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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2008년도 하반기 국내특허출원비용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

공고일

2008-07-11

접수기간

~

조회수

564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255/id/1756

2008년도 하반기 국내특허출원비용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
작성자
관*자
작성일
08.07.11
조회수
6356
상태
완료
 

2008년도 하반기 국내특허출원비용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


대전테크노파크(대전지식재산센터)에서는 대전의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들에게 국내 특허․실용신안 출원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내특허출원비용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08년 7 월 11 일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대전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들의 우수기술이 특허로 자산화 될 수 있도록 출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대전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나. 지원분야 :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디자인, 상표․서비스표 제외)

  다. 지원내용 :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비용 일부 지원

     o 특허출원 1건당 70만원, 실용출원 1건당 50만원 한도 내 실비의 70%지원

     o 1신청인당 연간 3건 이내 지원(단, 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3건 이내 지원)


3. 처리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접수

 

 

선행기술조사

 

․ 신청서 상에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첨부되었을 경우 선행기술조사 생략(단, 조사보고서가 미비할 경우 재조사 실시)

 

 

선정평가

 

․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 실시

․ 선정평가 점수 평점 60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

 

 

결과통보

 

․ 전화, 팩스 또는 우편(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송)

 

 

특허(실용)출원 및

보조금교부신청

 

․ 대전지역 소재 대리인사무소를 통해 출원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검수 및 보조금지급

 

․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사후관리

 

․ 등록 여부 확인 등



4.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08년 7월 14일 ~ 자금소진시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o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지원신청서 1부(붙임 #1)

        - 사업계획서 1부(붙임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1부(소지시 첨부, 미소지시 선행기술조사신청서 제출)

     o 개인발명가

        - 지원신청서 1부(붙임 #3)

        - 주민등록등본 1부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1부(소지시 첨부, 미소지시 선행기술조사신청서 제출)

        ※ 신청서 양식은 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djtp.or.kr) 및 지역센터홈페이지(http://www.ripc.org/daejeon)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접수시 유의사항

  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원완료하여 보조금교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나. 출원시 신청인 명의로 출원해야 하며, 최초 신청내용과 출원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다. 신청인이 직접 출원한 경우 특허청에 납부한 출원 관납료만 지원됩니다.

  라. 대리인 대행 출원시 대전 소재 대리인사무소를 통해 출원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 비용이 지원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지원제외 대상

  가.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에 소재하지 않은 중소기업(개인의 경우 주소지가 대전이 아닌 경우)

  나. 선정평가 점수가 평점 60점 미만인 경우

  다. 금년도 3회 이상 국내출원보조금지원을 받은 경우

  라. 선정평가 이전에 출원된 경우

  마. 보조금교부 신청기한을 경과한 경우

  바. 신청인과 출원인이 동일하게 출원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대표 명의로 출원되지 않은 건)

  사. 신청기술내용과 출원내용이 동일하게 출원되지 않은 경우

     (단, 회피설계를 위해 기술내용을 일부 변경한 경우는 제외)

  아. 사업장이 대전시에 소재하지 않은 대리인사무소를 통해 출원된 경우

     (특허청에 납부한 출원 관납료만 지원)


6. 제출 및 문의처

  o 대전 유성구 탑립동 694 대전테크노파크(대전지식재산센터)

    송치화 특허정보화컨설턴트

    전화 : 042-867-4002 / 팩스 : 042-867-4004 / E-mail : sch@dj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