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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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53/id/1780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기술개발사업분야에 대한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기한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12일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체계 및 경제 파급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으로 창업 7년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단기간(1년이내)의 상품개발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업주도형 기술개발사업 임
2. 지원분야
대전 전략산업(특화분야 포함) 범위내에서 주관기관이 기술개발과제를 도출하여 신청함.
지원분야 : 정보통신,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첨단부품소재
3.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대전지역 기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공고일 이전 창업한 기업
- 중소벤처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업력이 7년 이내인 기업
ㅇ 참여기업
- 대전지역 및 타지역에 소재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
* 단,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함
ㅇ 위탁기관
- 대전지역 및 타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등
4. 지원내용
ㅇ 예산규모 : 6.2억원
ㅇ 지원규모 : 과제당 1억원 이내
ㅇ 개발기간 : 1년
※ 1차년도 6.2억은 2008년도 이월사업 임, 2차년도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은 2월 중순 공고 예정
ㅇ 출연금 지원한도
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체계 |
시비 지원한도 |
민간부담현금 |
중소기업, 벤처기업 |
단독개발 또는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총사업비의 3/4 까지 |
총사업비의 :10% |
※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ㅇ 정액기술료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정액기술료율에 따라 납부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납부방법 |
중소기업 |
총 출연금의 20% |
사업종료 후 3년 균등분할 납부 |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서 교부기간 : 2009. 1. 12(월) ~ 1. 31(토)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 (재)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또는 (재)대전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연구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www.dems.or.kr)
ㅇ 신청서 접수 기간 : 2009. 2. 2(월) ~ 2. 6(금), 18:00
- 신청서 접수 : 대전전략산업기획단에 직접제출(우편접수 안함)
ㅇ 접수 방법
(1) www.dems.or.kr에서 대표이사 명의로 회원가입 후 전산접수
(2) 사업계획서는 전략산업기획단에 직접제출(우편접수 안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신청기관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인쇄물 10부(CD 또는 USB 저장 1부)
2.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참여기업대표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4. 공장등록증 사본(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1부
5. 벤처기업확인서(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로 벤처기업인 경우) 각1부
6.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각1부
7. 부설연구소 등록증 각1부
6. 유의사항
ㅇ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산․연, 산․학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의 경우 : 2점
- 대전지역 TP, RIC, 지역특화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참여하거나, TP, R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1점(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대전지역으로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 또는 신설한지 3년 이내인 기업 : 5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로 석·박사 인력을 채용할 경우 : 신규 고용 인력당 2점
※ 과제별 우대배점은 전체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다음의 경우는 해당하는 경우 감점
- 부채비율 500% 이상인 경우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주관으로 참여중인 기업
-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
- 전산 접수 없이 서류를 제출한 경우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ㅇ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9년 1월 19일(월) 14:00-15:00
- 장 소 : 대전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
ㅇ 문의처 안내
- (재)대전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www.ddc.re.kr) 사업평가팀 042-930-2862, 2864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전략산업기획단
ㅇ 오시는 길
- (재)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참조(www.dj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