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2022-03-30 ~ 2022-04-13 (접수마감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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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씩 6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선(先)사용 후(後)지원
- 직접 사업비를 제외한 교통비, 식비, 사업활동비 등 간접사업비
* 청년 창업지원 전용 하나은행 체크카드 발급
- (지원 항목) 교통비, 식비, 사업활동비 등 간접사업비 지원
비목 |
비목 정의 |
집행기준 |
여비 |
- 창업기업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지역으로 업무관련 출장 여비 및 교통비 포함 (주유비, 버스, 지하철, 기차, 국내선 항공료) |
- 택시비, 국제선 항공료, 숙박비 제외 |
교육훈련비 |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육만 가능 - 사업관련 컨설팅 비용 - 사업관련 도서 구입비 |
- 자기개발서 제외 |
광고선전비 |
-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등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 자산성 물품 제외 - 판촉물 제외 |
지급수수료 |
- 사업화를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 (연구활동을 위한 학회 및 세미나, 박람회 등 참가비, 기술정보 수집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특허출원비 등) |
- 사무실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제외 |
창업활동비 |
- 회의비, 식비, 소모품 구입비(문구류 등 사무용품) * 창업활동비 관련 세부사항은 최종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 가정용 장보기 물품 제외 - 주류, 담배 제외 - 사업 재료비, 원자재비 제외 |
※ 지원항목 및 사용처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지원방법: 창업지원카드 연계통장 잔고 내에서 선 사용 이후 정산을 통한 지원금 환급 방식
□ 지원기간 : 2022 5. ~ 11. 까지 (선정 후 6개월)
□ 선정방법 : 1차 서류 적격검토 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항목 : 대전시거주기간, 창업기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서류 접수(2단계 절차 모두 완료)
선정평가
결과 발표
선정자 지원 및 관리
-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한 자료로 제출하며,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원 중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에 참여 예정인 분들은 주의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마감일에 사용자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