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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2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

공고일

2022-03-25

접수기간

2022-04-01 ~ 2022-12-31 (접수마감 : 12:00)

조회수

286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2-0070

202203023 | 2022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간 2022-04-01 09시 ~ 2022-12-31 12시 공고담당자 청년지원팀 천주희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32 조회수 3,626
사업개요
(사 업 명) 2022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사업대상)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
(신청기간) 2022년 4월 ~ 12월까지 / 상시접수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재직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단,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계약만 해당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
-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 부모 이혼 및 실종 등 요건별 제출 서류는 FAQ 내용 확인 요망

2. 취창업자 : 우리 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혹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 프리랜서, 퇴직자 등 요건별 제출 서류는 FAQ 내용 확인 요망

3. 청년부부 : 우리 시에서 정착을 하려는 청년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자세한 제출 서류 및 요건은 FAQ 내용 확인 요망
지원조건 및 내용

(융자한도) 7천만원 이내(*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2022년 4월 1일 이후 신규 선정자부터 융자한도 적용 (기존 선정자 증액 불가)


(대출금리) 총 대출금리 3.0% (대전시 이자지원 2.3% / 본인부담 0.7%)


(취급은행) 하나은행 (6개 지점*)

 *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융자용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이전 사업 선정 이후 전액 상환한 자는 신규 신청 불가

<*기한 연장 요건>

기한연장 시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세, 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

* 전월세 전환율 7.3% 적용예시

계산식 :external_image

임차보증금

15천만원

1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월세

0

30만원

60만원

73만원

85만원



(신청 및 대출절차)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2개월 소요


신청 및 선정

 

대출심사

 

주거교육

 

대출금 지급

- 온라인 신청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 서류심사, 결과 문자알림 서비스

   >

- 대출상담, 심사

- 대출적격자 문자알림서비스

   >

- 임대차관련상식

- 청년 주거안정 교육

 >

- 대출자격 및 담보평가 후 대출실행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하나은행

 

이자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하나은행


 * 신청 단계에는 임대차계약 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으므로 은행의 대출 심사를 먼저 받은 후,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 한도에 따라 선정 이후 90일 이내에 예산 범위에 맞는 주택 계약 추천

    (이 사항은 의무가 아니며 추천 사항이므로 신청자의 판단 요망)

 ** 대전광역시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인신용도/소득유무/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 신청 및 선정(市, 진흥원)

  • 대출심사(하나은행)

  • 주거교육(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 대출금 지급(하나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 매 월 상시접수

(신청방법)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 온라인 신청
*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절차 필요
**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 및 촬영 (PDF 또는 JPG파일) 후 온라인 신청 첨부서류 해당란에 각각 첨부 (압축해제 및 보안해제) / 제출 전 식별가능여부 확인 요망
***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파일을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제출서류) 공통제출 서류 및 신청자 요건별 제출 서류는 필히 붙임파일 참조
*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FAQ 내용 확인 요망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매월 신청일(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내외 선정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선정
- 선정결과 알림 : 개별 통보(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 위의 선정결과 알림 사항은 서류심사 결과이며, 은행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 선정일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사업 선정 후 대출 미실행자는 차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불가
* 단, 90일 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후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
** 이자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에서 포기 신청 가능

기타사항


(참고사항)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대출 시 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 타 은행 송금수수료 등)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선정취소) 아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융자 취소 및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

- 이차보전금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


(선정자에 대한 확인사항)

- 확인내용 : 주소지(임차지) 실 거주여부 / 주택소유 여부 /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

-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 조치

문의처
(신청 홈페이지 주소) https://djhousing.djbea.or.kr

(문 의 처)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042-270-0832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 / 042-380-3032, 3033, 3035

하나은행 대전시청점 / 042-621-1111(112, 117)
하나은행 갈마동지점 /042-522-1111(103, 115)
하나은행 오정동지점 / 042-632-1111(103, 108)
하나은행 유성구청지점 / 042-863-1111(101, 105)
하나은행 대흥동지점 / 253-1111(101, 106)
하나은행 가오동지점 / 721-1111(108, 111)

* 전화가 몰릴 시 신속한 전화응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고문 및 FAQ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