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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안내 공고

공고일

2008-10-06

접수기간

~

조회수

571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54/id/1765

2008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안내 공고
작성자
관*자
작성일
08.10.06
조회수
5426
상태
완료

지식경제부공고 2008 - 277호
2008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안내 공고
- 지역산업선도기술, 지역전략기획기술, 지역연계기술 -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Post 4+9]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기술개발사업분야에 대한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기한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Ⅰ. 사업개요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으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세부사업 분야
가.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도할 기업의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지역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나. 지역의 기술기획 역량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핵심 복합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지역전략기획기술개발사업“
다. 지역의 기업지원기관과 연계된 기업주도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지역연계기술개발사업”
Ⅱ. 지원대상 기술분야
각 세부사업의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이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도출하여 신청 가능함
지 역 전략산업(특화분야)
4


경남 지식기반기계(고부가가치기계부품), 로봇(제조용로봇), 지능형홈(지능형홈기기 및 솔루션), 바이오(생물화학)
광주 광(차세대광기반-융합), 정보가전(디지털생활가전·부품), 자동차부품(금형 및 전장모듈)
대구 섬유(Hightech 섬유소재), 메카트로닉스(전자구동·제어 기계 및 부품, 나노신소재), 전자정보기기(모바일), 생물(기능성바이오소재)
부산 기계부품·소재(자동차, 조선기자재), 영상·IT(초정밀융합부품), 해양산업(해양바이오)
9


