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상세

목록
대전공고

- KOTRA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추가모집공고

공고일

2010-09-27

접수기간

~

조회수

311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24/id/2072

KOTRA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추가모집공고
작성자
관*자
작성일
10.09.27
조회수
5087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0-102호

 

「서비스 · 국방로봇산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

 KOTRA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추가모집공고


(재)대전테크노파크 로봇센터에서는 대전소재 로봇 및 메카트로닉스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진출 및 개척의지는 있으나 인력 및 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 다음과 같이 KOTRA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전 서비스․국방로봇산업 시장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지원사업”

                KOTRA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대전 로봇 및 메카트로닉스 관련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강화 및 수출증대를 위한 자금지원


2. 지원내역

  ○ 총사업비 : 13,600천원이내

  ○ 지원과제 :

     - 사업비 한도내에서 순위별 선정(업체당 최대 4,000천원)

     - 기업 당 2개 무역관 이내 지원

   ※ 기업 당 지원한도 내에서 참가비의 80% 이내 지원 (20%이상 기업부담 원칙)


3. 신청자격

  ○KOTRA 지사화사업을 신청하여 선정 및 협약 체결 예정기업

  ○본점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내에 위치한 로봇 및 메카트로닉스 관련 기업

   ※ 본 사업으로 他기업지원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 불가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기간 : 2010년 9월 27일(월) ~ 10월 15일(금)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안내 : 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 (www.djtp.or.kr),

                              로봇센터 홈페이지 사업공고(www.direc.or.kr)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년 9월 27일(월) ~ 10월 15일(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재)대전테크노파크 로봇센터(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7호)

     - 접수는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5. 지원절차

 

모집공고 

 

 

지원업체→KOTRA

공고를 통한 해외지사화 지원사업홍보

ㅇ 2010년 KOTRA 해외지사화사업 선정

   및 체결 기업에 한하여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

 

 

지원업체→로봇센터

ㅇ KOTRA로 부터 선정 및 협약체결 통보를 받은 기업의 신청서 접수

 

 

 

 

 

 

 

 

평가/선정

 

 

로봇센터

ㅇ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업체 선정

신청서 및 KOTRA 증빙자료로 서면평가

 

 

 

 

 

 

 

 

협약체결

 

 

로봇센터,선정업체

ㅇ 로봇센터와 선정업체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로봇센터→선정업체

협약 체결일로부터 7일이내 지원금지급

 

 

 

 

 

 

 

 

중간보고

 

 

선정업체→로봇센터

ㅇ 로봇센터에서 협약업체 실태조사 및 진행

   현황 중간보고

(2010년 12월 사업종료인 경우 결과보고 진행)

 

 

 

 

 

 

 

 

결과보고

 

 

선정업체→로봇센터

ㅇ 해외지사화사업 성과결과보고

 

 


6. 문의처

  ○ 담당자 :허재범 대리 (042-930-4412, jbheo@djtp.or.kr)

   ○주 소 : (305-811)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694,

             (재)대전테크노파크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마케팅 담당자 앞

   팩 스 : 042)930-4489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