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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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29/id/2025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0-58호
2010년도 기술완성도제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전통산업과 전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우수기술․제품화 및 사업화를 유도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코자 다음과 같이 『기술완성도제고 연구개발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9일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목적
∘ 전통기업의 신기술 및 보완기술를 지원함으로써 기술 및 제품경쟁력 강화
∘ 대전 4대 전략산업간 융합기술개발(NIT, NBT, BIT 등)을 통해 새로운 제품개발 및 신규시장 선점을 통해 기업체 경쟁력 강화
∘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의 개발기술 및 제품화 지원하여 표준화․양산화구축
2. 지원조건
∘ 사업기간 : 2010. 08. 01 ~ 2010. 12. 31(5개월간)
∘ 지원규모 및 내용
구분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기술완성도제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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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규모 : 0개 과제 ㆍ과제당 최대 7천만원 내외 |
ㆍ전통기업 신기술 및 보완기술개발 지원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0% 현금참여 |
융합기술 상용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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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규모 : 0개 과제 ㆍ과제당 최대 5천만원 내외 |
ㆍ4대 전략산업간 융합기술개발 지원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0% 현금참여 |
패키지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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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규모 : 0개 과제 ㆍ과제당 최대 5천만원 내외 |
ㆍ기술시험 및 도입단계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시제품 금형, 특허, 인증, 디자인 등 ) 지원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0% 현금참여 |
∘ 지원대상(기술개발 중심의 지원체제)
구분 |
대상 |
기술완성도제고 지원 (기술개발 과제) |
대전 소재 기술분류코드(중분류)를 기준으로 전통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제조업)의 신기술․보완기술개발 과제 ※ 첨부자료 및 한국산업표준분류코드(KSIC ver9) 참조 |
융합기술 상용화 지원 (기술개발 과제) |
대전 4대 전략산업(IT, BT, NT, MT)간 기술융합(BIT, NBT, NIT 등) 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 |
패키지형 지원 (기술개발+제품화) |
대전 중소 기업체에서 보유기술 중 기술시험 및 도입 단계의 기술지원을 통해 제품화 할 수 있는 과제 |
※ 대학 및 연구소는 주관기관으로 참여는 불가하나, 참여기관으로는 가능함.
※ 참여제한 : 중복지원과제(전통산업 첨단화 지원사업,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스타기업 첨단기술상용화 지원사업,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시장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창업(R&D)지원 사업 등 동일지원과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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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기술수명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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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념정립기 → 기술개발기 → 기술시험기 → 기술도입기(시작품개발) → 기술성장기 → 기술성숙기 → 기술쇠퇴기 |
3. 기타
∘ 과제 최종평가결과 ‘성공’시, 대전테크노파크 지원금의 20%를 정액기술료 환수 (일시 및 분할납부)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2010. 7. 9.(금)~ 7. 22(목) / 14일간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djtp.or.kr)에서 신청 안내서 및 신청양식 등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접수기간 : 2010. 7. 19(월)~ 7. 22(목) / 4일간
∘ 방문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1층 기업지원단)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총 7부
※ 제출 서류는 지원대상 선정시 주요 자료로 활용되므로 자세하게 작성 요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문의처 : (재)대전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42-930-2942(담당 : 연승현 대리)
6. 유의사항(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①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 채무 불이행자인 경우
② 법정관리,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화의기업(단, 법원에서 화의 및 회사정리 결정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인 경우
③ 경영상태(재무제표), 최근년도(2009)말 부채비율 1,0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인 경우
④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2009)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⑤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다 지원과제와 중복도리인 경우
⑥ 국가 지원 및 지자체 지원 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