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2
2022-03-22 ~ 2022-04-29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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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산정방법)
⑴ 가구원수 : 신청인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가구원 수 산정
⑵ 건강보험료 : 퇴원일이 속한 달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산정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단위:원/월)
구 분 |
적용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150% |
2,917,000 |
4,890,000 |
6,292,000 |
7,682,000 |
9,037,000 |
10,361,0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가입자 |
77,067 |
175,541 |
242,987 |
303,435 |
354,661 |
408,122 |
○(지원 제외대상)
1.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의 진료(코로나확진자 제외)
2. 미용, 성형, 출산, 요양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시 지원 가능
3. 제외업종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업종 「붙임」참고
유급병가 신청
신청서 접수 및 서류 확인
자격심사
지원금 지급
○ 신청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확 인 사 항 |
필 수 |
①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
•신청자(대리인) 인적사항, 온통대전 카드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동의 |
②입·퇴원 확인서(질병명 필수 기재) (코로나확진자(양성) 입원 및 자가격리통지서 등(문자수신 내역 갭쳐 서류 등) |
•의료기관, 입원기간, 질병명(진료목적) |
|
선 택 |
③주민등록 등 ·초본 |
•입원일 기준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여부 |
④사업자등록증 |
•입원일 기준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영업장 유지 여부 |
|
⑤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⑦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여부 • 가구원의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여부 |
※ ③~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미동의시 서류제출)
○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