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
2022-03-23 ~ 2022-04-05 (접수마감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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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공고 : 2022-048호
2022년 청춘터전 지정·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지역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청춘터전’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청년 수요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청년단체를 추가 모집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1. 사업목적
ㅇ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개방형 청년공간을 조성하여 정보공유·협업·문화·생활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청년들이 활동의 생산자,소비자로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공간을 확보하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2.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2년 청춘터전 지정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2. 11. 30. / 최대 10개월 지원 예정
ㅇ 지원내용 : 임대료(자부담 50%), 청년활동 사업비(자부담 10%), 공간운영비
< 청춘터전 상세 지원내용(표1)>
구분 |
총 임대면적 |
지원 금액 |
지원기준 |
비고 |
임대료 |
50㎡ 이상 |
월 500,000원까지 |
지원금50%+자부담50% |
* 예시 1 ) 월 임차료 800,000원 → 지원금 400,000원 + 자부담 400,000원
* 예시 2 ) 월 임차료 1,200,000원 → 지원금 500,000원 + 자부담 700,000원
*매월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500,000원이지만, 자부담 비중을 높여서 1,000,000원 초과 공간 사용 가능 |
청년활동 사업비 |
총 15,000,000원 이내 (사업계획서 심의 후 차등지원) |
자부담10%(현금) |
*사업계획서 심의 후 지원 금액 범위 안에서 차등 지급
*지원 확정 금액의 10%(자부담) 사업비 계좌에 입금 후 지원금 지급 |
|
공간운영비 |
2,000,000원 이내 |
지원금 100% |
|
※ 평가결과 및 운영단체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비 등 지원금 변경될 수 있음
※ 모든 지원금 사용 내역은 사용내역을 상시, 추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ㅇ 수행내용
- 지원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청년공간으로 개방 운영하며 대관사업 등 수익사업은 불가함
* (개방시간) 평일 연속하여 10시간 이상, 토요일 연속하여 8시간 이상, 공휴일 휴무 등 사업 시작 시 개방시간 공지* 후 종료 시까지 공지한 시간 준수하여 개방
** (수익사업 불가 예외적용) 카페형 공간 등 열린 공간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승인한 경우 가능
*** (공지를 위한 계정 운영) SNS 중 1개를 선택하여 홍보 및 공지 게재 위한 계정 운영 필요
- 청년공간(청춘터전) 내에서 청년-지역 간 교류, 소통 및 다양한 프로그램 (생활강좌, 문화행사, 이벤트 등),
청년 관련 발간물 제작, 지원 등
※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 지침 준수 (체온체크, 백신팩스 확인 등), 비대면 온라인 방식 위주 프로그램 기획 추진
- 공간 방명록, 프로그램 참자 명부 및 만족도 조사 등 추진실적 관리
- 공간 운영 및 청년활동 사업비 정산서(지출증빙자료 포함)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금 청구 및 회계 관리 등 행정업무 수행
3. 신청자격
ㅇ 지원대상
① 대전시에 소재를 두고 최소 50㎡, 10여 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청년공간을 운영할 예정이거나 운영중에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개인 : 개인사업자 / *단체 : 고유번호증 / *** 법인 : 법인사업자
② 공고일 기준으로 개인, 단체(법인)의 구성원 모두가 청년(만 18~39세)
③ 공간 관리자가 1인 이상 상주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
④ 불특정 다수 청년들이 운영시간 내에 자유롭게 방문하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단체 또는 대표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진행되어야 있어야 할 것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
ㅇ 제외대상
① 정부 및 지자체의 공간 지원 관련 유사한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할 예정인 법인(단체) 제외
* 공고 기간 이전, 이후 공고 진행된 타 공간지원 등 유사사업에 선정될 경우 청춘터전 지정·지원사업 선정 무효 처리 예정
② 정치·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제외
* 청춘터전 운영주체 및 단체원 등이 포교·정치활동 등을 진행한 것이 확인될 경우청춘터전 지정·지원사업 운영단체 자격 박탈 예정
③ 청춘터전으로 신청한 공간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4촌 이내 친·인척의 경우 제외
4. 사업 심사
ㅇ 선정방법
- 현장평가 대상자 : 서류 적격 여부 심사(신청 자격 요건 적격 여부 검토, 사업 계획서, 예산집행 계획서 제출 등) 후 대상자에 한해
진흥원 현장실사* 평가
* 신청지의 물리적 공간, 건물 이용의 편의성 조건 등에 대한 평가
※ 진흥원과의 일정 조율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22. 4. 7. ~ 8. 예정)
- 평가위원회 심사 : 운영단체(법인) 제안서 발표평가 / ‘22. 4. 12. (화) 14:00 예정
※ 접수량,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평가기준표에 의거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후 고득점자순 선정
