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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2011년 전통산업 첨단화지원사업 사업 시행 공고

공고일

2011-03-18

접수기간

~

조회수

359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17/id/2142

2011년 전통산업 첨단화지원사업 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관*자
작성일
11.03.18
조회수
6007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1-015호

 

2011년도 전통산업 첨단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



  대전광역시 전통기업을 대상으로 유망기술 및 제품 등을 지원하여 전통기업의 첨단화와 고도화를 실현을 위해‘전통산업 첨단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와 관련하여 전통 기업체를 모집 공고합니다.


                                                                 2011. 3. 18.

대전광역시장

대 전 테 크 노 파 크 원장


1. 사업 목적

□ 기업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 구축을 통해 전통기업 기술·제품 경쟁력 향상 및 기술사업화 촉진

□ 신기술·신제품 지원을 통해 기술의 개량과 생산효율 개선, 고도화, 차별화로 실물투자와 고용확대 도모


2.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사업기간(선정시 협약기간임)

  ∘ 기술개발 과제 : 2011. 5. 1(금) ~ 11. 30(수) / 7개월간

  ∘ 기술사업화∙공정개선 과제 : 2011. 5. 1(금) ~ 10. 31(월) / 6개월간

□ 지원규모 : 00개 과제

□ 지원대상 : 대전지역 소재 전통제조업(제품화 할 수 있는 과제)

   ∘ 한국산업분류코드(KSIC ver.9) 기준(중분류)으로 아래에 산업군에 포함된 제조업

(단, 본 산업분류에 속하지 않더라도(첨단업종), 전통산업 생산제품비중 및 총 매출액이 60%이상 점유하고 있는 제조기업체)

산업 분류

코드

산업 분류

코드

음식료제조업

10-11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

담배제조업

12

1차 금속

24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13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25

가족, 가방 및 신발제조업

1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조업(의약품제외)

20

철도장비제조업

31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22

가구제조업

32

 

※ 세부산업분류는 첨부파일(한국산업분류코드) 참조


3. 지원유형 및 지원방법

지원 유형

지원 내용

지원규모 및 방법

기술개발 지원

∘ 기술개발에 필요한 R&D 지원

∘ 원천 및 보유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화 할 수 있는 R&D 과제 지원

∘ 시장지향(Martet-Oriented)위주의 첨단기술과의 융합 기술개발 지원

• 직접지원

• 과제당 최대 1억원

기술사업화 지원

∘ 시제품 및 금형제작 지원

∘ 국내․외 인증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홍보물 제작, 전시/박람회 등)

• 서비스전문기관을 통한 간접지원

• 과제당 최대 5천만원

공정개선 

지원

∘ 생산설비 및 공정개선 장비 지원

∘ 생산설비 정보시스템 구축지원(ERP, POP, CAPP, PDM 등)

제조장비 및 제품의 파손원인 진단 및 해결 지원

• 서비스전문기관을 통한 간접지원

과제당 최대 5천만원

※ 민간부담금 납부 사항

 ∘ 기술개발지원 및 공정개선 신청 과제인 경우 : 대전테크노파크 지원금의 20%(현금 10%이상, 현물 10%이상)로 참여

 ∘ 기술사업화 신청 과제인 경우 : 대전테크노파크 지원금의 30%(전액현금)으로 참여

 ∘ 최종평가결과에 따라‘성공’시, 대전테크노파크 지원금(사용금액에 한함)에 대한 성공부담금(후발기업지원발전기금) 20%(현금) 환수

※ 대전소재 전통제조기업체 중 업력이 높은 경우 가점 부여(업력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


4.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 1차 선정평가(서류 및 현장 심사) : 자격요건 등 서류 심사 및 현장 점검 심사

   ∘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검토하여 자격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 평가

   ∘ 신청기업 방문 : 현장실태조사 실시(‘11.04.13(수)~04.15(금)/3일간)

   ※기업별 방문 일정은 개별 통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2차 선정평가(최종 선정 및 발표심사) :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 종합 평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교부 기간 : 2011. 3. 18(금) ~ 4. 7(목) / 21일간

  ∘ (재)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djtp.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1. 4. 6(수) ~ 4. 7(목)

  ∘ 신청시 제출서류 : 첨부화일 참고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방문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1층 기업지원단

※ 제출된 서류는 지원대상 선정시 주요 자료로 활용되므로 자세하게 작성 요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연승현 대리(T.930-2942 / E.ysh@djtp.or.kr)

   

6.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①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⑥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⑧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도리 경우

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붙임 : 사업신청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