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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2년 대전형 유급병가제 지원 계획 공고(신청마감)

공고일

2022-03-22

접수기간

2022-03-22 ~ 2022-04-29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740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2-0064

202203017 | 2022년 대전형 유급병가제 지원 계획 공고(신청마감)
접수기간 2022-03-22 10시 ~ 2022-04-29 18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인지원센터 조현주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83 조회수 7,036
사업개요
○(신청기간) 2022.1.1.~ 예산소진시까지 /퇴원후 6개월이내 신청 가능
○(지원대상)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전시민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소상공인
※ 코로나확진으로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시 지원대상 포함
① (거 주 지) 입원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
②(사업장)입원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③(소득기준)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일수) 연간 최대 11일 (입원 11일)
○(지원금액) 최대 920,480원(1일 83,680원)*’22년 대전시 생활임금(1일 8h) 적용
○(지급방법) 지역화폐(온통대전)정책수당으로 지급
* 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 지급
지원조건 및 내용


○(산정방법)

⑴ 가구원수 : 신청인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가구원 수 산정

⑵ 건강보험료 : 퇴원일이 속한 달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산정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단위:원/월)

구 분

적용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150%

2,917,000

4,890,000

6,292,000

7,682,000

9,037,000

10,361,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

77,067

175,541

242,987

303,435

354,661

408,122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지원 제외대상)

1.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의 진료(코로나확진자 제외)

2. 미용, 성형, 출산, 요양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시 지원 가능

3. 제외업종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업종 「붙임」참고

지원절차
  • 유급병가 신청

  • 신청서 접수 및 서류 확인

  • 자격심사

  •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2. 1. 1.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방문
① (이메일) sbc@djbea.or.kr (팩스) 042-380-3093
②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층 104호 소상공인지원센터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 신청 자제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퇴원일로부터 산정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기타사항

○ 신청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확 인 사 항

필 수

①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신청자(대리인) 인적사항, 온통대전 카드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동의

②입·퇴원 확인서(질병명 필수 기재)

(코로나확진자(양성) 입원 및 자가격리통지서 등(문자수신 내역 갭쳐 서류 등) 

•의료기관, 입원기간, 질병명(진료목적)

선 택

③주민등록 등 ·초본

•입원일 기준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여부

④사업자등록증

•입원일 기준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영업장 유지 여부

⑤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⑦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여부

• 가구원의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여부

※ ③~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미동의시 서류제출)


○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380-3083 / 평일 09~18시 운영)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