강원 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 바이오(생물의약품소재), 신소재·방재(세라믹, 방재소재)
경북 전자정보기기(모바일, 디스플레이), 생물한방(기능성바이오소재), 신소재부품(자동차부품(파워트레인, 샤시, 차체, 금속소재 포함))
대전 바이오(생물의약), 정보통신(무선컨버전스기기), 메카트로닉스(서비스·국방로봇), 첨단부품 및 소재(나노/화학소재)
울산 자동차(고기능성자동차부품), 정밀화학(특수화학소재), 조선해양(조선기자재부품), 환경(청정생산기술)
전남 생물(건강지향식품(백신포함)), 신소재·조선(기능성경량소재, 중소형조선)
전북 자동차·기계(고기능·경량소재부품 및 친환경부품), 생물(LOHAS지향바이오식품), RFT(RFT이용소재)
제주 바이오(건강뷰티생물), 디지털컨텐츠(통방융합서비스)
충남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및 소자제조장비), 자동차부품(의장·편의부품), 첨단문화(디지털컨텐츠 및 응용솔루션), 농/축산바이오(가공·자원화)
충북 바이오(생물의약),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차세대전지(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U-전자부품)
Ⅲ.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형태 출연금
지원비율
세부기준 사업별 적용 여부
선도 전략 연계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 이내  
단독 기술개발 1/2 이내   해당
없음
대기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 이내 ㅇ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1/2 이내
ㅇ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3/4 이내
※단, 주관기관인 대기업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
단독기술개발 1/3 이내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기타(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3/4 이내 ㅇ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참여기업이 대기업 : 1/2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 2/3 이내
ㅇ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2/3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3/4 이내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협약기간 내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1차년도에는 당해 연도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 2차년도에는 15%이상, 3차년도 이상의 경우에는 20%이상으로 하되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연차별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으로 함.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Ⅳ. 기술료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정액기술료율에 따라 납부
주관기관 유형 세 부 구 분 정액기술료율 납부조건
기 업 대기업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40% 5년 균등분할
중소기업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 3년 균등분할
기 타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 3년 균등분할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미만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40% 5년 균등분할
Ⅴ. 지원제외 사항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전산양식(표지 및 요약서)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기존 우수제조기술연구센타(ATC)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지역산업선도기술분야에 한함)
Ⅵ.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를 사전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산업선도기술분야 신규지원
1. 지원대상 지역 및 기술 (* 분야는 개발기간이 2년 이내임.)
지역 전략산업(특화분야)
경남 지식기반기계(고부가가치기계부품)*, 로봇(제조용로봇)*, 지능형홈(지능형홈기기 및 솔루션)*
광주 자동차부품(금형 및 전장모듈)
대구 섬유(Hightech 섬유소재)*, 메카트로닉스(전자구동·제어 기계 및 부품, 나노신소재), 전자정보기기(모바일), 생물(기능성바이오소재)*
부산 기계부품·소재(자동차,조선기자재)*, 영상·IT(초정밀융합부품), 해양산업(해양바이오)*
강원 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
경북 전자정보기기(모바일, 디스플레이), 신소재부품(자동차부품(파워트레인, 샤시, 차체, 금속소재 포함))*
대전 바이오(생물의약)*, 정보통신(무선컨버전스기기)*, 메카트로닉스(서비스·국방로봇)*, 첨단부품 및 소재(나노/화학소재)*
울산 자동차(고기능성자동차부품), 정밀화학(특수화학소재)
전남 생물(건강지향식품(백신포함)), 신소재·조선(기능성경량소재, 중소형조선)
전북 자동차·기계(고기능경량소재부품 및 친환경부품)*
제주 바이오(건강·뷰티생물)
충남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및 소자제조장비), 자동차부품(의장·편의부품)
충북 전기전자융합부품(U-전자부품)
2. 지원내역
예산규모 및 지원정도
- 예산규모 : 212억원 (4개지역(시범사업) 95억, 9개지역 117억)
- 지원정도 : 과제당 10억/년 이내
개발기간 : 3년 이내
3. 신청자격
주관기관
다음의 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전남, 전북, 강원, 제주는 50억 이상)
해당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
참여기업
-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주관기관 이외의 별도의 참여기업(해당지역 이외에 소재하는 기업도 가능)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등
4. 지원절차 및 일정
<지경부>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사업공고
예비접수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08.10.6) (‘08.10.14∼10.20) (‘08.10.30∼11.5) (‘08.11월)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기간 : 2008. 10. 6(월) ~ 11.5(금)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전담기관) 홈페이지
- 지역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 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비 산정, 관리 및 정산 지침
- 지식경제부 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 산업기술분류표_정량적목표항목의성능지표_참여의사확인서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경비 기준(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경비 기준(대학)
신청서 예비접수 및 전산입력 기간 : 2008. 10. 14(화) ~ 10.20(월), 18:00
- 예비접수 방법 :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전산양식(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본접수 및 전산입력 기간 : 2008. 10. 30(목) ~ 11.5(수), 18:00
- 신청서 본접수 방법
(1)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전산양식(요약서)으로 입력한 후,
