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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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27/id/2039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0-70호
첨단의료전문클러스터육성사업 공고(안)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의료분야의 연구성과 및 우수보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지역내 첨단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분야에 대한 2010년도 전문클러스터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0년 8월 4일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대전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산업육성과 연계하여 대덕특구 기술자원을 활용한 사업화 기술개발 및 산학연 클러스터링을 통한 연구성과 및 우수보유기술의 조기 사업화 지원
2. 사업내용 및 지원 유형
○ 사업화(신규과제)
- 대덕특구 기술자원을 활용한 사업화기술개발 및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 및 우수보유기술의 조기 산업화지원
- 바이오 분야에 대하여 시장 수요가 많은 기술에 대하여 연구개발, 시제품제작 등 지원
○ 지원분야 : 바이오(첨단의료)분야
3. 총지원 규모 : 500백만원
지원유형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출연금 지원비율 |
기술사업화 |
협약일~'11.3.31 |
5억원 |
총사업비의 75%이내 |
* 전체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및 사업조기종료 가능
나. 사업기간 : 협약일 ~ ’11. 3. 31까지
다. 지원조건
○ 기술료 징수
- 사업화개발 단계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경부 고시 제2008-240호(2008.12.29)에 의해 징수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경부 고시 제2008-240호(2008.12.29)에 따른 참여기업 사업비 부담
5. 신청자격
○ 사업화를 추진할 기업과 연관된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며 참가신청은 주관기관이 작성․신청(전체 참여기관 중 연구개발특구내 소재 기관 50% 이상)
* 연구기관, 대학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기관·단체·기업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 교부기간 : 2010년 8월 4일(수) ~ 2010년 8월 19일(목)
○ (재)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에서 다운로드
나.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년 8월 16일(월) ~ 2010년 8월 19일(목) 18:00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305-8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1-8 (재)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사업운영팀 배병준 과장(☏ 042-960-4711)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제출서류 목록
① ‘10 첨단의료전문클러스터사업 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② 주관기업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주관기업 주주명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각 2부
④ 주관기업 대표자 재산과세증명 및 이력서 각 2부
⑤ 주관기업 및 참여기관(기업인 경우에 한함) 참여의사 확약서 각 1부
⑥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⑦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신청서식 제8호) 원본 1부
⑧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1부
⑨ 가점부여대상 입증 서류 1부
⑩ 참가신청 공문 1부
다. 유의사항
○ 신청과제가 지원사업 공고에 제시된 사업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에서 기진행중인 '08년~'10년 첨단기술상용화지원사업, 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성과물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창업(R&BD)지원사업(지원기관(BA)은 가능), 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화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유사과제는 신청 불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등이 아래 기준에 해당시 지원제외
구분 |
지원제외 검토대상 과제 |
검토 기준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3.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4.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사전검토 및 실태조사 |
○ 주체 : 대전테크노파크, 평가위원 1인 이상 |
↓ |
|
평가위원회 |
○ 주체 : 평가위원회(분야별 운영) |
↓ |
|
협약체결 |
○ 주체 : 대전테크노파크, 선정기업(주관기관) |
구 분 |
평가항목 |
비중 |
기술성 및 사업성 |
사업기획의 우수성 |
10% |
개발제품의 시장전망 |
10% |
|
참여기업의 사업화 역량 |
15% |
|
클러스터 발생가능성 |
15% |
|
시장진입 및 검증의 구체성 |
25% |
|
클러스터 활성화 및 위험분산 |
15% |
|
정책적 부합성 |
10% |
8. 기타
○ 세부내용은 (재)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Tel : 042) 930-4711 바이오센터 사업운영팀 배병준 과장
○ 본 사업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0호, 2008.12.29)」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0호, 2008.12.29)」의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별첨] '10전문클러스터 신규과제 신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