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8
~
464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18/id/2130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20호 “창의·융합이 이끄는 기술혁신”
2011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안내 공고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소재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Ⅰ |
지원내용(공통사항) |
1. 지원대상
○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특화분야)의 기술개발과제
※ 전략산업(특화분야) : 지원유형별 지원대상 지역 및 전략산업(특화분야) 참조
2. 지원유형
○ 지원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 분 |
자유공모형 |
과제지정형 |
지원구분 |
지역기업이 지역전략산업(특화분야)발전을 위해 개발 지원을 요청한 기술 중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술 |
지식경제부 및 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특화분야)발전을 위해 기술수요조사를 거쳐 연구기획 및 평가를 통해 도출된 기술 |
지원규모 |
과제당 2억원/년 이내 |
과제당 5억원/년 이내 |
지원기간 |
2년 이내 |
2년 이내 |
※자유공모형의 경우 지역별 전략산업 중 일부분야에 대해 5월 중 2차 공모 예정
3.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참여기업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정해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임
구 분 |
자유공모형 |
과제지정형 |
지원구분 |
지역기업이 지역전략산업(특화분야)발전을 위해 개발 지원을 요청한 기술 중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술 |
지식경제부 및 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특화분야)발전을 위해 기술수요조사를 거쳐 연구기획 및 평가를 통해 도출된 기술 |
지원규모 |
과제당 2억원/년 이내 |
과제당 5억원/년 이내 |
지원기간 |
2년 이내 |
2년 이내 |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4. 기술료 납부
○ 연차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완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 |
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견·대기업 |
50%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2개 이상 |
중소기업이 2/3 이상 |
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이 2/3 미만 |
50%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함)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항목
- 사업계획서 접수(‘11.2) → 사전검토(’11.2) → 평가위원회 평가(’11.3)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11.3)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11.4)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계획의 적정성 (30)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합성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기초데이터, 개념설계 등 사전준비정도 |
기술성 및 사업성 (30) |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기술개발의 개방·융합·창조성 ▪개발품목의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전망 ▪성공시 시장창출,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 |
사업추진체계 (30) |
▪연구개발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의 연구실적 등 연구능력/역량 ▪참여기관 및 인력의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참여기업, 위탁기관의 적정성 |
기여도(10) |
▪주관기관의 지역산업(고용 및 생산액 등) 기여도 |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 융․복합 산업분야의 관련 기업(기관)간 컨소시엄 구성사업 포함
-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시 우수사업으로 평가된 사업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해당지역 TP, RIC,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의 장비를 임차(최근 6개월간 48회(시간)이상 사용실적)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으로 신청한 사업의 경우 및 수도권 기업이 해당지역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 이내이거나, 수도권 기업 본사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방에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3점)
-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간 공동개발사업,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의 경우(2점)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2점)
-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로 석․박사인력을 채용할 경우(3점)
- 주관기관 소재지역 외에 타 광역권 연계과제는 평가시 우대가점 부여(2점)
* 예시1 : 주관기관이 부산(동남권), 참여기관이 광주(호남권)에 소재하는 경우 광역권 연계에 따른 가점 부여
* 예시2 : 주관기관이 대전(충청권), 참여기관이 충남(충청권)에 소재하는 경우 광역권 연계로 볼 수 없음
- 기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부 예규 제24호(‘10.8.11))」<별표6>의 우대기준에 해당할 경우
