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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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20/id/2113
2단계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3차년도(2010년도)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3차 지원사업 공고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는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24일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o 대전 지역은 지역경제구조의 특성 상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추고 있음.
그러나 창업초기 단계에 있는 소규모 기술집약적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충분하지 못함
o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대상으로 단기간(1년 이내)에 성과를 나타 낼
수 있는 상품개발형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혁신역량을 배양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신청자격
o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공고일 이전 창업한 기업
- 중소벤처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업력이 7년 이내인 기업
o 참여기업
- 대전지역, 혹은 타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
* 단,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함
o 위탁기관
- 대전지역, 혹은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등
3. 지원 내용
o 지원분야 : 대전지역 전략산업 중 첨단부품소재 분야
o 예산규모 : 총 70,000천원 (1개 과제)
o 사업기간 : 1년
o 출연금 지원한도
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체계 |
시비 지원한도 |
민간부담현금 |
중소기업, 벤처기업 |
단독개발 또는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총사업비의 75% |
총사업비의 10% |
※ 해당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도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o 정액기술료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정액기술료율에 따라 납부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납부방법 |
중소기업 |
총 출연금의 20% |
사업종료 후 3년 균등분할 납부 |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o 신청서 교부기간 : 2010. 12. 1(수) ~ 12. 8(수)
o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 (재)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djtp.or.kr) 또는 (재)대전테크노파크 연구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www.dems.or.kr)
o 신청서 접수 기간 : 2010. 12. 1(수) ~ 12. 8(수), 14:00
- 신청서 접수 :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안함)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인쇄물 10부(CD 또는 USB 저장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참여기업대표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 공장등록증 사본(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1부
· 벤처기업확인서(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로 벤처기업인 경우) 각1부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각1부
· 부설연구소 등록증 각1부
o 접수 방법
- 위 제출서류를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에 직접제출(우편접수 안함)
5. 유의사항
o 다음의 경우는 평가 시 우대함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면서 산·연, 산·학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의 경우 : 2점
- 대전지역 테크노파크, RIC, 지역특화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참여하거나, 테크노파크, R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1점(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타 지역에서 대전지역으로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하였거나 또는 창업한지 3년 이내인 기업 : 5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로 석·박사 인력을 채용할 경우 : 신규 고용 인력당 2점
※ 과제별 가산점의 합계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o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점
- 부채비율 500% 이상인 경우,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o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 중인 경우
-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
- 전산 접수 없이 서류를 제출한 경우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대전 지역산업평가단 조항석 연구원 (☎ 042-930-3233, hangscho@dj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