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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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43/id/1882
프리보드시장을 통한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사업 공고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프리보드시장을 통한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25일
대전테크노파크원장,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장, 한국금융투자협회장
Ⅰ. 목적
□ 자금조달이 필요한 유망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프리보드시장에 예비지정하여 기관투자자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IR을 지원함으로써 자금조달 기회 제공
Ⅱ. 사업개요
1. 신청자격
: 기술력이 있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으로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유망 기업
2. 지원내용
□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서비스 제공
ㅇ 사업참가기업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인 프리보드시장의 예비지정법인으로 지정되어 자금조달 지원 혜택을 제공받음
□ 기관투자자 등에게 투자정보 제공
ㅇ ‘기술기업 투자정보시스템’(테크보드 홈페이지)에 사업참가기업의 투자정보를 집중하고 기관투자자 등에게 제공하여 기업 홍보
□ IR Clinic 서비스
ㅇ IR 자료 작성 전문가를 통해 IR 자료 제작을 지원하거나 벤처캐피탈 심사역 등 전문가를 통한 IR Clinic 실시
□ 투자설명회 개최
ㅇ 기업에게 투자설명회 개최를 지원하여 투자자들에게 직접 기업을 알리고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ㅇ 지식경제부 선정 신성장동력분야(16개)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동력 펀드”가 결성되었으며, 펀드 운용사의 투자기업 선정시 지정법인(예비지정법인 포함) 중 우량기업을 우선 검토 (테크보드 홈페이지의 뉴스/보도자료 참조)
□ 프리보드 예비지정을 통한 융자 지원
ㅇ “지역 전략산업 기술기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간 보증협약 시행을 통해 프리보드 예비지정 법인 중 지역 전략산업 및 광역선도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증 및 우대금리 혜택 등 제공(테크노파크 홈페이지의 뉴스/보도자료 참조)
□ 기업금융연수 서비스
ㅇ 기업의 CEO 또는 CFO의 자본시장과 기업금융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기업금융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연수 실시
□ 투자사후관리 지원
ㅇ 테크노파크는 사업 참가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와의 MOU체결에 따라 ‘투자 사후관리 지원’을 하여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걸림돌 해소
□ 기업성장 공동 협약 체결
ㅇ 테크노파크는 본 지원사업을 통해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과 ‘기업성장 공동 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인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 체크리스트를 통한 기업 진단, 기업성장 공동계획 제안, 테크노파크 지원 사안 제시 등
□ 테크노파크기업부 진입
ㅇ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은 테크노파크 지원 기업만을 위한 별도 소속부인 프리보드시장의 테크노파크기업부로 진입 혜택
3. 지원기간 : 프리보드시장 예비지정일로부터 2년
4. 사업 진행절차
사업참가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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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신청방법 : 개별 테크노파크에 직접 신청 |
개별 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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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심사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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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가신청 기업을 심사한 후 참가기업 선정 |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한국금융투자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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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보드 예비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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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업은 프리보드시장 예비지정법인으로 지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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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지원(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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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에게 투자정보 제공 등 기업홍보 ▶ IR Clinic 및 IR 지원 ▶ 기업금융연수 서비스 |
한국금융투자협회 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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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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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투자계약 체결 ▶ 테크노파크는 한국금융투자협회와의 MOU체결에 따라 ‘투자 사후관리 지원’ ▶ 기업과 테크노파크는 ‘기업성장 공동 협약’ 체결 |
기업, 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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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보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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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프리보드시장 테크노파크기업부로 진입 |
한국금융투자협회 |
5. 신청요령
□ 신청접수기간 : 2009년 9월 18일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기업의 본점 소재 테크노파크 접수처에 제출
□ 신청서류
ㅇ 사업참가 및 프리보드 예비지정 신청서 (2부)
ㅇ 첨부서류 (각 2부)
① 기업현황요약서 (해당 양식)
② IR자료 (PPT 파일, 자유 양식)
③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을 입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정 관
⑤ 법인등기부 등본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벤처기업확인서 (해당 시)
⑧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해당 시)
⑨ 예비지정신청회사 확약서 (해당 양식)
⑩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별지제51호서식)
※ 테크보드 홈페이지(www.techboard.or.kr) 또는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ㅇ 한국금융투자협회 프리보드부 : 02-2003-9142~3
ㅇ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 02-6009-3805
ㅇ 테크노파크 : 접수처 담당자
6. 신청기업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거나 누락된 경우 참가신청 접수가 취소되거나 예비지정이 해제될 수 있음
□ 테크노파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기업실사·정보제공요청 등에 협조
□ 사업참가기업 선정 이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기업정보를 자금조달 지원활동을 위하여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
□ 본 지원사업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은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테크노파크에 관련사실을 통지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프리보드 신규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참가기업이 프리보드시장에 예비지정된 이후 2년 이내에 자금조달에 성공하지 못하여 프리보드 신규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지정 해제
【참가신청 접수처】
관할 지역 |
TP명 |
주 소 |
담당자 |
연락처 |
대전 |
대전 |
(305-510) 대전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
강성구 |
042-930-2818 |
이정영 |
042-930-2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