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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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47/id/1836
국제특허분쟁 지원대상 모집공고
(재)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에서는 국제특허분쟁의 능동적 해결을 통해 대전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국제특허분쟁 지원대상을 모집하오니, 국제특허분쟁 지원을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절차에 의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25일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 목 적
국제특허분쟁의 능동적 해결을 통해 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함
□ 지원대상 : 대전 소재 중소·벤처기업
□ 지원분야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또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외국의 기업(인)으로부터 침해관련서류 (경고장, 고소장, 소장, 심판청구서, 라이센스 요구서 등)를 받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전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또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외국 기업(인)이 침해를 하고 있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한도 : 500만원 한도 (총비용의 80%이내)
□ 지원내용
○ 국제특허분쟁 컨설팅 지원
○ 국제특허분쟁 대응 보고서 지원
○ 국제특허분쟁 감정 지원
○ 국제특허분쟁 심판 지원
○ 국제특허분쟁 소송 지원
□ 지원절차
신청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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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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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의 결과통보 |
→ |
3자계약 체결 |
→ |
지원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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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09. 5. 25(월) ~ 6. 5(금) 18:00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기업일반현항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분쟁확인서류 또는 분쟁예상서류 1부
※신청서 양식은 센터홈페이지(www.ripc.org/daejeon)의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우편접수시는 접수마감일 당일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됩니다.
○ 국제특허분쟁 지원 수행기관(특허사무소)을 지정할 경우 대전 외 소재 수행기관은 선정심의대상이 되오니 지정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접수 및 문의처
○ 주 소 : (305-510)대전 유성구 탑립동 694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 담당자 : 길준연 컨설턴트(전화 042-930-2838, 팩스 042-867-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