※ 사업별 우대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평가 시 감점함
- 연차평가 결과 “불성실 중단”,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 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과제 감점 부여
-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사전검토 후 평가대상에서 배제)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기술개발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연구개발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 연구개발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과제추진 중 연차평가 결과 계속지원에 해당하더라도, 과제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 이내에서 중단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6.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Ⅱ |
「자유공모형」지원 |
1. 지원개요
○ 기업 주도의 핵심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상환
2.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과제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지역 |
전략산업(특화분야) |
경남 |
지식기반기계(고부가가치기계부품), 지능형홈(지능형홈기기 및 솔루션), 바이오(생물화학), 로봇(제조용 로봇) |
광주 |
광(차세대광기반-융합), 정보가전(디지털생활가전·부품), 자동차부품(금형 및 전장모듈) |
대구 |
섬유(Hightech 섬유소재), 메카트로닉스(전자구동․제어기계및부품), 전자정보기기(모바일), 생물(기능성바이오소재) |
부산 |
기계부품·소재(자동차, 조선기자재), 영상·IT(초정밀융합부품), 해양산업(해양바이오) |
강원 |
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 바이오(생물의약품소재), 신소재․방재(세라믹,방재소재) |
경북 |
전자정보기기(모바일, 디스플레이), 생물․한방(기능성바이오소재), 신소재부품(자동차부품(파워트레인, 샤시, 차체, 금속소재 포함)) |
대전 |
바이오(생물의약), 정보통신(무선컨버전스기기), 메카트로닉스(서비스․국방로봇), 첨단부품 및 소재(나노․화학소재) |
울산 |
자동차(고기능성자동자부품), 정밀화학(특수화학소재), 조선해양(조선기가재부품), 환경(청정생산기술) |
전남 |
생물(건강지향식품(백신포함)), 신소재·조선(기능성경량소재, 중소형조선) |
전북 |
자동차·기계(고기능·경량소재부품 및 친환경부품), 생물(LOHAS지향바이오식품), RFT(RFT이용소재) |
제주 |
바이오(건강뷰티생물), 디지털컨텐츠(통합융합서비스) |
충남 |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및 소자제조장비), 자동차부품(의장·편의부품), 첨단문화디지털(컨텐츠및응용솔루션), 농․축산바이오(가공․자원화) |
충북 |
바이오(생물의약),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차세대전지(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U-전자부품) |
3. 지원내역
○ 예산규모 : 약 220억원
○ 지원규모 : 과제당 2억/년 이내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2년 이내에서 지원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 부산지역의 기계부품․소재분야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부산에 소재하여야 하고, 기계부품․소재분야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참여․위탁기관은 제한 없음)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 참여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5. 지원절차 및 일정
<지경부> |
|
|
|
<지역산업평가단> |
|
<지역산업평가단> |
사업공고 |
⇒ |
사업계획 전산입력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1.18 |
|
2.11∼2.17 |
|
2.18∼2.21 |
|
3월 |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기간 : 2011. 1. 18(화) ~ 2. 21(월)
-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
○ 1차 전산입력기간 : 2011. 2. 11(금) ~ 2. 17(목), 18:00
- 전산입력 방법 : 인터넷(http://www.ritis.or.kr)에 과제정보 입력
- 사업계획서 접수를 위해서는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을 완료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 전산입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전에 전산입력 완료 요망(전산입력이 미완료되어 서류접수가 반려된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마감일 전에 전산입력 완료)
○ 2차 서류접수기간 : 2011. 2. 18(금) ~ 2. 21(월), 18:00
- 접수 방법
① 인터넷(http://www.ritis.or.kr)에 입력한 전산양식을 출력하여 날인한 후,
② 사업신청서 및 작성방법에 의거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지역별 평가단에 직접 제출(우편 및 택배 접수 안함)
- 접수처 : 시·도별 지역산업평가단([별표] ‘접수 및 문의처’ 참조)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기본정보)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Ⅲ |
「과제지정형」기술수요조사 |
1. 조사목적
○ 2011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지정형 신규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제안요구서(RFP) 도출
2. 과제유형 : 과제지정형
○ 지역의 기술기획 역량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지원
○ 과제별 연 5억원 이내로, 2년 이내에서 단계구분 없이 지원
3. 지원규모 : 약 120억원
