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0
2022-03-31 ~ 2022-04-20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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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지원내용
? 국내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수수료, 시험비, 컨설팅비, 인증비 등
? 인증요건 확보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 및 신규 인증, 등록, 갱신 수수료 등의 소요비용
? 인증취득을 위한 여비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인증 분야
ISO인증(5종)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13종) |
조달가점? 법적의무(9종) |
ISO 9001, 14001, 45001, 13485, 22000 |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GS인증, NEP, NET, 수요처지정형 기술개발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물산업우수기자재 지정제품, 혁신제품, 재난안전제품인증 |
KS, 환경마크, GR, K마크, Q마크, HACCP, KC, GMP,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인증의 경우, ‘기타 인증’으로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로 지원여부 결정 |
* 기업별 2건이내 복수 인증 가능하나, 사업기간내 인증획득 완료 가능 인증에 한해서 비용 지원(선정 평가를 통해 기간내 인증 획득 가능 건 중심으로 선정 예정)
** 상기 인증외에도 기업이 신청한 인증 획득 신청서 및 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업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증은 위원회 협의를 통해 지원 가능
■ 운영방식 :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지원대상 업체 선정
- 지원대상 선정은 진흥원의 1차 평가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의 2차 평가 결과
취득 평점이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함.
○ 선정방법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고득점순으로 상위 17개사 선정
※ 사업기준 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최저점수 50점 미만인 기업 제외
※ 17개 초과 기업모집될 시, 상위 17개사 외 예비기업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 선정
○ 지급방법: 매월말에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선정업체별 인증수수료,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
※ 당해연도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 증빙서류: 세금계산서(영수),송금내역서(입금증 또는 카드명세서),컨설팅업체와 계
약서 및 컨설팅비용 산출내역 등 각 1부.
사업공고
참여기업 선정평가
선정기업 공고
지원금 지급(증빙자료 제출)
인증획득 추진
인증획득 확인 및 검토
■ 지원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향후 사업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기업으로 선정 후 참여를 포기하는 기업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복지원 사실이 적발된 기업
- 인증획득 추진 중, 중도 포기를 하는 기업
■ 신청 제외대상
? 본사나 사업장이 대전에 위치하지 않은 기업
? 휴·폐업 중인 대전 소재 중소기업
? 인증획득하려는 완제품이 수입품인 기업
? 기업 선정일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