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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제2차 해외특허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공고[지식재산센터]

공고일

2009-09-30

접수기간

~

조회수

424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40/id/1902

제2차 해외특허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공고[지식재산센터]
작성자
관*자
작성일
09.09.30
조회수
5143
상태
완료

2009년도 특허정보종합컨설텅사업

제2차 해외특허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공고


(재)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에서는 대전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대외 기술경쟁력 강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외특허출원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제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30일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 지원대상

   대전 소재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해외 특허 1건당 4,000천원 한도 내 출원 실비의 70%지원(년간 3건 이내)


□ 지원절차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선행기술조사

->

선정평가

->

홈페이지

신청인→센터

조사기관

심의위원회


결과통보

->

대리인 지정

->

3자 계약체결

->

해외 특허출원

->

센터→신청인

신청인

센터,신청인,대리인

신청인, 대리인

  

검수

->

완료보고

->

검수

->

계약금 지급

신청인

대리인→센터

센터

센터→대리인


□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09. 9. 30 ~ 10. 9 (기간내 일괄 접수)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신청기술개요서

     ․ 활용계획서

     ․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선행기술조사보고서(소지시 첨부)


□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당일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대리인지정은 대전 소재 대리인사무소에 한하여 지정 가능, 타 지역 소재 대리인사무소를 통해 출원한 경우 관납료에 한하여 지원됨

   - 신청인과 출원인이 상이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 기술내용과 출원내용과 완전히 상이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단, 회피설계를 위해 신청 기술내용을 일부 수정한 경우 예외)

   - 출원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건을 자진 취하한 경우, 향후 2년간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페널티가 부여됨

   - 해외출원비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특허경비지원사업 기준단가 적용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305-510)대전 유성구 탑립동 694

  ○ 담당자 : 송치화 컨설턴트

     전화 042-930-8422, 팩스 042-930-8489, E-mail : sch@dj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