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0
~
413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27/id/2044
2010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2차 신규지원 안내 공고
2010년 8월 9일
지식경제부
1. 지원대상
○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특화분야)의 기술개발과제
※ 전략산업(특화분야) : 지원유형별 지원대상 지역 및 전략산업(특화분야) 참조
2. 지원유형
○ 지원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 분 |
자유공모형 |
과제지정형 |
지원구분 |
지역기업이 지역전략산업(특화분야)발전을 위해 개발 지원을 요청한 기술 중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술 |
지식경제부 및 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특화분야)발전을 위해 기술수요조사를 거쳐 평가 및 연구기획을 통해 도출된 기술 |
지원규모 |
과제당 2억원/년 이내 |
과제당 5억원/년 이내 |
지원기간 |
3년 이내 |
3년 이내 |
3.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참여기업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정해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임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 |
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견·대기업 |
50%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2개 이상 |
중소기업이 2/3 이상 |
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이 2/3 미만 |
50%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4. 기술료 납부
○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완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대 기 업 |
총 지원 국비의 40% |
중견기업 |
총 지원 국비의 30% |
중소기업 |
총 지원 국비의 20% |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함)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항목
- 사업계획서 접수(‘10.9) → 사전검토(’10.9) → 평가위원회 평가(’10.9)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10.10)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10.10)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사업추진체계 (30) |
▪연구개발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의 연구실적 등 연구능력/역량 ▪참여기관 및 인력의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참여기업, 위탁기관의 적정성 |
기술성 및 사업성 (30) |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기술개발의 개방·융합·창조성 ▪개발품목의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전망 ▪성공시 시장창출,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 |
계획의 적정성 (30)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합성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기초데이터, 개념설계 등 사전준비정도 |
기여도(10) |
▪주관기관의 지역산업(고용 및 생산액 등) 기여도 |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 융․복합 산업분야의 관련 기업(기관)간 컨소시엄 구성사업 포함
-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시 우수사업으로 평가된 사업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해당지역 TP, RIC, 지역특화수행기관의 장비를 임차(최근 6개월간 48회(시간)이상 사용실적)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으로 신청한 사업의 경우 및 수도권 기업이 해당지역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 이내이거나, 수도권 기업 본사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방에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3점)
-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간 공동개발사업,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의 경우(2점)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2점)
-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로 석․박사인력을 채용할 경우(3점)
※ 사업별 우대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기술개발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연구개발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 연구개발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과제추진 중 연차평가 결과 계속지원에 해당하더라도, 과제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 이내에서 중단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6.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Ⅱ 「자유공모형」지원
1. 지원개요
○ 기업 주도의 핵심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상환
2.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과제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지역 |
전략산업(특화분야) |
경남 |
지식기반기계(고부가가치기계부품) |
광주 |
광(차세대광기반-융합), 정보가전(디지털생활가전·부품), 자동차부품(금형 및 전장모듈) |
대구 |
섬유(Hightech 섬유소재) |
부산 |
기계부품·소재(자동차, 조선기자재), 영상·IT(초정밀융합부품) |
강원 |
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 바이오(생물의약품소재) |
경북 |
전자정보기기(모바일, 디스플레이), 신소재부품(자동차부품(파워트레인, 샤시, 차체, 금속소재 포함)) |
대전 |
바이오(생물의약), 정보통신(무선컨버전스기기) |
울산 |
환경(청정생산기술) |
전남 |
생물(건강지향식품(백신포함)), 신소재·조선(기능성경량소재, 중소형조선) |
전북 |
자동차·기계(고기능·경량소재부품 및 친환경부품), 생물(LOHAS지향바이오식품) |
