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2022-01-26 ~ 2022-12-30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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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1. 융자기간 : 2년 / 2년 거치 일시상환
2.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 1분기 : 1. 97%(~4.9)
- 2분기 : 2.21%(~7.9)
3. 지원기준
- 변경 전 : 3억원 범위 내(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 변경 후 : 2억원 범위 내(매출액 무관)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제조업 외 50% 이상)
4. 지원 제외업체
-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 경영안정자금(대전형뉴딜)-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은 비대면, 바이오, 뉴딜분야 기업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기업정보, 연락처 등을 올바르게 작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2. 신청전에 거래은행(대전광역시 소재)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하면 편리 합니다.
※ 자금지원사업 신청 전 지원대상 및 조건, 내용 등 상세한 지원내용을
첨부파일 내 '공고문', '유의사항' 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관련
- 법인기업 : 2021년 재무제표 제출(홈택스 발급본 또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
- 개인사업자 : 2021년 재무제표 제출(홈택스 발급본 또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 또는 2021년 과세표준증명원
※ 그린뉴딜분야는 세부 사업계획서를 녹색 인증서로 대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