(2) 전산입력물을 출력하고, 요약서에 날인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다만,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하여 신청이 유효하며, 신청기관은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필히 기재해야 함.
전산요약서 입력방법 및 신청기관 제출서류는 전담기관 홈페이지 참조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요약서)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6. 우대사항
- 접수 마감일 현재 수도권에서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해당지역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 이내인 기업 또는 본사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공장이나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며,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2 지역전략기획기술분야 신규지원
1. 지원대상 지역 및 기술
지역 전략산업(특화분야)
경남 지식기반기계(고부가가치기계부품), 로봇(제조용로봇), 지능형홈(지능형홈기기 및 솔루션), 바이오(생물화학)
광주 광(차세대광기반-융합), 정보가전(디지털생활가전·부품), 자동차부품(금형 및 전장모듈)
대구 섬유(Hightech 섬유소재), 메카트로닉스(전자구동·제어 기계 및 부품, 나노신소재), 전자정보기기(모바일), 생물(기능성바이오소재)
부산 기계부품·소재(자동차, 조선기자재), 영상·IT(초정밀융합부품), 해양산업(해양바이오)
강원 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 바이오(생물의약품소재), 신소재·방재(세라믹, 방재소재)
경북 전자정보기기(모바일, 디스플레이), 생물한방(기능성바이오소재), 신소재부품(자동차부품(파워트레인, 샤시, 차체, 금속소재 포함))
대전 바이오(생물의약), 정보통신(무선컨버전스기기), 메카트로닉스(서비스·국방로봇)
울산 자동차(고기능성자동차부품), 정밀화학(특수화학소재), 조선해양(조선기자재부품)
전남 생물(건강지향식품(백신포함)), 신소재·조선(기능성경량소재, 중소형조선)
전북 자동차·기계(고기능경량소재부품 및 친환경부품), 생물(LOHAS지향바이오식품)
제주 바이오(건강·뷰티생물), 디지털컨텐츠(통방융합서비스)
충남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및 소자제조장비), 자동차부품(의장·편의부품)
충북 바이오(생물의약),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전기전자융합부품(U-전자부품)
2. 지원내역
예산규모 및 지원정도
- 예산규모 : 273억원 (4개지역(시범사업) 105억, 9개지역 168억)
- 지원정도 : 과제(총괄+세부)별 10억/년 이내로 지원(총괄과제의 사업관리비는 당해연도 기술개발사업비의 5%이내. 단, 세부과제수가 3개 미만인 경우 총괄과제의 사업관리비 지원 없음)
개발기간 : 3년 이내에서 단계구분 없이 지원
3. 신청자격
총괄관리기관
- 세부주관기관의 자격과 동일하나, 참여기업을 포함하지 않음.
세부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 해당지역의 참여기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전체 세부주관기관 수(2개 이상 필수)의 2분의 1이하에서 타지역에 소재한 기관으로 구성이 가능함.
- 타 지역 소재의 세부주관기관의 경우에도 해당지역의 참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나, 해당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의 민간부담금은 전체 민간부담금의 50% 이하도 가능함.
참여기업
- 해당지역 및 타지역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등
4. 지원절차 및 일정
<지경부>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사업공고
예비접수
기획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08.10.6) (‘08.10.14∼10.20) (‘08.11.14∼11.20) (‘08.12월)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기간 : 2008. 10. 6(수) ~ 11.20(목)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전담기관) 홈페이지
- 지역전략기획기술개발사업 연구기획보고서 양식 및 작성방법
- 지역전략기획기술개발사업계획서(총괄 및 세부) 양식 및 작성방법
- 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비 산정, 관리 및 정산 지침
- 지식경제부 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 산업기술분류표_정량적목표항목의성능지표_참여의사확인서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경비 기준(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경비 기준(대학)
신청서 예비접수 및 전산입력 기간 : 2008. 10. 14(화) ~ 10.20(월), 18:00
- 예비접수 방법 :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전산양식 입력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기간 : 2008. 11. 14(금) ~ 11.20(목), 18:00
- 신청서 본접수 방법 : 지역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참조
6. 우대사항
- 해당지역 TP, R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최근 6개월간 48회(시간)이상 사용실적]하거나, 입주하고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접수 마감일 현재 수도권에서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해당지역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 이내인 기업 또는 본사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공장이나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공동개발인 경우
- 중소기업 및 대기업간의 공동개발인 경우
3 지역연계기술분야 신규지원
1. 지원대상 지역 및 기술
지역 전략산업(특화분야)
강원 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 바이오(생물의약품소재), 신소재·방재(세라믹, 방재소재)
경북 전자정보기기(모바일, 디스플레이), 생물한방(기능성바이오소재), 신소재부품(자동차부품(파워트레인, 샤시, 차체, 금속소재 포함))
대전 바이오(생물의약), 정보통신(무선컨버전스기기), 메카트로닉스(서비스·국방로봇), 첨단부품 및 소재(나노/화학소재)
울산 자동차(고기능성자동차부품), 정밀화학(특수화학소재), 조선해양(조선기자재부품), 환경(청정생산기술)
전남 생물(건강지향식품(백신포함)), 신소재·조선(기능성경량소재, 중소형조선)
전북 자동차·기계(고기능경량소재부품 및 친환경부품), 생물(LOHAS지향바이오식품), RFT(RFT이용소재)
제주 바이오(건강·뷰티생물), 디지털컨텐츠(통방융합서비스)
충남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및 소자제조장비), 자동차부품(의장·편의부품), 첨단문화(디지털컨텐츠 및 응용솔루션), 농/축산바이오(가공·자원화)
충북 바이오(생물의약),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차세대전지(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U-전자부품)
2. 지원내역
예산규모 : 9개지역 300억원 (과제당 3억/년 이내)
개발기간 : 2년 이내
3. 신청자격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주관기관은 기업에 한정하며, 반드시 위탁기관과 연계해야 함
참여기업
- 해당지역 및 타지역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단,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주관기관인 기업 포함)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지역에 소재하는 지역특화센타의 법인,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등
4. 지원절차 및 일정
<지경부> <기획단> <기획단> <전담기관 기획단> <기획단>
사업공고
기업지원서비스
신청서 접수
(해당기업)