4. 수요조사 대상지역 및 기술분야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제안서 도출
지역 |
전략산업(특화분야) |
경남 |
지식기반기계(고부가가치기계부품) |
대구 |
메카트로닉스(전자구동․제어기계및부품) |
강원 |
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 바이오(생물의약품소재) |
경북 |
전자정보기기(모바일, 디스플레이), 생물․한방(기능성바이오소재), 신소재부품(자동차부품(파워트레인, 샤시, 차체, 금속소재 포함)) |
울산 |
자동차(고기능성자동자부품), 정밀화학(특수화학소재), 조선해양(조선기자재부품), 환경(청정생산기술) |
전남 |
생물(건강지향식품(백신포함)), 신소재·조선(기능성경량소재, 중소형조선) |
전북 |
생물(LOHAS지향바이오식품) |
제주 |
바이오(건강뷰티생물) |
충북 |
바이오(생물의약),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전기전자융합부품(U-전자부품) |
5. 수요조사 제안자격 및 결과활용
○ 수요조사서 제안자격
- 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결과활용
- 신청된 수요조사제안서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추진과제로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의 검토 및 연구기획을 거쳐, 2011년도 과제지정형 기술개발 제안요구서(RFP)로 공고
<지경부> |
|
<전담기관> |
|
<지역산업평가단> |
|
<지경부> |
|
<지역산업평가단> |
수요조사 안내공고 |
➡ |
수요조사제안서 접수(전산입력) |
➡ |
수요조사제안서 평가, 기술개발제안요구서(RFP)도출 |
➡ |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선정평가 |
1.18 |
|
2.11∼2.17 |
|
3∼4월 |
|
5월 |
|
7월 |
7. 수요조사제안서 교부 및 접수
○ 제안서 접수 및 전산입력 기간 : 2011. 2. 11(금) ~ 2. 17(목) 18:00
○ 제안서 접수방법
- 인터넷(http://www.ritis.or.kr)에 전산접수 (우편 및 Fax 접수는 받지 않음)
■ 대전지역 사업설명회
일 시 : 2011.1.24(월) 15:00-16:30
장 소 : 대전테크노파크 소프트웨어 센터 1층 대회의실
내 용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소개, 사업 계획 작성 상 주의 사항, 평가 방향, 질의 응답 등
참석 대상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심이 있는 대전 지역 소재 기업 관계자
새부일정은 평가단 홈페이지 참조
【별표】접수 및 문의처
ㅇ 전산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25, 3727
ㅇ 신청서 접수 및 안내처
지역 |
지역산업평가단 |
홈페이지 |
||
기관명 |
주소(우편번호) |
전화번호 |
||
경남 |
(재)경남테크노파크/ 경남지역산업평가단 |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10-1 경남테크노파크 본관 5층 501호(641-460) |
055-259-3403~4 |
www.gntp.or.kr |
광주 |
(재)광주테크노파크/ 광주지역산업평가단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길 107(대촌동 958-3) 광주테크노파크 2층(500-706) |
062-602-7363, 7388~9 |
www.gjtp.or.kr www.gria.or.kr |
대구 |
(재)대구테크노파크/ 대구지역산업평가단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172(신천동 95) 대구벤처센터 7층(701-020) |
053-757-3737, 3712 |
www.dria.or.kr |
부산 |
(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지역산업평가단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76번지 (재)부산테크노파크 203호(618-230) |
051-974-9121~5 |
www.btp.or.kr |
강원 |
(재)강원테크노파크/강원지역산업평가단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46번지 강원테크노파크 3층(200-821) |
033-248-5632, 5636 |
www.gia.or.kr |
경북 |
(재)경북테크노파크/경북지역산업평가단 |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재)경북테크노파크 308호(712-210) |
053-819-3090, 3093 |
www.gbria.or.kr |
대전 |
(재)대전테크노파크/ 대전지역산업평가단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305-510) |
042-930-3231~5 |
www.dems.or.kr, www.ddc.re.kr |
울산 |
(재)울산테크노파크/울산지역산업평가단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421번지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 504호(681-340) |
052-219-8582, 8574 |
www.utp.or.kr |
전남 |
(재)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역산업평가단 |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1(남악리 1000) 전남도청 민원동 3층(534-700) |
061-286-4387, 4397 |
www.jina.re.kr |
전북 |
(재)전북테크노파크/전북지역산업평가단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18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561-844) |
063-219-2213~4 |
www.jbria.re.kr |
제주 |
(재)제주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1번지 스마트빌딩 418호(690-140) |
064-724-7312, 7314 |
www.jejutp.or.kr |
충남 |
(재)충남테크노파크/충남지역산업평가단 |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재)충남테크노파크 천안밸리 종합관 2205호(330-816) |
041-589-0131, 0141 |
www.cnria.re.kr |
충북 |
(재)충북테크노파크/충북지역산업평가단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5-1번지충북테크노파크(363-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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