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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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42/id/1891
대전광역시 선도산업육성을 위한 첨단기술상용화지원사업 공고
대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선도산업육성을 위한 첨단기술상용화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9. 7.
대전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목적
○ 기업, 연구기관, 대학에서 개발된 다양한 원천ㆍ핵심기술의 추가적인 상용화 보완연구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성장과 선도산업을 육성
□ 지원내용
○ 주요지원내용
- 상용화 보완연구 : 기술개발비, 기술이전경비, 시험평가비용 등
- 사업화지원 : 시제품 및 디자인 제작, 국내외 시장개척, 인력양성, 특허, 인증 등
※ 사업화지원은 사업화지원서비스 협력기관(기업)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을 원칙으로 함
○ 지원규모 : 총사업비 30억
- 과제별 총사업비 : 5억 내외 (민간부담 20%, 현금 최소 10% 이상)
- 최대지원 기간 : 3년
□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지원대상
- 지원기간 내 상용화 연구 및 시장진출을 통한 제품 판매가 가능한 프로젝트
- 시장/기술을 선도할 수 있으며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 육성이 가능한 프로젝트
○ 신청자격 (대전광역시 소재 기관 및 기업)
-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법률에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 주관기관이 연구기관이나 대학일 경우 반드시 기업을 참여시켜야 함
※ 사업화지원은 서비스제공 기관(기업)을 협력기관으로 참여시켜야 함
※ 관외 소재 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이내 대전으로 본사나 사업장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첨부할 것
□ 민간부담현금 및 지원금 환수
○ 민간부담금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사업비의 20%(현금 10%, 현물 10%)를 부담
○ 지원금 환수
- ‘기술이전 및 기술개발’분야로 지원된 과제에 대하여 지원금액(시비)의 20%를 기술료로 환수
- 지원된 모든 과제에 대하여 주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총지원금액(시비)의 30%이내를
‘후발기업발전기금’으로 환수 (운영위원회에서 최종환수비율 조정)
- 기술료는 사업종료 후 환수하며, 후발기업발전기금은 매출목표 달성 후 사업이 성공으로
판단된 경우 현금(일시불 또는 2~3회 분할) 또는 주식으로 환수
□ 선정 절차
구 분 |
1차 평가 |
2차 평가 |
3차 평가 |
내 용 |
․ 서류심사 |
․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
․ 종합평가 및 최종선정 |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2009.9.7(월) ~ 2009.9.25(금)
○ 접수 : 2009.9.23(수) ~ 2009.9.25(금)
○ 접수방법 :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반드시 전산 접수 후 부여받은 코드번호를 신청서에 기재 요망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상세내용 및 신청서양식, 제출서류는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를 참고
□ 접수 및 문의처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 (재)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김경훈 과장 ( TEL : 042-930-2813, E-mail : juniorkh@djtp.or.kr )
박현덕 대리 ( TEL : 042-930-2817, E-mail : phd@djt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