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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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16/id/2145
2011년도 시-연구기관 협력사업 시행 공고
대전광역시와 연구기관간 직접적인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협력사업 추진으로 우수한 연구성과의 시정(市政) 접목 및 기업 기술이전을 통한 첨단화 · 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연구기관 협력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연구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 년 03 월 22일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목적
○ 대전광역시와 연구기관간 연구개발 협력사업을 통한 성과를 시정에 접목 활용하여 예산
절감 및 정책목표 달성, 시민복리증진, 행정의 효율성 증대 등 정책효과 제고
○ 시정의 각 분야를 통해 연구기관 연구개발성과를 Test-Bed화함으로써 연구성과사업화
촉진 계기 마련
○ 연구기관 연구개발 협력사업을 통해 대전광역시와 연구기관간 실질적 교류 확대
2.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사 업 명 : 시-연구기관 협력사업
○ 사업기간 : 2011. 05. 01 ~ 2011. 12. 31 (8개월간)
○ 지원규모 : 과제당 150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대전시 소재 연구기관(출연연 또는 연구조합) 우수기술 개발 중 시정 접목 가능 과제
- 대전시 소재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타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과제
- 첨단기술 활용을 통해 예산절감, 도시마케팅 등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과제
(예 : 녹색성장, 환경오염절감, 건설, 교통관련 분야 등)
○ 지원내용
- 기술개발에 필요한 R&D 소요비용 지원
- 원천․보유기술의 상용화 및 산업화 할 수 있는 R&D 과제 지원
- 시장지향(Martet-Oriented) 위주의 보완연구개발 지원
○ 사업추진방식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사업 평가 관리
지침적용 등을 적용하여 사업추진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기술이전료는 해당 과제
총 사업비(전담-주관기관 협의하여 정한 사업비) 중 본 재단의 지원비 비율분에
따라 환수함.
(기술료의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 시기 등은 협약서에 명시하여 사업 협약)
3.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자격요건 검토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
|
선정평가 ‘성과의 우수성 평가 |
|
협약체결 ‘선정된 지원과제 협약체결’ |
○ 평가기준
-1차 평가(서류검토) :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검토하여 자격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 평가
-2차 평가(발표심사) :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 종합 평가
4. 신청자격 및 접수
○ 신청자격 : 대전시 소재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조합)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1. 04. 19(화) ~ 2011. 04. 21(목) 18:00 도착분에 한함.
- 대전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방문 접수
․ 접수처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문의처 : 기업지원단 정현숙사원(042-930-2945 / jhs1024@djtp.or.kr)
○ 제출자료 목록
- 참가신청서공문 1부
-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원본 1부, 사본 6부
- 참여의사확인서(소정양식) 1부
- 민간부담금 확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상기서류 전자 파일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식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daejeontp.or.kr)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