※ 평균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하며,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 후보순위 설정 가능
ㅇ 선정기준
- 공간 적합성 (대중교통 접근성, 시설 우수성)
- 수행사업 이해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의지, 실현가능성, 예산 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성과, 운영 능력 등 평가
* 운영자가 진행하려는‘청년활동’의 목적, 수행 방식, 목표 참여 인원, 일시, 투입 예산, 투입 인력 등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ㅇ 선정자 발표 : ‘22. 4. 14. (목) (예정) / 기관 홈페이지 게재
※ 상기 일정은 접수량,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공간 확보 조건
ㅇ 공간 위치
- 청년들의 편의성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장소 선정
ㅇ 공간 확보
- 청년 공간을 운영할 예정인 단체(법인)는 부동산을 통한 임대가격 및 임대조건 실태조사 통한 물권 확보 필수
※ 건물주 등으로부터 공간 임대확약서(선정일로부터 1년) 등의 근거 자료 제시
- 선정 이후 물권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사업 선정 후 지원 기간 동안 공간 소재지 변경 시 자동 탈락 및 지원계약 해지
6. 지원에 관한 사항
ㅇ 지원계약
- 선정된 운영단체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과 지원계약 체결
- 계약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이 필요하며, 발급 수수료는 운영단체에서 부담함
ㅇ 임대료
- 운영단체 매달 선지급 후 진흥원 50% 후 지급
- 월 임대료는 운영단체와 진흥원과의 계약체결 후 매월 지급기준일을 정해 지급
- 운영단체의 이체확인증 등 증빙서류 제출 후, 진흥원 검토 후 지급
- 월 최대 5,000천원 지원 / 자부담 50% 필수 (2번 표1 참조)
ㅇ 공간 운영비 (분할 선지급 예정)
- 직원인건비, 임대료, 자산성 집기류*를 제외한 운영단체가 청춘터전 공간유지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
- 운영단체별 사업계획서에 의거 지원 기간 동안 최대 2,000천원 지원
* 자산화가 되지 않는 집기류 렌탈 가능 / 난방기 등
<렌탈에 관한 항목>
* 사용 종료 이후 자산화가 되지 않는 청년들이 공간 이용에 있어서 필요한 집기류 렌탈 가능
ex) 냉방기, 난방기, 정수기
* 공간 운영 필수 집기류를 제한 물품에 대한 렌탈을 진행시 해당 집기류가 청년활동 프로그램과 직접적 연관이 있어야 하며 렌탈 전 비교 견적 등을 진흥원에 제출하여 허를 득하고, 진흥원은 렌탈을 불허할 수 있음
ㅇ 청년활동 사업비 (분할 선지급 예정)
- 청년공간(청춘터전) 내에서 청년-지역 간 교류?소통 및 다양한 프로그램 (생활강좌, 문화행사, 이벤트 등), 청년 관련 발간물 제작 지원 등
청년활동사업비 지원 / 단체 내부 인원에 대한 강사비 지급 불가
- 운영단체별 사업계획서에 의거 연간 최대 15,000천원 지원
※ 모든 사업비 집행내역은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견적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자료를 통한 회계처리 필수)
7. 지원신청 및 접수
ㅇ 공고기간 : 2022. 3. 23.(수) ~ 4. 5.(화) 15:00
※ 접수량 등에 따라 운영단체 모집 공고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ㅇ 제출방법 : 이메일 / 제출 후 수신확인(이메일, 전화) 필수
ㅇ 제출일시 : 2022. 4. 5.(화) 15:00까지 / 해당 일시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붙임양식 서류 / 1개 파일로 병합 제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지원금 범위내의 예산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2.사업개요 < 청춘터전 상세 지원내용(표1)>’ 예산 확인 * 청년활동프로그램에 대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내용을 상세하게 담아 기술할 것 (프로그램 목적, 취지, 섭외 예정 강사, 추진 방법) * 청춘터전 공간 홍보 방안을 담을 것 |
2. 증빙서류 : 단체 - 고유번호증, 단체 회원 명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임대 확약서 등) 각 1부
/ 1개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PDF 권장)
※ 미제출 서류분에 대해서 확인 전화 드리지 않으니 반드시 제출 서류 확인 후 발송 부탁 드립니다.
ㅇ 접 수 처 : jnee@djbea.or.kr
ㅇ 문 의 : 청년지원팀 전진희 (042-380-3034)
※ 모든 제출서류가 접수기한까지 제출되어야 현장·대면 평가 대상이 됩니다.
8. 현장평가
ㅇ 진행일시 : 2022. 4. 7.(목) ~ 4. 8.(금) (예정)/ 접수 마감 후 일정 공지 예정
※ 접수량,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따라 현장평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평가방식 : 신청 공간 내부 확인 및 외부 입지 평가
※ 신청단체의 대표 혹은 PM이 동행해야 하며, 신청공간 내/외부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9. 대면평가
ㅇ 진행일시 : 2022. 4. 12. (화) 14:00 (예정)
※ 접수량,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평가장소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04호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4호)
ㅇ 진행방식 : 단체(법인)별 사업계획서 발표 10분, 평가위원 질의응답 10분
※ 발표 및 질의응답은 신청 단체(법인) 대표 혹은 담당 PM 진행 필수
10. 유의사항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평가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탁기관 선정 후 부적격 사유 발생시 선정은 무효 처리되며,
이 경우 차순위 법인(단체)를 선정하거나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신청 단체(기업)는 모집공고, 수행내용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법인(단체)에게 있음. 끝.
해당 공고 첨부 양식 활용 신청서 작성
증빙 서류와 함께 이메일 접수
적격 검토
현장 평가 대상 단체(기업) 안내
대면 평가 (진흥원 방문)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