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5
2022-03-15 ~ 2022-04-06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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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확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90% 이내 지원(※ 부가세 미지원)
□ 기업당 최대 3건 인증지원, 최대 25,000천원 한도 내
□ 인증취득을 위한 여비 등은 지원 제외
인증건수 |
기업당 지원한도 |
지원한도 |
3건(1) |
25,000천원 |
부가세를 제외한 소요비용의 90% |
(1) 인증 종류별 건수이며, 상품에 대한 건수는 제한 없음 (2) 지원항목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 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이나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소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 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3) 2022년 이전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이거나, 모집공고 전 2022년에 획득한 인증 건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 |
□ 지원분야
[붙임2]를 참조, 과제기간 내에 획득완료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규격인증
※ [붙임2] 이외의 규격인증은 지원불가
※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 13일까지로 규정함
사업공고 및 홍보
참여기업 선정평가
선정기업 공고
인증획득 추진
중간점검
인증획득 확인 및 검토
지원금 지급
□ 지원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향후 사업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기업으로 선정 후 참여를 포기하는 기업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복지원 사실이 적발된 기업
- 인증획득 추진 중, 중도 포기를 하는 기업
□ 과제수행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미등록 컨설팅기관 활용시 컨설팅비용 지원 불가(지출증빙자료 제출시점 등록여부 확인)
※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https://www.smes.go.kr/globalcerti/main.do→ 컨설팅기관→컨설팅기관검색 메뉴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 중간점검(서면) 실시(2022.07.01.~07.08), 선정기업은 중간점검 기간중 인증획득 진횡현황 및 증빙(인증 신청서 등 진행사항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유의사항
□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2년 간 우리 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 조치 대상으로 분류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01.01.)으로 부정청구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 될 수 있음
□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