제주 |
바이오(건강뷰티생물) |
충남 |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및 소자제조장비), 자동차부품(의장·편의부품) |
충북 |
바이오(생물의약),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차세대전지(차세대전지) |
3. 지원내역
○ 예산규모 : 약 160억원
○ 지원규모 : 과제당 2억/년 이내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에서 지원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 부산지역의 기계부품․소재분야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부산에 소재하여야 하고, 기계부품․소재분야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참여․위탁기관은 제한 없음)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 참여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5. 지원절차 및 일정
<지경부> |
|
|
|
<지역평가단> |
|
<지역평가단> |
사업공고 |
⇒ |
사업계획 전산입력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8.9 |
|
9.6∼9.10 |
|
9.13∼9.14 |
|
9월∼10월 |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기간 : 2010. 8. 9(월) ~ 9. 14(화)
-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
○ 1차 전산입력기간 : 2010. 9. 6(월) ~ 9. 10(금), 18:00
- 전산입력 방법 :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과제정보 입력
- 사업계획서 접수를 위해서는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을 완료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 전산입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전에 전산입력 완료 요망
○ 2차 서류접수기간 : 2010. 9. 13(월) ~ 9. 14(화), 18:00
- 접수 방법
①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입력한 전산양식을 출력하여 날인한 후,
② 사업신청서 및 작성방법에 의거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지역별 평가단에 직접 제출(우편 및 택배 접수 안함)
- 접수처 : 13개 시·도별 지역산업평가단([별표] ‘접수 및 문의처’ 참조)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기본정보)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Ⅲ 「과제지정형」지원
- 대전지역 해당사항 없음
【별표】대전 지역 사업설명회
일 시 : 2010.8.18 16:00-17:00
장 소 : 대전테크노파크 고주파부품지원센터 1층 멀티미디어실
내 용 :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접수 시 주의사항, 질의 응답 등
【별표】접수 및 문의처
ㅇ 전산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25, 3727
ㅇ 신청서 접수 및 안내처
- 해당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
지역 |
지역산업평가단 |
홈페이지 |
||
기관명 |
주소(우편번호) |
전화번호 |
||
경남 |
(재)경남테크노파크/ 경남지역산업평가단 |
경남 창원시 팔용동 210-1 경남테크노파크 본관 5층 501호(641-460) |
055-259-3403~4 |
www.gntp.or.kr |
광주 |
(재)광주테크노파크/ 광주지역산업평가단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길 107(대촌동 958-3) 광주테크노파크 2층(500-706) |
062-602-7363, 7388~9 |
www.gjtp.or.kr www.gria.or.kr |
대구 |
(재)대구테크노파크/ 대구지역산업평가단 |
대구시 동구 신천동 95 대구벤처센터 7층(701-020) |
053-757-3737, 3712 |
www.dria.or.kr |
부산 |
(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지역산업평가단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76번지 (재)부산테크노파크 203호(618-230) |
051-974-9121~5 |
www.brie.or.kr |
강원 |
(재)강원테크노파크/강원지역산업평가단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46번지 강원테크노파크 3층(200-821) |
033-248-5632, 5636 |
www.gia.or.kr |
경북 |
(재)경북테크노파크/경북지역산업평가단 |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재)경북테크노파크 207호(712-210) |
053-819-3086, 3075 |
www.gbria.or.kr |
대전 |
(재)대전테크노파크/ 대전지역산업평가단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305-510) |
042-930-3231~5 |
www.ddc.re.kr |
울산 |
(재)울산테크노파크/울산지역산업평가단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421번지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681-340) |
052-219-8582, 8574 |
www.utp.or.kr |
전남 |
(재)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역산업평가단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남도청 민원동 3층(534-700) |
061-286-4388, 4397 |
www.jina.re.kr |
전북 |
(재)전북테크노파크/전북지역산업평가단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23-1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2층(561-844) |
063-219-2213~4 |
www.jbria.re.kr |
제주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산업기획단 |
제주시 아라1동 4-8번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690-121) |
064-720-2310, 2307 |
www.jejuhidi.or.kr |
충남 |
(재)충남테크노파크/충남지역산업평가단 |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506번지 기술혁신종합지원센터 2204호(330-816) |
041-589-0131, 0141 |
www.cnria.re.kr |
충북 |
(재)충북테크노파크/충북지역산업평가단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5-1번지충북테크노파크(363-883) |
043-270-2231~5 |
www.cbtp.or.kr |
※ 신청서 접수, 설명회 등 세부사항은 해당지역 지역산업평가단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