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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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24/id/2073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0-103호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기업지원서비스)」
바이오의약 기술지원사업 신규지원 안내
대전지역 바이오의약기업에 대한 기술개발․분석 및 산업화 촉진을 통한 기술력 제고 및 경쟁력향상 지원을 위하여 “바이오의약 기술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0. 9. 28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바이오의약 기술지원사업
� 목 적 : 대전지역 바이오의약기업에 대한 기술개발․분석 및 산업화 촉진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대전지역 바이오의약관련 중소․벤처기업
- 공고일 현재 대전지역 내 본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소재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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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 및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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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지경부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협력업체(참여의사확인서 제출기업) - 바이오센터 장비활용 우수기업, '07~'09년 매출․고용 증가 우수기업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他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의 동일기술에 대한 유사․중복지원 불가 |
� 지원분야
(단위 : 천원)
세부사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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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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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품질관리 시설을 이용한 의약품 시험분석지원(직접지원) - 강열잔분시험법, 건조감량시험법, 무균시험법, 미생물한도시험법, 박층크로마크그래프법, 비중 및 밀도측정법, 삼투압측정법, 선광도측정법, 수분측정법, 액체크로마크그래프법, 엔도톡신시험법, 염화물시험법, 원자흡광도도법, 유기체단소시험법, 자외기시부흡광도측정법, 적정종말검출법, 제제균일성시험법, 주사제용유리용기시험법,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법, 주사제의 실용량시험법, 중금속시험법, PH측정법, 생물학적제제 역가시험 등 의약품 시험분석지원 ∙R&D결과물에 대한 시험․분석 및 분석법개발 지원 |
5,000 |
총사업비의 20% 이상 기업부담 |
시험분석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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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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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맞춤형 기술자문 및 지도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 신약․의약 개발 관련 R&D 및 산업화연구 단계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전문가자문, 컨설팅, 기술지도, 교육 등 |
3,000 |
〃 |
현장기술자문․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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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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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을 위한 전임상/임상시험지원 - 동물실험을 통한 독성, 부작용 검증 - 신약후보물질 안정성 및 유효성검증 |
25,000 |
〃 |
전임상/임상시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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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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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정성 및 효능평가지원을 통한 신약후보물질 발굴지원 - 약동력학, 기초독성, 화합물 물성평가, 후보물질 발굴지원 - 약효 검색, 유효물질 탐색․검증지원 - 약물전달 체계 개발 및 제형화 기술개발 - 신약의 용해도, 방출 형태, 안정도 등 기초 성능 평가 지원 - 안전성․내약성시험, 적응증 탐색지원 - 약물농도분석(검체분석), 통계처리, 신약․제네릭 동등성 평가 등 지원 |
5,000 |
〃 |
제품안정 및 효능평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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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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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및 보증을 통한 의약품 안정성 확보 지원 - 원․자재 및 제품 품질분석, 안정성 시험 및 분석자료 작성, 품질분석법개발 등 |
5,000 |
〃 |
품질관리․보증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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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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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분석 및 이전지원을 통한 기술마케팅 활성화 지원 - 기술성평가, 기술이전관련 법률자문 및 전략수립․컨설팅 - 기술의 사업성 및 시장성 평가 등 |
10,000 |
〃 |
기술이전 및 마케팅지원 |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임(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
❍ 지원기간 : 2011. 1말까지
- 임상/전임상시험지원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2011년 1월까지 종료 가능한 경우만 지원
�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6개 분야 총 134,000천원
❍ 세부사업별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사업별 소요비용의 20%이상 기업부담 원칙, 지원금:기업부담=4:1)
❍ 지원한도 :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3개 과제 이내 지원
- 지원분야 중 기업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별로 신청
※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임
※ 지원사업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1호(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2호(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준용하며,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임(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
2. 선정방법 및 지원절차
� 선정방법
∙평가방법 :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평가기준 : 대전테크노파크 별도 평가기준
∙선정기준 : 각 평가위원 점수 합계 상위기업 우선 선정․지원
� 지원절차
절 차 |
일 정 |
비 고 |
∙신청접수 |
10. 11 ~ 10. 13 |
신청기업→TP |
∙신청기업평가 |
10월 중 |
평가위원회(발표평가) |
∙지원기업 선정 및 통보 |
10월 중 |
신청(선정)기업←TP |
∙지원사업 착수 |
협약후 |
선정기업 |
∙결과보고 |
종료후 10일이내 |
선정기업→TP |
※ 일정은 신청규모, 사업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접수 및 문의
∙접수기간 : ’10. 10. 11(월)~13(수)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제출(우편접수 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바이오의약 기술지원사업 신청서 7부(원본1부, 사본 6부)
※ 신청서는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접수처
- 주 소 : (305-811)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1-8,
(재)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기술지원사업 담당자 앞
- 팩 스 : 042)930-4789
∙ 문 의 : (재)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배병준 과장(042-930-4711, bjbae@djtp.or.kr)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