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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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16/id/2158
대전광역시 선도산업육성을 위한 첨단기술상용화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와 (재)대전테크노파크는 대전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산업육성을 위한 첨단기술상용화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30.
대 전 광 역 시 장
(재)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목적
○ 기업, 연구기관, 대학에서 개발된 다양한 원천ㆍ핵심기술의 추가적인 상용화 보완연구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성장과 선도산업을 육성
□ 지원내용
○ 사업기간(선정시 협약기간임, 최대 1년 6개월)
- 상용화보완단계 : 2011. 4. 1 ~ 2011. 12. 31 이내 완료(9개월이내)
- 사업화 단계 : 상용화보완단계 완료 후 ~ 2012. 9. 30 이내 완료
○ 주요지원내용
- 상용화 보완연구 : 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평가 등
- 사업화지원 : 시제품 및 디자인 제작, 국내외 시장개척, 인력양성, 홍보, 특허, 인증 등
※ 사업화지원은 사업화지원서비스 협력기관(기업)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을 원칙으로 함
○ 지원규모 : 총사업비 30억
- 과제별 정부지원비 : 2.5억 이내(총사업비의 70% 이내)
- 지원 기간 : 1년 6개월
□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지원대상
- 본 사업지원을 통해 지원기간 내 상용화 연구 및 시장진출을 통한 제품 판매가 가능한 프로젝트
- 시장/기술을 선도할 수 있으며 기술지원을 통한 제품판매가 가능한 프로젝트
- 대전시가 향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산업분야(IT, BT, MT, NT)의 연구성과물
※ 산․학․연 공동수행 및 공공기술 이전과제 가점 부여
○ 신청자격 (대전광역시 소재 기관 및 기업)
- 기업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법률에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 주관기관은 대전소재의 기업 또는 기관이어야 함
※ 주관기관이 연구기관, 대학 등 공공기관일 경우 반드시 기업을 참여시켜야 함
※ 사업화지원은 서비스제공 기관(기업)을 협력기관으로 참여시켜야 함
※ 관외 소재 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이내 대전으로 본사나 사업장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첨부할 것
□ 민간부담현금 및 지원금 환수
○ 민간부담금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사업비의 30%(현금 20%이상, 현물 10%)이상을 부담
○ 지원금 환수
- 기업은 상용화보완연구단계 종료 후 상용화보완연구단계 지원금액(국비, 지방비)의 20%를 정액기술료로 납부
- 지원된 모든 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총 지원금액(국비, 지방비)의 20%를 ‘성공부담금’으로 환수
- ‘기술료’, ‘성공부담금’ 환수 및 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2010년 지역산업지원사업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07호)을 따름
□ 선정 절차
구 분 |
1차 평가 |
2차 평가 |
3차 평가 |
내 용 |
서류심사 |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
종합평가 및 최종선정 |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2011.3.30(수) ~ 2011.4.13(수)
○ 접수 : 2011.4.11(월) ~ 2011.4.13(수)
○ 접수방법 :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처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 (재)대전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이봉상 과장 ( TEL : 042-930-2932, E-mail : sinsojae@djtp.or.kr )
박현덕 대리 ( TEL : 042-930-2933, E-mail : phd@djt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