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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연구개발서비스업 창업지원사업 공고[지역사업단]

공고일

2009-11-13

접수기간

~

조회수

314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38/id/1933

연구개발서비스업 창업지원사업 공고[지역사업단]
작성자
관*자
작성일
09.11.13
조회수
5608
상태
완료

연구개발서비스업 창업지원사업 공고

글로벌 경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 패러다임에 연구개발 서비스부문의 역량강화 및 위상제고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인력 및 자원을 활용한 신성장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로 육성발전시켜창업보육의 시범적 성공모델 창출을 위하여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9. 11. 12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대덕특구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사업 중『창업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분야 : 연구개발서비스업 창업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 사업기간 : 2009. 11 ~ 2010. 4 (6개월)

2. 지원규모

 ○ 지원분야별 지원금액

지원분야

지원 대상

지원 규모

1. 기능의 분리·독립형
   창업지원

- 대전소재 출연연구소, 대학내에서의 연구개발서비스 기능의분리·독립 창업을 추진중인 조직

○ 지원규모
- 1개과제 지원
- 총사업비의 80%
(최대 4,500만원 지원)

2. 아이디어발굴창업지원

- 대전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 10개과제 내외
- 총사업비의80%
(최대 1,500만원 지원)

지원현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분야별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슴
예) 기능의 분리·독립형 창업지원 대상이 없을 경우, 아이디어발굴 창업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슴

 ○ 민간부담금

  - 예비창업자는 총소요비용의 20%이상을 부담하되 이중 현금부담은 10%이상, 현물부담은 10% 이내로 납부

※현물부담 : 창업자 인건비, 창업자 보유기자재, 시설, 인력 등

 ○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은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예비창업자가 지정하는 창업지원항목의 용역서비스 공급업자(법인)에게 지급 (3자계약)

3. 지원 가능분야

연구개발서비스업 해당업종

KSIC상 산업분류명(코드번호)

①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31)

연구

개발

활동

지원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업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721)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722)

자료처리업

자료처리업(7231)

데이터베이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24)

특허․기술정보제공업 (기술시장조사 포함)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421)

기 술

서비스업

R&D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7432)

시험․검사․분석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7441)

제품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74602)

R&D 컨설팅업

경영상담업(74222)

기술거래중개알선업 (기술수출 및 마케팅 포함)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75992)

기술평가업(사업성평가 포함)

연구

개발

기반

지원업

연구개발시설 제공업 (창업보육 포함)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70122)

연구개발 장비임대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7122)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7129)

연구개발시설․장비 보수 및 관리업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511)

연구인력 개발 및 공급업 (기술인력양성 포함)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2)

직원훈련기관(80912)

4. 지원 항목
 
사업계획수립, 시장성평가컨설팅, 마케팅전략수립, 소비자반응평가, 창업전문교육, 현장견학 및 실습비, 운영프로그램개발비, DB구축, 홈페이지제작비, 시제품제작, 시험평가, 인증·특허출원, 홍보인쇄물제작 등 창업과정에 필요한 소요비용

5. 지원자격
 
대전소재 정부출연연구소 또는 대학내에서의 연구개발서비스 기능의 분리·독립 창업을 추진중인 조직
 
연구개발서비스업종의 예비창업자로서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대전광역시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창업을 준비중인 자
 
○ 지원 제외
 
- 동일한 창업과제로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에 있는 자
 
-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중인 자
 
- 복수 과제 참가 불가
 
- 창업지원법상 창업이 아닌 경우
  
․타인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후 사업재개에 해당하는 경우

6. 선정 평가방법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평가대상 및 선정대상은 개별 통보함

7. 사업성과관리
 
○ 창업 사업종료
 
- 최종평가 결과, 예비창업자가 사업계획대로 대전시에서 창업을 한 경우(사업자등록 확인), 지원사업 성공으로 판정하고 사업종료
 
○ 미창업 사업종료
 
- 최종평가결과 아직 창업을 하지는 않았으나 계획대로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어 창업이 가시화 단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종평가 결과, 창업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였으나 시장환경의 급변 등으로 사업성이 미흡하여 창업계획을 중단 및 보류한 경우로 환수조치는 없으나 향후 1년간 동일사업의 참여제한 조치
 
○ 지원금 환수조치
 
-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 추진으로 인한 미창업으로 판정된 경우

<환수사유기준>
 
·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평가 거부
 
·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 추진결과·제출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창업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신청기간 : ‘09. 11. 12(목)~ 11. 20(금)/18:00까지

9. 접수기관 :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10. 제출서류
지원신청서(각8부), 창업계획서(각8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각8부),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기관추천서(해당자), 재직증명서(해당자) 등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

11. 문 의 :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042-930-2911, 2922), 석상준

※ 상세내용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aejeon.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