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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선도기술, 지역연계) 및 수요조사(전략기획) 안내 공고

공고일

2009-02-02

접수기간

~

조회수

563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53/id/1782

2009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선도기술, 지역연계) 및 수요조사(전략기획) 안내 공고
작성자
관*자
작성일
09.02.02
조회수
6651
상태
완료

지식경제부공고 2009 - 32

 

2009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선도기술, 지역연계)
수요조사(전략기획) 안내 공고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지역산업선도기술개발,지역연계기술개발,지역전략기획기술개발) 신규지원 및 기술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기한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 29
지식경제부장관

 

 

1

지역산업선도기술분야 신규지원

 

1. 사업개요

 

지역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은「지역별 전략산업을 선도할 기업이 핵심기술을 개발」하도록 무담보 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만을 상환

2. 지원대상 지역 및 기술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지역

전략산업(특화분야)

경남

바이오(생물화학), 로봇(제조용로봇)

광주

(차세대광기반-융합), 정보가전(디지털생활가전·부품)

부산

영상·IT(초정밀융합부품)

경북

생물한방(기능성바이오소재)

울산

자동차(고기능성자동차부품), 조선해양(조선기자재부품)

전남

신소재·조선(기능성경량소재, 중소형조선)

전북

생물(LOHAS지향바이오식품)

충남

첨단문화(디지털컨텐츠 및 응용솔루션), /축산바이오(가공·자원화)

충북

바이오(생물의약),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차세대전지(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U-전자부품)

 

3. 지원내역

 

예산규모 : 109억원

개발기간 : 2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현금 부담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과제당 7/년 내외)

참여기업 수

지원기준

1

- 참여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2개 이상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

-

민간부담현금 비율조건

 

·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 :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20%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학··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기술료

 

-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종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납부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대 기 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국비의 20%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함)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중견기업 확인서류

4. 신청자격

 

주관기관
다음의
, , 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매출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함) 100억원 이상(전남, 전북지역은 50억 이상)

해당지역에 지원분야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

참여기업

-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주관기관 이외에 별도의 참여기업(해당지역 이외에 소재하는 기업도 가능)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지역에 소재하는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등

5. 지원절차 및 일정

 

 

<지경부>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사업공고

사업계획
전산입력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1.29

 

2.1823()

 

2.1824()

 

3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교부기간 : 2009. 1. 30() ~ 2. 23()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전담기관) 홈페이지

지역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방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경비 기준(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경비 기준(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

전산입력 기간 : 2009. 2. 18() ~ 2. 23(), 18:00
- 전산입력 방법 :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전산양식(기본정보) 입력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1일전(2.23,18)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을 완료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 2009. 2. 18() ~ 2. 24(), 18:00

-

신청서 접수 방법

(1)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입력한 전산양식을 출력하여 날인한 후,

(2)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다만,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신청기관은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필히 기재해야 함

전산양식 입력방법 및 신청기관 제출서류는 전담기관 홈페이지 참조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기본정보)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7.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접수 마감일 현재 수도권에서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해당지역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 이내이거나, 해당지역에 공장이나 연구소를 신설한 경우(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한함)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며,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기존 지역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

-

기존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전산양식(표지 및 요약서)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표지)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지역연계기술분야 신규지원

 

1. 사업개요

 

지역연계기술개발사업은「지역의 기업지원기관과 연계된 기업주도형 기술을 개발」하도록 무담보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만을 상환

2. 지원대상 지역 및 기술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도출하여 신청

 

지역

전략산업(특화분야)

경남

지식기반기계(고부가가치기계부품), 로봇(제조용로봇), 지능형홈(지능형홈기기 및 솔루션), 바이오(생물화학)

광주

(차세대광기반-융합), 정보가전(디지털생활가전·부품), 자동차부품(금형 및 전장모듈)

