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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의 ‘기술 개발, 사업화 및 Test-Bed 지원 사업’ 사업자선정 공고[지역사업단]

공고일

2009-08-31

접수기간

~

조회수

391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42/id/1886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의 ‘기술 개발, 사업화 및 Test-Bed 지원 사업’ 사업자선정 공고[지역사업단]
작성자
관*자
작성일
09.08.31
조회수
5711
상태
완료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의

   ‘기술 개발, 사업화 및 Test-Bed 지원 사업’ 사업자선정 공고


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 중 ‘기술 개발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Test-Bed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 사업을 추진할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2009. 8. 28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목적

  ○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투자하기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원천 또는 핵심기술 보완연구, 제품화를 위한 사업화 및 Test-Bed구축 등을 지원하므로서 대전광역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함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지원

○ 사업기간 : 09. 9 ~ ‘10. 3 (7개월)

○ 지원 분야 :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Test-Bed 지원


3. 지원 규모

○ 총지원규모 : 13억원

○ 과제별 지원금액 : 최대 1억원(민간부담금 20% 별도)

지원 과제수 : 13개 내외(분야별 사전 재원배분은 없음)

     ○ 민간 부담금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과제별 지원금액의 20%(현금부담 최소 10%이상)부담

    

4.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해당되는 과제로서

    ○ 기술 개발 분야
     - 기술개발비, 기술이전경비 및 시험평가비용 등 상용화 보완연구(사업기간 이내 완료 가능해야 함)에 필요한 지원

○ 기술 사업화 분야 
 - 기업의 디자인, 시장조사, 마케팅전략, 시제품 제작, 인증지원, 브랜드 전략 등 신기술 제품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
 - 공공기관 이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 Test-Bed 분야
 - 개발된 제품의 현장적용 테스트지원 
 ⇒ 개발된 제품을 현장에 적용하여 기능 및 성능 등 테스트 지원


5. 지원 자격

  1) 신청 자격 

대전광역시 소재 기업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 출연연구소, 대학, 비영리 법인

   ※ 기업이외의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기업을 참여기관으로 포함시켜야 함


  2) 지원 자격의 제한

○ 1개 주관(참여)사가 2개 이상 과제 참여 불가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국비 및 지방비(대전테크노파크 포함)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된 과제


6. 성과 관리

  1) 기술료 환수(기술개발 사업)

     ○ 사업종료 시 지원된 과제에 대하여 지원금액(시비)의 20%를 ‘기술료’로 환수

  2) 후발기업발전기금 환수(기술 사업화 사업)

     ○ 최종평가결과 ‘성공’일 경우 지원된 과제에 대하여 지원금액(시비)의 20%를 ‘후발기업발전기금’으로 환수

      - 운영위원회에서 최종환수비율 조정 가능

  ※ Test-Bed 사업 ‘후발기업발전기금’ 없음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기간 : 2009년 8월 28일(금) ~ 9월 11일(금)
     - 신청서양식 : (재)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
     - 기간 : 2009년 9월 10일(목) ~ 9월 11일(금)

     - 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접수마감 : 9월 11일(금) 17:00

    ○ 담당자 및 문의처 : 지역사업단 강성구 (042-930-2818, sgkang@djtp.or.kr)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8. 구비 서류 및 제출방법

   1) 공통 구비서류(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사업계획서

      - 참여의사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주간기관 최근 3개년도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세무서 확인자료)

   2) 해당 사업자 구비서류

      - 기타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허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등)

      - 수출실적증빙서류(은행, 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 등)

   3) 상기 1),2) 서류를 합하여 A4출력물로 제출(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 사업계획서 파일 별도 제출(USB로 전달)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의 경우

         별도 책자 제출 가능

      - 원본이 아닌 사본만 가능한 경우(사업자 등록증 등)는 원본대조필 날인


첨부 :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각 1부.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사업공고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