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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2년 대전형 유급병가제 지원 계획 공고(신청마감)

공고일

2022-03-22

접수기간

2022-03-22 ~ 2022-04-29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231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2-0064

202203017 | 2022년 대전형 유급병가제 지원 계획 공고(신청마감)
접수기간 2022-03-22 10시 ~ 2022-04-29 18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인지원센터 조현주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83 조회수 7,036
사업개요
○(신청기간) 2022.1.1.~ 예산소진시까지 /퇴원후 6개월이내 신청 가능
○(지원대상)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전시민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소상공인
※ 코로나확진으로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시 지원대상 포함
① (거 주 지) 입원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
②(사업장)입원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③(소득기준)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일수) 연간 최대 11일 (입원 11일)
○(지원금액) 최대 920,480원(1일 83,680원)*’22년 대전시 생활임금(1일 8h) 적용
○(지급방법) 지역화폐(온통대전)정책수당으로 지급
* 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 지급
지원조건 및 내용


(산정방법)

가구원수 : 신청인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가구원 수 산정

건강보험료 : 퇴원일이 속한 달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산정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단위:/)

구 분

적용기준

1

2

3

4

5

6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150%

2,917,000

4,890,000

6,292,000

7,682,000

9,037,000

10,361,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

77,067

175,541

242,987

303,435

354,661

408,122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지원 제외대상)

1.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의 진료(코로나확진자 제외)

2. 미용, 성형, 출산, 요양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시 지원 가능

3. 제외업종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업종 붙임참고

지원절차
  • 유급병가 신청

  • 신청서 접수 및 서류 확인

  • 자격심사

  •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2. 1. 1.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방문
① (이메일) sbc@djbea.or.kr (팩스) 042-380-3093
②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층 104호 소상공인지원센터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 신청 자제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퇴원일로부터 산정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기타사항

○ 신청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확 인 사 항

필 수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신청자(대리인) 인적사항, 온통대전 카드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동의

·퇴원 확인서(질병명 필수 기재)

(코로나확진자(양성) 입원 및 자가격리통지서 등(문자수신 내역 갭쳐 서류 등) 

의료기관, 입원기간, 질병명(진료목적)

선 택

주민등록 등 ·초본

입원일 기준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여부

사업자등록증

입원일 기준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영업장 유지 여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여부

가구원의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미동의시 서류제출)


○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380-3083 / 평일 09~18시 운영)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