대구

섬유(Hightech 섬유소재), 메카트로닉스(전자구동·제어 기계 및 부품, 나노신소재), 전자정보기기(모바일), 생물(기능성바이오소재)

부산

기계부품·소재(자동차, 조선기자재), 영상·IT(초정밀융합부품), 해양산업(해양바이오)

강원

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 바이오(생물의약품소재), 신소재·방재(세라믹, 방재소재)

경북

전자정보기기(모바일, 디스플레이), 생물한방(기능성바이오소재), 신소재부품(자동차부품(파워트레인, 샤시, 차체, 금속소재 포함))

대전

바이오(생물의약), 정보통신(무선컨버전스기기), 메카트로닉스(서비스·국방로봇), 첨단부품 및 소재(나노/화학소재)

울산

자동차(고기능성자동차부품), 정밀화학(특수화학소재), 조선해양(조선기자재부품), 환경(청정생산기술)

전남

생물(건강지향식품(백신포함)), 신소재·조선(기능성경량소재, 중소형조선)

전북

자동차·기계(고기능·경량소재부품 및 친환경부품), 생물(LOHAS지향바이오식품), RFT(RFT이용소재)

제주

바이오(건강뷰티생물), 디지털컨텐츠(통방융합서비스)

충남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및 소자제조장비), 자동차부품(의장·편의부품), 첨단문화(디지털컨텐츠 및 응용솔루션), /축산바이오(가공·자원화)

충북

바이오(생물의약),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차세대전지(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U-전자부품)

 

3. 지원내역

 

예산규모 : 237억원

개발기간 : 2년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현금 부담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과제당 2/년 내외)

참여기업 수

지원기준

1

- 참여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2개 이상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

-

민간부담현금 비율조건

 

·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 :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20%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학··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기술료

 

-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종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납부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대 기 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국비의 20%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함)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중견기업 확인서류

 

4. 신청자격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주관기관은 기업에 한정하며, 반드시 위탁기관과 연계해야 함

참여기업

-

해당지역 및 타지역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기업(주관기관인 기업포함)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지역에 소재하는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등

5. 지원절차 및 일정

 

 

<지경부>

 

<기획단>

<기획단>

<전담기관>

 

<기획단>

 

<기획단>

사업
공고

기업지원서비스
신청서 접수
(
희망기업)

-------->

사업계획
전산입력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
평가

1.29

 

2.913

혁신자원 연계
2.11
23

2.1823()

 

2.1824()

 

3

 

혁신자원 연계 : 기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업지원기관(TP, 센터, 대학, 연구소 등)을 연계하여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유도하는 절차(기업의 R&D 수요 + 공공 기업지원서비스)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기업지원서비스 신청서>

교부기간 : 2009. 1. 30() ~ 2. 13()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전담기관) 홈페이지
지역연계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서비스신청서 양식 작성방법

접수 기간 : 2009. 2. 9() ~ 2. 13(), 18:00
- 접수 방법 :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문의처 참조)에 직접제출(우편접수 안함)

기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업지원서비스신청서를 기한 내에 기획단에 제출하고, 기업지원기관(위탁기관)을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기업은 동절차(기업지원서비스신청서 접수 및 혁신자원 연계)를 생략

<사업계획서 전산입력 및 접수>

교부기간 : 2009. 1. 30() ~ 2. 23()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전담기관) 홈페이지

지역연계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방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경비 기준(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경비 기준(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

전산입력 기간 : 2009. 2. 18() ~ 2. 23(), 18:00
- 전산입력 방법 :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전산양식(기본정보) 입력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1일전(2.23,18)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을 완료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 2009. 2. 18() ~ 2. 24(), 18:00

-

접수 방법

(1)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입력한 전산양식을 출력하여 날인한 후,

(2)

신청기관 제출서류와 함께 지역전략산업기획단에 직접제출(우편접수 안함)

