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2022-01-26 ~ 2022-12-30 (접수마감 : 18:00)
214
2022-05-25
1. 융자기간 : 2년 / 2년 거치 일시상환
2. 융자금리 : 자율금리(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대전광역시 소재)
3. 이차보전
- 일반기업 : 연 2.0% 지원
- 우대기업 : 연 3.0% 지원
※ 이차보전의 우대지원은 2014년 지원기업부터 적용(3억원 한도 내 1회) / 이차보전 지원횟수제한은 한시적 미적용
4. 지원기준
- 일반기업 : 3억원 범위 내(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 전년도 매출액 4억원 미만기업 : 전년도 매출액의 35% 적용
· 전년도 매출액 4억원 이상기업 : 전년도 매출액의 30% 적용
※ 5천원만원 이하 추천 시 매출액 미적용
- 수출기업 : 5억원 범위 내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 기술신용평가의뢰기업 :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최대 5억원 범위 내)
-> 공고문 '3. 지원기준' '다' 항목
5. 대출은행 : 시와 협약한 관내 14개 금융기관
(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부산, 대구,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 추천금액 융자 미 실행 잔액 발생 시 추천 제한함
* 씨티은행 협약종료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은행만 가능
6. 지원 제외업체
-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정책자금(경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1.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2. 신청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하면 편리 합니다.
※ 자금지원사업 신청 전 지원대상 및 조건, 내용 등 상세한 지원내용을 첨부파일 내 '공고문', '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기업정보, 연락처 등 필수입력사항을 올바르게 작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 출력시 '팝업차단'을 반드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