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5
2022-04-01 ~ 2022-12-31 (접수마감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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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융자한도) 7천만원 이내(*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2022년 4월 1일 이후 신규 선정자부터 융자한도 적용 (기존 선정자 증액 불가)
(대출금리) 총 대출금리 3.0% (대전시 이자지원 2.3% / 본인부담 0.7%)
(취급은행) 하나은행 (6개 지점*)
*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융자용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이전 사업 선정 이후 전액 상환한 자는 신규 신청 불가
<*기한 연장 요건> 기한연장 시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세, 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
* 전월세 전환율 7.3% 적용예시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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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대출절차)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2개월 소요
신청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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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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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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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 |
- 온라인 신청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 서류심사, 결과 문자알림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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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상담, 심사 - 대출적격자 문자알림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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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관련상식 - 청년 주거안정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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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자격 및 담보평가 후 대출실행 |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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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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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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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
* 신청 단계에는 임대차계약 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으므로 은행의 대출 심사를 먼저 받은 후,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 한도에 따라 선정 이후 90일 이내에 예산 범위에 맞는 주택 계약 추천
(이 사항은 의무가 아니며 추천 사항이므로 신청자의 판단 요망)
** 대전광역시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인신용도/소득유무/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선정(市, 진흥원)
대출심사(하나은행)
주거교육(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대출금 지급(하나은행)
(참고사항)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대출 시 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 타 은행 송금수수료 등)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선정취소) 아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융자 취소 및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
- 이차보전금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
(선정자에 대한 확인사항)
- 확인내용 : 주소지(임차지) 실 거주여부 / 주택소유 여부 /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
-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