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7
2022-03-21 ~ 2022-12-30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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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소상공인(사업주)
* 최근 2년(2021년, 2020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신청불가
ㅇ 대전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2021년 이후 개업한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월할 또는 일할) 3억원 이하
ㅇ 종사자 수 기준 :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음식·숙박·
도소매 5인 미만(제조·운수·건설 등 10인미만)으로 대표자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가입 인원 기준 (신규고용일 기준)
ㅇ 2022. 1. 1. 이후 신규고용한 사업주
ㅇ 1사업장 1인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 운영 시 1개 사업장 지원
근로자
ㅇ 만 18세이상(2004.1.1.이전출생자)이며, 2022. 1. 1.이후
(4대보험 가입기준) 신규고용 된 자
ㅇ 3개월 고용유지(1개월 소정근로시간 120시간 이상)
ㅇ 4대 사회보험 가입 유지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근로자 채용 후)
지원 적격여부 승인 및 통보
근로자 고용유지(3개월) 및 급여지급
상시 지도, 감독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사업참여 신청을 우선 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은 고용유지와 관계없이 지원금 신청 불가
* 사업신청은 3월 21일 9시 이후 들어오는 순서대로 접수
(21일 9시 이전에 들어오는 서류는 무효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