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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2년도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모집 공고

공고일

2022-03-29

접수기간

2022-03-29 ~ 2022-04-21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214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2-0072

202203025 | 2022년도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2-03-29 11시 ~ 2022-04-21 18시 공고담당자 사업화지원팀 왕대환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52 조회수 1,22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 기술개발 성과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여 시장의 안정적 진입 및 매출 증대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본 사업 공고는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내 개별 지원사업인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의 모집 공고 입니다.

□ 지원규모 : 총 9개사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1. (필수요건)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2. (필수요건) R&D 투자비율이 전년도 매출액 대비 1% 이상인 기업 ※ 2021년 매출기준(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확정신고서 기준)
3. 필수요건을 만족하며 아래 두 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신청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실시권)보유 또는 출원 중인 특허를 보유한 기업.
※ 단, 출원 중인 특허인 경우 선행기술조사보고서(변리사날인)를 제출 해야 하며, 권리가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접수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2)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 단, 해당 기술이 사업화 진행된 경우 및 성공판정일이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 제외 대상

 1.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본 사업에 201611일부터 2회 이상 선정되어 참여한 기업(주관기관)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붙임 1. 공고문의 별첨1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위탁기관(기업) 제외)

 -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기술사업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업종이 전통제조업에 속하는 경우

<전통제조업>

산업 분류

코드

산업 분류

코드

음식료제조업

10-11

1차 금속

24

담배제조업

12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25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7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20

철도장비제조업

31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22

가구제조업

3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

 

 

위 산업분류에 속하더라도 첨단기업제품 과제는 지원 가능

대전테크노파크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업종별 구분 신청)


지원분야 : 기술사업화 단계별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1. (기술지원) 기술보완, 성능 분석 및 테스팅 등 기술컨설팅 수행, 제품 디자인, 시제품 제작

 2. (사업화지원) 특허-인증획득 지원, 시험-성능 성적서 발급, 상품기획, 브랜드디자인 (CI-BI 개발 등),홍보 마케팅(홍보동영상, 포장 및 패키지디자인 등), 국내외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 관련 비용(일부 제외)

 

지원내용

 1. 지원금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선택 가능 (2개 이상 필수)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70백만원 한도 지원

 

기업 부담금 : 총 지원금의 25%(현금 10% 이상)

  ※ 예시 : 지원금 75% + 기업 부담금 25% (현금 10%, 현물 15%)

  ※ 기업 부담금 한도 안에서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현금계상 가능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현금계상)


지원절차
  • 사업공고(2022년 3~월)

  • 신청 및 접수(공고기간 내)

  • 요건심사(공고기간 내)

  • 현장조사(1차 평가 / 2022년 4월)

  • 서류평가(2차 평가 / 2022년 5월)

  • 발표평가(3차 평가 / 2022년 5월)

  • 기업확정 및 결과 통보(2022년 5월)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1. 신청기업은 대전광역시의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인터넷 전산등록 후 온라인 신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ea.or.kr/biz/index.do) 기업회원가입 후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모집공고 온라인 신청
* (필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일체 PDF 합본으로 제출 요망

□ 신청일정
1.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일 ~ 2022. 4. 21. 18:00까지
- 접수 안내. 신청 및 양식 다운로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조 (www.djbea.or.kr/biz/index.do)
기타사항

주관기업은 다음 해까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참여기업은 세부과제의 업종에 해당할 것

 

사업비 계상 및 조정기준을 참조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주관기업은 사업비 지급신청 시 사업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제출해야 함

  ※ 사업비 상에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비용 미계상 시 기업 별도 부담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은 공고일 현재 대전지역에 본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지역 내 기업에서 사업 진행 불가 시 예외 적용(사업계획 검토위원회 승인)

 

후발기업지원금(기술료) 징수 : 사업 종료 후 지원금의 10%를 현금으로 징수

  ※ 현금으로 일시납(30일 이내)할 경우에는 20% 감면

  ※ 분할납부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함

문의처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지원본부 사업화지원팀
- 담당자 : 왕대환 책임
- 연락처 : 042-380-3052
- 이메일 : wdh20@djb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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