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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2차 신규지원 안내 공고

공고일

2010-08-10

접수기간

~

조회수

413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27/id/2044

2010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2차 신규지원 안내 공고
작성자
관*자
작성일
10.08.10
조회수
5147
상태
완료
 

2010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2차 신규지원 안내 공고


2010년 8월 9일

지식경제부


1. 지원대상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특화분야)의 기술개발과제

   ※ 전략산업(특화분야) : 지원유형별 지원대상 지역 및 전략산업(특화분야) 참조


2. 지원유형


○ 지원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 분

자유공모형

과제지정형

지원구분

지역기업이 지역전략산업(특화분야)발전을 위해 개발 지원을 요청한 기술 중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술

지식경제부 및 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특화분야)발전을 위해 기술수요조사를 거쳐 평가 및 연구기획을 통해 도출된 기술

지원규모

과제당 2억원/년 이내

과제당 5억원/년 이내

지원기간

3년 이내

3년 이내


3.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참여기업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정해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임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견·대기업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이 2/3 이상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이 2/3 미만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4. 기술료 납부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완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대 기 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국비의 20%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함)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항목

   - 사업계획서 접수(‘10.9) → 사전검토(’10.9) → 평가위원회 평가(’10.9)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10.10)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10.10)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사업추진체계

(30)

▪연구개발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의 연구실적 등 연구능력/역량

▪참여기관 및 인력의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참여기업, 위탁기관의 적정성

기술성 및 사업성

(30)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기술개발의 개방·융합·창조성

▪개발품목의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전망

▪성공시 시장창출,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

계획의 적정성

(30)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합성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기초데이터, 개념설계 등 사전준비정도

기여도(10)

▪주관기관의 지역산업(고용 및 생산액 등) 기여도

   - 평가항목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 융․복합 산업분야의 관련 기업(기관)간 컨소시엄 구성사업 포함

   -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시 우수사업으로 평가된 사업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해당지역 TP, RIC, 지역특화수행기관의 장비를 임차(최근 6개월간 48회(시간)이상 사용실적)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으로 신청한 사업의 경우 및 수도권 기업이 해당지역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 이내이거나, 수도권 기업 본사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방에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3점)

  -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간 공동개발사업,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의 경우(2점)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2점)

  -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로 석․박사인력을 채용할 경우(3점)

  ※ 사업별 우대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기술개발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연구개발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 연구개발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과제추진 중 연차평가 결과 계속지원에 해당하더라도, 과제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 이내에서 중단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6.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Ⅱ 「자유공모형」지원

1. 지원개요


기업 주도의 핵심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상환


2.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과제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지역

전략산업(특화분야)

경남

지식기반기계(고부가가치기계부품)

광주

광(차세대광기반-융합), 정보가전(디지털생활가전·부품), 자동차부품(금형 및 전장모듈)

대구

섬유(Hightech 섬유소재)

부산

기계부품·소재(자동차, 조선기자재), 영상·IT(초정밀융합부품)

강원

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 바이오(생물의약품소재)

경북

전자정보기기(모바일, 디스플레이), 신소재부품(자동차부품(파워트레인, 샤시, 차체, 금속소재 포함))

대전

바이오(생물의약), 정보통신(무선컨버전스기기)

울산

환경(청정생산기술)

전남

생물(건강지향식품(백신포함)), 신소재·조선(기능성경량소재, 중소형조선)

전북

자동차·기계(고기능·경량소재부품 및 친환경부품), 생물(LOHAS지향바이오식품)

제주

바이오(건강뷰티생물)

충남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및 소자제조장비), 자동차부품(의장·편의부품)

충북

바이오(생물의약),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차세대전지(차세대전지)



3. 지원내역


○ 예산규모 : 약 160억원

○ 지원규모 : 과제당 2억/년 이내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에서 지원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 부산지역의 기계부품․소재분야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부산에 소재하여야 하고, 기계부품․소재분야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참여․위탁기관은 제한 없음)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 참여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5. 지원절차 및 일정

<지경부>

 

 

<지역평가단>

 

<지역평가단>

사업공고

사업계획 전산입력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8.9

 

9.6∼9.10

 

9.13∼9.14

 

9월∼10월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기간 : 2010. 8. 9(월) ~ 9. 14(화)

  -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

○ 1차 전산입력기간 : 2010. 9. 6(월) ~ 9. 10(금), 18:00

  - 전산입력 방법 :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과제정보 입력

  - 사업계획서 접수를 위해서는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을 완료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 전산입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전에 전산입력 완료 요망

○ 2차 서류접수기간 : 2010. 9. 13(월) ~ 9. 14(화), 18:00

  - 접수 방법

   ①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입력한 전산양식을 출력하여 날인한 후,

   ② 사업신청서 및 작성방법에 의거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지역별 평가단에 직접 제출(우편 및 택배 접수 안함)

  - 접수처 : 13개 시·도별 지역산업평가단([별표] ‘접수 및 문의처’ 참조)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기본정보)와 내용이 상이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Ⅲ 「과제지정형」지원

- 대전지역 해당사항 없음



【별표】대전 지역 사업설명회

일 시 : 2010.8.18 16:00-17:00

장 소 : 대전테크노파크 고주파부품지원센터 1층 멀티미디어실

내 용 :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접수 시 주의사항, 질의 응답 등


【별표】접수 및 문의처

ㅇ 전산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25, 3727

ㅇ 신청서 접수 및 안내처

   - 해당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

 

지역

 지역산업평가단

홈페이지

기관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경남

(재)경남테크노파크/

경남지역산업평가단

경남 창원시 팔용동 210-1 경남테크노파크 본관 5층 501호(641-460)

055-259-3403~4

www.gntp.or.kr

광주

(재)광주테크노파크/

광주지역산업평가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길 107(대촌동 958-3) 광주테크노파크 2층(500-706)

062-602-7363,

7388~9

www.gjtp.or.kr

www.gria.or.kr

대구

(재)대구테크노파크/

대구지역산업평가단

대구시 동구 신천동 95 대구벤처센터 7층(701-020)

053-757-3737,

3712

www.dria.or.kr

부산

(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지역산업평가단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76번지 (재)부산테크노파크 203호(618-230)

051-974-9121~5

www.brie.or.kr

강원

(재)강원테크노파크/강원지역산업평가단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46번지 강원테크노파크 3층(200-821)

033-248-5632,

5636

www.gia.or.kr

경북

(재)경북테크노파크/경북지역산업평가단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재)경북테크노파크 207호(712-210)

053-819-3086, 3075

www.gbria.or.kr

대전

(재)대전테크노파크/

대전지역산업평가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305-510)

042-930-3231~5

www.ddc.re.kr

울산

(재)울산테크노파크/울산지역산업평가단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421번지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681-340)

052-219-8582, 8574

www.utp.or.kr

전남

(재)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역산업평가단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남도청 민원동 3층(534-700)

061-286-4388,

4397

www.jina.re.kr

전북

(재)전북테크노파크/전북지역산업평가단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23-1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2층(561-844)

063-219-2213~4

www.jbria.re.kr

제주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산업기획단

제주시 아라1동 4-8번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690-121)

064-720-2310,

2307

www.jejuhidi.or.kr

충남

(재)충남테크노파크/충남지역산업평가단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506번지 기술혁신종합지원센터 2204호(330-816)

041-589-0131,

0141

www.cnria.re.kr

충북

(재)충북테크노파크/충북지역산업평가단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5-1번지충북테크노파크(363-883)

043-270-2231~5

www.cbtp.or.kr

※ 신청서 접수, 설명회 등 세부사항은 해당지역 지역산업평가단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