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4
2022-02-24 ~ 2022-11-30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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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지원내용 및 조건
- 기업당 최대 연간 500만원 한도 지원(전 항목 부가세 제외)
· 단일 또는 다수 건의 해외물류비(항공, 선박) 합산비용의 50% 지원
· 물류비 합산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항공 및 선박수출(인천공항, 부산항 등)을 통한 직접수출비용 지원(통관비, 국내·외 물류비 등)
- 물류비 총 신청금액이 잔여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가 정해질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예시
- 해외 물류비용 1,000만원 소요 시 해당금액의 50%인 500만원 신청(단, 전 항목 부가세 제외)
- 인코텀즈 범위: FOB(국내운송비만 지원), CFR, CIF
※ 위 인코텀즈 외 조건으로 수출할 경우 CFR, CIF 범위까지만 인정
※인코텀즈
-FOB(본선 인도조건) :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고, 이 시점까지 판매자가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
-CFR(운임포함 인도조건) :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부담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수출자가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
해외 수출(발송) (기업)
물류비 지원 신청 (기업→진흥원)
선정위원회 개최 (진흥원)
선정 통보 (진흥원→기업)
물류비 지원 (진흥원→기업)
□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2년간 우리 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조치 대상으로 분류
□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사업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총금액 대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