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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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19/id/2115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0-143호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기업지원서비스)」바이오의약 기술지원사업 신규지원 안내
대전지역 바이오의약기업에 대한 기술개발․분석 및 산업화 촉진을 통한 기술력 제고 및 경쟁력향상 지원을 위하여 “바이오의약 기술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0. 11. 30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사업개요
� 사 업 명 : 바이오의약 기술지원사업
� 목 적 : 대전지역 바이오의약기업에 대한 기술개발․분석 및 산업화 촉진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대전지역 바이오의약관련 중소․벤처기업
- 공고일 현재 대전지역 내 본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소재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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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 및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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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지경부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협력업체(참여의사확인서 제출기업) - 바이오센터 장비활용 우수기업, '07~'09년 매출․고용 증가 우수기업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他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의 동일기술에 대한 유사․중복지원 불가 |
� 지원분야 (단위 : 천원)
세부사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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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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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을 위한 전임상/임상시험지원 - 동물실험을 통한 독성, 부작용 검증 - 신약후보물질 안정성 및 유효성검증 |
30,000 |
총사업비의 20% 이상 기업부담 |
전임상/임상시험지원 |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임(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
❍ 지원기간 : 2011. 6말까지 완료가능한 과제에 한하여 지원
�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1개 분야 총 90,000천원
❍ 세부사업별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사업별 소요비용의 20%이상 기업부담 원칙, 지원금:기업부담=4:1)
❍ 지원한도 : 전체 기술지원사업에 대하여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3개 과제 이내 지원(기 선정 기업의 경우 지원범위내 사업비 조정)
※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임
※ 지원사업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1호(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2호(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준용하며,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임(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
2. 선정방법 및 지원절차
� 선정방법
∙평가방법 :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평가기준 : 대전테크노파크 별도 평가기준
∙선정기준 : 각 평가위원 점수 합계 상위기업 우선 선정․지원
� 지원절차
절 차 |
일 정 |
비 고 |
∙신청접수 |
12. 9 ~ 12. 10 |
신청기업→TP |
∙신청기업평가 |
12월 중 |
평가위원회(발표평가) |
∙지원기업 선정 및 통보 |
12월 중 |
신청(선정)기업←TP |
∙지원사업 착수 |
협약후 |
선정기업 |
∙결과보고 |
종료후 10일이내 |
선정기업→TP |
※ 일정은 신청규모, 사업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3.접수 및 문의
∙접수기간 : ’10. 12. 9(목)~10(금)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제출(우편접수 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바이오의약 기술지원사업 신청서 7부(원본1부, 사본 6부)
※ 신청서는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접수처
- 주 소 : (305-811)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1-8,
(재)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기술지원사업 담당자 앞
- 팩 스 : 042)930-4789
∙ 문 의 : (재)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배병준 과장(042-930-4711, bjbae@djtp.or.kr)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