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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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34/id/1972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0 - 12호
IT 5대 핵심전략분야 고용창출 지원사업 공고
(재)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대전지역 IT・SW 산업의 기술발전 및 新 시장진출을 가속화 하기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채용을 지원을 통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 우수인력 정착을 유도하고자 아래와 같이『IT 5대 핵심전략분야 고용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0. 4
(재)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 아 래 -
1. 사업명 : IT 5대 핵심전략분야 고용창출 지원사업
2. 사업내용
가. 사업기간 : ‘10. 3월 ∼ 12월
나. 지원대상
○ 본사소재지가 대전지역인 IT․SW 관련 신규인력 채용예정기업
○ IT 5대 핵심전략분야(IT융합,SW,주력IT,방송통신,인터넷)와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신규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 지원자격 제외 대상
― 국세, 지방세 체납업체
― 동일 사업에 대해 타 기관 유사기금,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
― 2010년 내 타 지역으로 이전 예정 업체
※ 사업종료일 현재 타 지역으로 이전시 전액 환수
※ 사업 수행 중이라도 제출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적격내용이 드러날 경우 즉시 지정 취소(기 지원금 전액 환수)
다. 지원내용
○ 대전지역 IT․SW분야 및 IT 5대 핵심전략분야(IT융합,SW,주력IT,방송통신,인터넷)의 기업의 신규 인력채용 지원
○ 고용대상
― 대전지역 IT․SW 분야 전공자 및 졸업예정자로 노동부(대전고용지원센터) 등
채용관련기관 알선 및 대전지역 대학 산학협력기관 추천자
○ 지원기간 : 2010년 5월 ~ 12월
○ 지원규모
― 기업 별 최대 20백만원 지원(예산소진시까지지원)
― 기업별 신규인력 채용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하며,
― 기업별 1인 당 최대 10백만원 / 인건비의 70% 지급
※ 지급예시 : 협약 후 기업이 신규인력 2명을 채용했을 경우,
ex) A의 인건비-150만원(월)/ B의 인건비-120만원(월)인 경우 급여(세전)의
70%인 189만원 지원
― 기업과 고용인력간 의무고용기간에 대한 약정이 필요하며, 수혜기업이 협약위반 시를 대비하여 예비 지원기업을 선정하여 추가지원 시행
― 2010년 1월부터 기 채용한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며 인건비 지급은 협약 후 5월부터 지원
※ 선정된 기업은 협약 후 반드시 5월 31일 까지 인력채용활용계획에 근거한 인력을 채용하고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라.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4.01∼4.12) |
→ |
심사 및 통보 (∼4.16) |
→ |
협약 및 사업착수 (4.20∼) |
→ |
최종사업완료 (∼12.31) |
T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 재단(http://www.djtp.or.kr), 사업단(http://www.soit.net) 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나. 접수기간 : ‘10. 4. 01(목) ~ 4.12(수) 17:00까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번지 IT전용벤처타운 222호
소프트웨어사업단
마. 제출서류
- IT 5대 핵심전략분야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1부(원본 1부, 사본 5부)
-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활용계획서 각 1부(원본 1부, 사본 5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특허, 인증, 포상 등 증빙자료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확약서 1부.
4.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소프트웨어사업단 정소영
Tel 042)930-4826, E-mail : syjung@dj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