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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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41/id/1900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의
‘기술 개발, 사업화 및 Test-Bed 지원 사업’ 모집공고
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중 ‘기술 개발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및 ‘Test-Bed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 사업을 추진할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2009. 9. 24
대전광역시장,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목적
○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투자하기 어려운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의 원천 또는 핵심기술 보완연구, 제품화를 위한 사업화 및 Test-Bed구축 등을 지원하므로서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함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저탄소 녹색성장분야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지원
○ 사업기간 : 09. 10 ~ ‘10. 3 (6개월)
○ 지원 분야 :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Test-Bed 지원
※ 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소수력, 풍력, 해양, 지열), 신에너지(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액화기술), 온실가스 배출 저감·방지(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 분야, 온실가스의 전환 및 처리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신규 서비스 분야), 에너지이용 고효율化(에너지 고효율 제품·기기·설비 분야, 초경량 부품·소재 분야), 자원순환 및 효율성 제고(폐기물 재활용 분야, 기타 환경산업(광의의 자원효율성 제고에 포함))
3. 지원 규모
○ 과제별 지원금액 : 최대 1억원(민간부담금 20% 별도)
○ 민간 부담금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과제별 지원금액의 20%(현금부담은 지원금액의 최소 10%이상)부담
4. 지원 내용
○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 해당되는 과제로서 사업기간 이내 완료가능한 과제
1) 기술 개발 분야
- 기술개발비, 기술이전경비 및 시험평가비용 등 상용화 보완연구에 필요한 지원
2) 기술 사업화 분야
-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디자인, 시장조사, 마케팅전략, 시제품 제작, 인증지원, 브랜드 전략 등 신기술 제품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
- 공공기관 이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3) Test-Bed 분야
- 개발된 제품의 현장적용 테스트지원
⇒ 개발된 제품을 현장에 적용하여 기능 및 성능 등 테스트 지원
5. 지원 자격
1) 신청 자격
○ 대전광역시 소재 기업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 출연연구소, 대학, 비영리 법인
※ 기업이외의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기업을 참여기관으로 포함시켜야 함
2) 지원 자격의 제한
○ 1개 주관(참여)사가 2개 이상 과제 참여 불가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국비 및 지방비(대전테크노파크 포함)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된 과제
6. 성과 관리
1) 기술료 환수(기술개발 사업)
○ 사업종료 시 지원된 과제에 대하여 지원금액(시비)의 20%를 ‘기술료’로 환수
2) 후발기업발전기금 환수(기술 사업화 사업)
○ 최종평가결과 ‘성공’일 경우 지원된 과제에 대하여 지원금액(시비)의 20%를 ‘후발기업발전기금’으로 환수
3) Test-Bed 사업 ‘후발기업발전기금’ 없음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기간 : 2009년 9월 24일(목) ~ 10월 9일(금)
- 신청서양식 : (재)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
- 기간 : 2009년 10월 8일(목) ~ 10월 9일(금)
- 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접수마감 : 10월 9일(금) 17:00
○ 담당자 및 문의처 : 지역사업단 강성구 PM(930-2818, sgkang@djtp.or.kr)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8. 구비 서류 및 제출방법
1) 공통 구비서류(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사업계획서
- 참여의사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주관기관 최근 3개년도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세무서 확인자료)
2) 해당 사업자 구비서류
- 기타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허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등)
- 수출실적증빙서류(은행, 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 등)
3) 상기 1),2) 서류를 합하여 A4출력물로 제출(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 사업계획서 파일 별도 제출(USB로 전달)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의 경우 별도 책자 제출 가능
- 원본이 아닌 사본만 가능한 경우(사업자 등록증 등)는 원본대조필 날인
첨부 :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각 1부.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사업공고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