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1
2022-04-21 ~ 2022-12-30 (접수마감 : 18:00)
237
2022-05-25
구 분 |
지원사항 |
비 고 |
지원언어 |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수행사가 통ㆍ번역 가능한 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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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해외마케팅과 관련된 사업제안서, 회사소개서, 제품소개서, 카탈로그, 바이어 상담, 계약체결 등 번역 및 통역 |
국문→외국어 |
지원금액 |
연간 기업별 최대 2회, 1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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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 기업의 통·번역 의뢰물 금액을 진흥원이 수행사에 지급
□ 지원한도 : 기업별 최대 2회 신청 가능, 100만원 한도
※ 번역 : 1회에 최대한도 사용 가능 / 통역 : 업체당 1회 50만원 내, 최대 2회 지원
□ 기업부담
? 지원한도에 초과되는 비용
모집공고
지원기업 신청
지원기업 선정
통번역 의뢰
결과물 보고
지원금 지급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통·번역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수행사가 아닌 참여기업 임의로 업체선정 후 진행하는 업무는 지원불가
□ 통·번역료 적용기준은 수행사 요율표 기준에 따름
□ 동시통역, 원어민 감수, 각종 편집, 긴급한 통·번역, 통역원 출장비
등의 추가사항은 미지원
□ 사후관리 : 완료물 송부 후 2주 안까지 수정 가능. 단, 하자 및 오역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에는 수행사 및 참여기업 쌍방이 직접 해결해야하며
원만한 처리와 해결을 위하여 진흥원이 중재할 수 있음
□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2년 간 우리 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 조치 대상으로 분류
□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