라. 협력기업 신청자격

분 야

자격조건

홍보전문분야

기업홍보동영상 제작 및 홍보브로슈어 제작 등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관

정보제공전문분야

정보제공, 엔지니어링서비스, 기술거래, 특허·분석, 시험분석, 인증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관

마케팅전문분야

시장조사·분석, 신제품컨셉조사, 프로모션, SWOT분석, 마케팅전략, 브랜딩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관

컨설팅전문분야

전략기획수립, 경영컨설팅, 기술컨설팅, 창업컨설팅,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기업 또는 기관

디자인전문분야

시각·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기술 등의 디자인 분야

(홈페이지·브로슈어 제작기업 포함)

   ☞ 대전에 소재한 연구개발서비스 기업‧기관으로 다음의 사업분야에 한함.

 마. 지원분야

분야

주요내용

지원내용

전략기획 및

컨설팅

기업이 안고 있는 마케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을 통한 모색과 대안책을

제시하여 기업 스스로 마케팅

능력과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BSC, 기업전략 및 성과평가,기술컨설팅, 생산컨설팅

신제품 시장진출 타당성분석

시장조사 및 분석, 고부가가치상품(기술)전략

마케팅믹스, 기술동향분석, 마켓인프라

브랜드개발

기업이 희망하는 브랜드개발

(CI/BI/제품디자인) 지원을

통한 기업마케팅 전략수립

 CI, BI, 카다로그제작, 제품디자인 제작,

 디자인 컨설팅 지원

홍보지원

기업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여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및 온라인 브로슈어제작

인증지원

 기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시제품, 완제품 관련 인증시험, 성분분석,

장비사용 , 제품연구개발분석 비용지원,


    ※ 지원분야 사업신청 비율에 의거하여 탄력적 선정 및 지원

    ※ 주관기업의 동일 업종과 관련된 분야 신청불가


2. 지원 절차

①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주관기업)

② 선정평가

(대전TP)

③ 협약체결

(대전TP)

④ 사업수행

(협력기업)

11.03.30~04.15

 

11.04.월 말

 

11.05월 초

 

협약일기준 4개월

∙연구개발서비스

  주관기업

 

 

∙주관기업 PT

 서면평가 (1차)

 발표평가 (2차)

 

∙대전TP/주관기업/

  협력기업 3자 협약 체결

 

∙서비스 제공

  (4개월)

 

 

 

 

 

 

 

⑤ 중간실사

(대전TP)

⑥ 사업종료

(협력기업)

⑦ 사업비 정산

(협력기업)

⑧ 최종평가

(대전TP)

11.07월 중순

 

2011.08월 말

 

2011.09월 중순

 

2011.09월 말

∙주관기업 방문

협력기업 발표

 

∙지원과제종료

 

∙협력기업 

  해당사업비 정산완료

 

∙최종평가 진행

 

  ※ 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서 접수

  ○ 신청방법

    -  주관기업이 자격요건에 맞는 협력기업을 탐색․선택하여, 

        → 주관․협력기업 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전TP에 제출

  ○ 신청서 접수기간 :  2011. 3. 30(수)부터 ~ 4. 15(금)까지

    - 홍보지원, 인증지원 : 4.14(목) 15:00 까지

    - 전략기획 및 컨설팅, 브랜드개발 : 4.15(금) 15:00 까지

    ※ 접수마감시간 후 사업접수불가


  ○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대전TP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접수마감일까지 사업계획서 및 첨부 증빙서류 직접방문제출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 대전TP 기업지원단 성과확산팀 윤재만 사원 (우. 305 - 510)


4.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사업

신청서

주관기업 신청서, 협력기업(관) 신청서, 요약서,사업계획서

책자제본 1권

- 원본 1(부)

책자제본시 첨부서류 포함

※ 전자파일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첨부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관기업, 협력기업)

최근결산일기준(1년 이내) 결산재무제표 (주관기업, 협력기업)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소지한 기업한함)

 ※ 발표자료는 서면평가 통과 과제에 한해 추후 제출 공지


5.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작성요령은 삭제)하되, 본 서식은 공급기업의 변별을 위한 필수요소를 제시한 양식이므로, 공급기업의 특징 및 사업성(기술력)에 대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도 무방함(양식을 참조하되 서식은 한글(HWP)로 작성 (변경 불가능))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 및 별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유의 사항

  ○ 1기업(주관기업)당 1개 분야 지원 가능. ※복수참여 불가   

  09~10년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사업 마케팅 기 지원기업 신청불가

  ○ 부가가치세는 주관기업에서 부담

  ○ 총 지원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임.

  ○ 총 사업비 중 50만원은 사업비 간접비 항목에서『회계감사비용』으로 배정.

  ○ 선정과제 사업비 사용내역(증빙서류)는 사업과제 정산시 대전TP 및 지정회계법인 제출

  ○ 협력기업은 사업종료일 및 사업정산기일 필히 엄수

  ○ 협력기업기업은 별도의 시업비 관리통장 개설

  ○ 사전승인 없이 사업비를 변경하여 집행할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 입금된 사업비 통장을 현금인출 및 타 사업비 통장으로 무단인출시 사업비 환수

  ○ 과제 종료 후 발생한 사업비 잔액은 환수 (불인정금액 포함)

  ○ 과제 종료 후 지원서비스에 대한 최종 결과물 산출

  ○ 기술료/창작료/성과급은 인정하지 않음.

  ○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주관기업 및 협력기업 / 대표, 총괄책임자)

    - 접수 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

      (주관기업 및 협력기업 / 대표, 총괄책임자)

    - 접수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이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사업신청서 허위로 작성 시 추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짐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문의처

지역

기관명

담당자 / 전화번호

대전

대전테크노파크

담당 윤재만 / 042) 930-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