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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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47/id/1842
「서비스 · 국방로봇산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
기업브랜드 강화를 위한 홍보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대전광역시내 메카트로닉스 관련 업체를 포함하는 서비스·국방로봇 산업 관련기업에 대한 브로셔, 동영상 제작 등 홍보물 제작지원을 통해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지원 하기 위한 “기업브랜드 강화를 위한 홍보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09. 5. 25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기업브랜드 강화를 위한 홍보지원 사업
나. 목 적 : 대전광역시내 메카트로닉스 관련 업체를 포함하는 서비스·국방로봇산업 관련기업에 대한 브로셔, 동영상 제작 등 홍보물 제작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마케팅역량 강화
다. 지원대상 : 대전지역 서비스·국방로봇업체 및 메카트로닉스 관련 중소․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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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 및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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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지경부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참여확인서 제출업체 - 벤처기업 확인업체, 대전시 유망 중소기업, inno-biz 인증업체, 우량기술기업 선정업체(기술신보 등), 기술력평가 우수업체, KT/NT(국산신기술)마크 획득업체 등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他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의 중복지원은 불가 |
번호 |
지원분야 |
내용 |
최대지원금액 |
1 |
브로셔 제작지원 |
기업 및 제품소개를 위한 브로셔/카달로그 제작지원 (국문, 영문) |
업체당 10백만원 |
2 |
홍보동영상 제작지원 |
홈페이지 게재, 전시회 홍보 등에 활용되는 기업소개 홍보동영상 제작지원 (국문, 영문) |
업체당 20백만원 |
※ 세부사업별 기업 당 지원한도 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80%이내 지원
(총 소요비용 20%이상 기업부담 원칙)
※ 복수지원 불가능
2. 선정방법 및 지원절차
가. 선정방법
∙평가방법 :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평가기준 : 대전테크노파크 별도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점수 배분 합계 60점 이상)
∙선정기준 : 각 평가위원 점수 합계 상위기업 우선 선정․지원
∙브러셔 제작지원업체 2개, 동영상 제작지원업체 3개 선정예정
나. 지원일정
절 차 |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및 사업홍보 |
5. 25 ~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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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5. 27 ~ 5. 29 |
신청기업→(재)대전테크노파크 |
∙평가위원회, 기업선정 |
6.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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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6. 9 |
지원기업 - 수행기업 - (재)대전테크노파크 |
∙홍보물 제작 사업수행완료보고 |
9. 11 |
수행기업→지원기업→ (재)대전테크노파크 |
∙기업부담금(20%이상) 입금 |
완료일 + 7일 |
지원기업→수행기업 |
∙결과보고 및 지원금 청구 |
9. 25 |
지원기업→(재)대전테크노파크 |
∙지원금 지급 |
10월초 |
(재)대전테크노파크→수행기업 |
3.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09. 5. 27(수)~5. 29(금)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제출(우편접수 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 기업브랜드 강화를 위한 홍보지원 신청서 1부
- 회사소개서 및 홍보물 활용 계획서 1부(별첨양식)
-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기업현황 내용 증빙자료(특허, 인증, 수상기록 등) 각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06, '07, '08) 사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제작견적서 원본 1부
- 지원확약서 원본 1부(별첨양식)
※ 신청서 양식은 (재)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에서 다운로드
○ 접수처
- 주 소 : (305-811)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694,
(재)대전테크노파크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마케팅 담당자 앞
- 팩 스 : 042)671-6111
○ 문의 : (재)대전테크노파크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허재범 대리(042-671-6108, jbheo@djtp.or.kr)
오지선 사원(042-671-6103, jsoh@djtp.or.kr)
○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십시오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기타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미납인 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