전산양식 입력방법 및 신청기관 제출서류는 전담기관 홈페이지 참조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요약서)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7.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해당지역 TP, RIC, 지역특화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해당지역 TP, R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최근 6개월간 48(시간)이상 사용실적]하거나, 입주하고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접수 마감일 현재 수도권에서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해당지역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이내 이거나, 해당지역에 공장이나 연구소를 신설한 경우(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

중소기업 및 대기업간의 공동개발인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전산양식(표지 및 요약서)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표지)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지역전략기획기술분야 기술수요조사

 

1. 조사목적

 

2009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지역전략기획기술 분야 신규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제안요구서(RFP) 도출

 

2. 수요조사 대상 사업

 

지역전략기획기술개발사업
-
지역의 기술기획 역량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핵심 복합기술개발을 지원
-
과제(총괄+세부) 7/년 내외로, 3년 이내에서 단계구분 없이 지원

3. 지원내역

 

예산규모 : 287억원

4. 수요조사 대상 지역 및 기술

 

 

지역

전략산업(특화분야)

경남

지능형홈(지능형홈기기 및 솔루션), 바이오(생물화학)

광주

(차세대광기반-융합), 정보가전(디지털생활가전·부품), 자동차부품(금형 및 전장모듈)

대구

섬유(Hightech 섬유소재), 전자정보기기(모바일)

부산

기계부품·소재(자동차, 조선기자재), 영상·IT(초정밀융합부품), 해양산업(해양바이오)

강원

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 바이오(생물의약품소재), 신소재·방재(세라믹, 방재소재)

경북

전자정보기기(모바일, 디스플레이), 생물한방(기능성바이오소재), 신소재부품(자동차부품(파워트레인, 샤시, 차체, 금속소재 포함))

대전

바이오(생물의약), 정보통신(무선컨버전스기기), 메카트로닉스(서비스·국방로봇), 첨단부품 및 소재(나노/화학소재)

울산

자동차(고기능성자동차부품), 정밀화학(특수화학소재), 조선해양(조선기자재부품), 환경(청정생산기술)

전남

생물(건강지향식품(백신포함)), 신소재·조선(기능성경량소재, 중소형조선)

전북

자동차·기계(고기능·경량소재부품 및 친환경부품), 생물(LOHAS지향바이오식품), RFT(RFT이용소재)

제주

바이오(건강뷰티생물), 디지털컨텐츠(통방융합서비스)

충남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및 소자제조장비), 자동차부품(의장·편의부품), 첨단문화(디지털컨텐츠 및 응용솔루션), /축산바이오(가공·자원화)

충북

바이오(생물의약),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전기전자융합부품(U-전자부품)

 

5. 수요조사 제안자격 및 결과활용

 

수요조사서 제안자격
-
기업,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등

결과활용

-

신청된 수요조사제안서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추진과제로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산··연 전문가의 검토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의 연구기획을 거쳐 2009년도 지역전략기획기술분야 기술개발제안요구서(RFP)로 공고

 

<지경부>

 

<전담기관>

 

<기획단>

 

<지경부>

 

<전담기관>

수요조사
안내공고

수요조사제안서
접수(전산입력)

수요조사제안서 평가,
연구기획보고서 및 RFP 도출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선정평가

1.29

 

2.1620()

 

35

 

5월말

 

67

 

6. 수요조사제안서 교부 및 접수

 

 

제안서 접수 및 전산입력 기간 : 2009. 2. 16() 2. 20() 18:00

제안서 접수방법
-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전산 양식으로 접수함(우편 및 Fax 접수는 받지 않음)

 

【별표】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안내

 

ㅇ 대전지역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9.2.6() 11

장 소 : ()대전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http://www.itep.re.kr) 지역산업진흥실 : 02) 6009-8291~2, 8163
-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 02) 2110-4739, 5598
-
대전전략산업기획단 연락처

 

()대전테크노파크/대전전략산업기획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305-510)

042-930-2862,4

www.dd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