-----------→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08.10.6) (‘08.10.13∼10.17) ※ 혁신자원 연계
(‘08.10.20∼11.7)
(‘08.11.3∼11.7) (‘08.11월)
혁신자원 연계(기업의 R&D 수요 + 공공 기업지원서비스) : 기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과 지역의 기업지원기관(TP, 센타, 대학, 연구소 등)을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토록 유도하는 절차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기업지원서비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기간 : 2008. 10. 6(월) ~ 10.17(금)
기업지원서비스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08. 10. 13(월) ~ 10.17(금), 18:00
- 신청서 접수 : 기업지원서비스신청서를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문의처 참조)에 직접제출(우편접수 안함)
기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업지원서비스신청서를 기한내에 기획단에 제출하고, 기업지원기관(위탁기관)을 자체선정하는 기업은 동 절차(기업지원서비스신청서 접수 및 혁신자원 연계) 생략
사업계획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기간 : 2008. 10. 6(수) ~ 11.7(금)
- 지역연계기술개발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 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비 산정, 관리 및 정산 지침
- 지식경제부 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 산업기술분류표_정량적목표항목의성능지표_참여의사확인서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경비 기준(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경비 기준(대학)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기간 : 2008. 11. 3(월) ~ 11.7(금), 18:00
신청서 접수
(1)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전산양식(요약서)으로 입력한 후,
(2) 전산입력물을 출력하고, 요약서에 날인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3)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문의처 참조)에 직접제출(우편접수 안함)
전산요약서 입력방법 및 신청기관 제출서류는 전담기관 홈페이지 참조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요약서)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6. 우대사항
- 해당지역 TP, RIC, 지역특화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해당지역 TP, R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최근 6개월간 48회(시간)이상 사용실적]하거나, 입주하고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접수 마감일 현재 수도권에서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해당지역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 이내인 기업 또는 본사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공장이나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공동개발인 경우
- 중소기업 및 대기업간의 공동개발인 경우
※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안내
ㅇ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지 역 설명회 일시 설명회 장소
부 산 2008. 10. 7(화) 14시 파라곤호텔 3층 사파이어홀(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충 북 2008. 10. 7(화) 14시 (재)충북테크노파크 1층 세미나실
광 주 2008. 10. 8(수) 14시 (재)광주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
울 산 2008. 10. 9(목) 14시 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대회의실(울산시 북구 연암동758-2)
경 남 2008. 10. 9(목) 14시 (재)경남테크노파크 본관 1층 대강당
제 주 2008. 10. 9(목) 14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바이오산업센터 3층 대회의실
충 남 2008. 10. 9(목) 14시 (재)충남테크노파크 영상미디어센터 희사실
경 북 2008. 10. 10(금) 14시 (재)경북테크노파크 2층 국제회의실
대 전 2008. 10. 10(금) 14시 (재)대전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
전 북 2008. 10. 10(금) 11시 (재)전북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
강 원 2008. 10. 13(월) 13시 (재)강원테크노파크 1층 대회의실
대 구 2008. 10. 13(월) 14시 (재)대구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
전 남 2008. 10. 13(월) 15시 전남생물산업지원센터 2층 세미나실(전남 나주시 동수동 산15-1)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http://www.itep.re.kr) 지역산업진흥실 : 02) 6009-8291, 8161, 8180~1
- 지역별 전략산업기획단 연락처
지역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기관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경남 (재)경남테크노파크/
경남전략산업기획단
경남 창원시 반계동 1484 경남테크노파크 3층(641-460) 055-259-3371~4 www.gnria.or.kr
광주 (재)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전략산업기획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길 107(대촌동 958-3) 광주테크노파크 4층(500-706) 062-602-7386,8 www.gria.or.kr
대구 (재)대구테크노파크/
대구전략산업기획단
대구시 동구 신천동 95 대구벤처센터 7층(701-020) 053-757-3737 www.dria.or.kr
부산 (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전략산업기획단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76번지 (재)부산테크노파크 206호(618-230) 051-974-9121~5 www.bria.or.kr
강원 (재)강원테크노파크/
강원전략산업기획단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46번지 강원테크노파크 3층(200-821) 033-248-5631,6 www.gia.or.kr
경북 (재)경북테크노파크/
경북전략산업기획단
경북 경산시 삼품동 300번지 (주)경북테크노파크 207호(712-210) 053-819-3071 www.gbria.or.kr
대전 (재)대전테크노파크/
대전전략산업기획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305-510) 042-930-2862 www.ddc.re.kr
울산 (재)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전략산업기획단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683-804) 052-219-8572~3 www.uria.or.kr
전남 (재)전남테크노파크/
전남전략산업기획단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남도청 민원동 3층(534-700) 061-286-4388 www.jina.re.kr
전북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전략산업기획단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23-1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4층(561-844) 063-219-2212~3 www.jbria.re.kr
제주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전략산업기획단 제주시 아라1동 4-8번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690-121) 064-720-2306 www.jejuhidi.or.kr
충남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전략산업기획단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506번지 기술혁신종합지원센터 2204호(330-816) 041-589-0131 www.cnria.re.kr
충북 (재)충북테크노파크/
충북전략산업기획단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5-1번지충북테크노파크(363-883) 043-219-5046~7 www.cb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