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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첨단의료전문클러스터육성사업 공고

공고일

2010-08-05

접수기간

~

조회수

354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27/id/2039

첨단의료전문클러스터육성사업 공고
작성자
관*자
작성일
10.08.05
조회수
4770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0-70호


첨단의료전문클러스터육성사업 공고(안)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의료분야의 연구성과 및 우수보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지역내 첨단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분야에 대한 2010년도 전문클러스터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0년 8월 4일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대전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산업육성과 연계하여 대덕특구 기술자원을 활용한 사업화 기술개발 및 산학연 클러스터링을 통한 연구성과 및 우수보유기술의 조기 사업화 지원


2. 사업내용 및 지원 유형

 ○ 사업화(신규과제)

   - 대덕특구 기술자원을 활용한 사업화기술개발 및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 및 우수보유기술의 조기 산업화지원

   - 바이오 분야에 대하여 시장 수요가 많은 기술에 대하여 연구개발, 시제품제작 등 지원

 ○ 지원분야 : 바이오(첨단의료)분야


3. 총지원 규모 :  500백만원


4. 지원내용

  가. 정부출연금 지원  

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금액

출연금 지원비율

기술사업화

협약일~'11.3.31

5억원

총사업비의 75%이내
(대기업 참여시 50% 이내)

  * 전체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및 사업조기종료 가능
  나. 사업기간 : 협약일 ~ ’11. 3. 31까지
  다. 지원조건

   ○ 기술료 징수

    - 사업화개발 단계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경부 고시 제2008-240호(2008.12.29)에 의해 징수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경부 고시 제2008-240호(2008.12.29)에 따른 참여기업 사업비 부담


5. 신청자격

  ○ 사업화를 추진할 기업과 연관된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며 참가신청은 주관기관이 작성․신청(전체 참여기관 중 연구개발특구내 소재 기관 50% 이상)

    * 연구기관, 대학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기관·단체·기업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 교부기간 : 2010년 8월 4일(수) ~ 2010년 8월 19일(목)
  ○ (재)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에서 다운로드

 나.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년 8월 16일(월) ~ 2010년 8월 19일(목) 18:00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305-8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1-8 (재)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사업운영팀 배병준 과장(☏ 042-960-4711)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제출서류 목록
     ① ‘10 첨단의료전문클러스터사업 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② 주관기업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주관기업 주주명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각 2부 
     ④ 주관기업 대표자 재산과세증명 및 이력서 각 2부
     ⑤ 주관기업 및 참여기관(기업인 경우에 한함) 참여의사 확약서 각 1부
     ⑥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⑦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신청서식 제8호) 원본 1부
     ⑧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1부
     ⑨ 가점부여대상 입증 서류 1부
     ⑩ 참가신청 공문 1부 

 다. 유의사항

  ○ 신청과제가 지원사업 공고에 제시된 사업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에서 기진행중인 '08년~'10년 첨단기술상용화지원사업, 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성과물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창업(R&BD)지원사업(지원기관(BA)은 가능), 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화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유사과제는 신청 불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등이 아래 기준에 해당시 지원제외


<지원제외 대상과제 검토기준>       

구분

지원제외 검토대상 과제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1. 기업의 부도
 2.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3.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4.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5.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6. 완전자본잠식
 7.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8.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7. 평가절차 및 평가 기준
 가. 평가절차
    

사전검토 및 실태조사

 ○ 주체 : 대전테크노파크, 평가위원 1인 이상
 ○ 내용 : 제출서류 및 선정자격 등 검토

 

평가위원회

 ○ 주체 : 평가위원회(분야별 운영)
 ○ 내용 :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 방법 : 발표, 질의응답
 ○ 결과 : 최종 평가결과표

 

협약체결

 ○ 주체 : 대전테크노파크, 선정기업(주관기관)
 ○ 내용 :
평가의견방영 사업계획 수정변경 후 협약체결
 ○ 결과 : 협약서

 나.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비중

기술성 및 사업성
평 가 (100%)

사업기획의 우수성

10%

개발제품의 시장전망

10%

참여기업의 사업화 역량

15%

클러스터 발생가능성

15%

시장진입 및 검증의 구체성

25%

클러스터 활성화 및 위험분산

15%

정책적 부합성

10%

     

8. 기타

  ○ 세부내용은 (재)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Tel : 042) 930-4711 바이오센터 사업운영팀 배병준 과장

  ○ 본 사업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0호, 2008.12.29)」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0호, 2008.12.29)」의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별첨] '10전문클러스터 신규과제 신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